이혼 소장을 받은 경우 대처방법
이혼소송을 당한 배우자는 이혼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변론 없이 원소승소판결(피고패소판결)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을 제기한 상대방의 요구를 모두 들어주는 경우에는 배우자와 합의해서 이혼소송을 취하하고 협의이혼을 하거나 따로 항변하지 않음으로써 이혼소송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이혼을 원하지 않거나 이혼을 원하지만 상대방의 요구를 들어줄 수 없는 경우에는 답변서를 제출해서 그 뜻을 밝히거나 사실심의 변론 종결 시까지 반소장을 제출해서 판결ㆍ화해권고 또는 강제조정을 통해 이혼소송을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1. 답변서 제출의무 및 제출기한
이혼소송을 당한 배우자는 이혼소장의 부본(副本)을 공시송달(公示送達)의 방법으로 송달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56조제1항). 만약 위 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은 소장에서 상대방이 주장한 내용을 피고가 인정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원고승소판결(피고패소판결)을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57조제1항)
2. 상대방의 요구를 모두 들어주는 경우
배우자가 제기한 이혼소송에 대해 본인도 이혼을 원하고 배우자가 주장한 조건을 모두 받아들인다면 ① 배우자와 합의해서 이혼소송을 취하하고 협의이혼을 할 수도 있고, ② 답변서 제출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이혼소장의 내용을 모두 인정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고 따로 항변하지 않음으로써 이혼소송을 종료할 수도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57조제1항 및 제2항). 한편, 이혼은 원하되 배우자가 제시한 재산 및 자녀문제 등의 이혼조건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에는 답변서 제출 외에도, 배우자의 주장과는 다른 조건으로 이혼을 원한다는 취지의 반소장을 변론 종결 시까지 제출해서(「민사소송법」 제269조제1항) 재판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 답변서는 소송을 제기한 배우자의 주장에 대한 답변에 불과하므로, 본인의 주장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답변서와는 별도로 반소장(反訴狀)을 제출해야 합니다.
3. 응소(應訴)하는 경우
배우자가 제기한 이혼소송에 대해 본인이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면 제출기한 내에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해서 배우자의 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밝히거나, 법률(「민법」 제840조)에서 정한 이혼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밝힘으로써 판결?화해권고 또는 강제조정을 통해 이혼소송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이혼소송을 제기한 배우자에게 혼인파탄사유가 있거나 재산?자녀문제 등 이혼조건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에는 답변서 제출 외에도 배우자의 주장과는 다른 사유와 조건으로 이혼을 원한다는 취지의 반소장(反訴狀)을 사실심의 변론 종결 시까지 제출해서(「민사소송법」 제269조제1항) 이혼판결을 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 배우자에 의해 예고 없이 이혼소송을 받음으로써 피고로서 재판을 준비해야 하는 경우에는 물리적인 행동이나 감정적인 대응 보다는 일단 소장을 수령하고, 그 내용에 대해 법률자문을 받음으로써 향후 대응을 준비하여야 합니다.
수령한 소장의 내용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 그에 관한 반박내용을 작성하여, 담당 재판부에 답변서를 제출하거나 반소장을 제출함으로써 성실히 재판에 임하여야 불리한 판결을 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