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無敎主制(衆議制)에 對한 葛藤으로 因한 紛糾와 合同(5-4)
건의서
주문(主文)
一. 정수월집의춘(正 水月執義春)을 취소할 것.
一. 부인재호(婦人齋號)를 취소할 것.
이 건의안이 상정되고 대의원 김옥빈이 하는 말이
“박춘암이 자칭교주로 스승의 법통을 받은양 구파교인들에게만 일방적으로 정수월집의춘이라는 법문과 부인들에게 재호를 내 주셨으니 이것은 종문에 난법난도적 행위이니 춘암을 호출하여 문책사과케 하여 법문과 재호를 취소하라.”고 하니 동의와 재청이 연발하여 신파계열들은 함성을 지르며 장내를 소란하게 하였다. 이때에 박한규 발언권을 얻어가지고 하는 말이
“사세법통을 기념하는 도일기념은 의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삼스럽게 법통문제를 가지고 또다시 생트집을 하니 의절을 다시 볼 것이고 법문과 재호는 상사주께서 현대령 정광조를 특히 초청해놓고 ‘교인 전반에게 빠짐없이 돌려 주라.’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현대령은 사명을 위반하고 시행치 않았으니 대령은 이 자리에 나와 답변하라.”고 하였다. 대령 정광조는 아무 대답을 못하였다.
신파측은 일제 “퇴장합시다.”하며 총 일어나는 찰라에 누구인지 사세법통을 전수하신 선수문을 크게 써서 단상에 붙이니 대의원이 단상에 올라 이를 찢어버리려고 하다가 임석경관에게 이를 제지당하고 퇴장하니 회장은 수라장이 되고 휴회되었다. /이하 생략.
드디어 4월 4일 오후 2시 회의를 속개하였으나 “신앙정신이 다른 이상, 분열하자.”는 신파측의 동의와 재청으로 회의는 산회되어 2차 분열이 되었다. 구파측은 오후 4시에 신파측의 대의원의 참여없이 구파만 모여, 이종린이 “이 자들의 행동은 사세법통을 부인하고 종문을 각립코자 하는 행패이니 천약에 의해서 대령 정광조를 출교처분하기로 결의하고 동시에 대령을 보선하자”는 제청에 모두 동의하고 대령에 권동진을 선출하고 신파에서는 4월 5일에 임시대회를 열어 정광조를 대령으로 선임하였다. 이것이 <정수월집의춘>이란 법문으로 인하여 야기된 2차 분열의 전모이다.
춘암상사의 생애와 교단 내에서의 역할에 대한 것을, 구파계열에서 공개한 ‘天道敎 正統淵源略史’와 ‘동학 천도교약사’의 기술을 기준으로 하고, 기타 춘암상사와 관련된 모든 자료들을 바탕으로 종합 요약하면,
춘암 박인호는 포덕 전 5(1855)년 2월 1일에 충남 덕산군 장촌면 막동(忠南 德山郡 場村面 幕洞; 현 예산군 삽교읍 하포리 114번지)에서 태어났다. 아버지는 명구(命九)이고 어머니는 방(方)씨이다. 춘암은 본관이 밀양 박씨로 이름은 인호(寅浩)이다. 초명은 용호(龍浩)이고 자(字)는 도일(道一), 도호는 춘암(春菴)으로, 환원 후 상사로 추존했다.
춘암은 29세가 된 포덕 25(1884)년 3월 18일에 동학에 입도하여 이후 10년간을 의관을 정제하고 어육주초(魚肉酒草)를 금하고 수련에 전념했고, 포덕 41(1900)년 4월 23일에 의암성사께서 지으신 입도문으로, 여러 문도들이 모인 가운 경자년 입도식를 다시했다. 포덕 49(1908)년 1월에, 대도주였던 김연국(金演局)이 천도교를 배반하고 시천교(侍天敎)로 가자 1월 18일에 의암성사께서 차도주(次道主)였던 박 인호를 대도주로 선수하였다. 동년 4월에는 부구총회의 결의로 스승님을 대신사(大神師). 신사(神師), 성사(聖師)로 추존(推尊)하였다.
포덕 50(1909)년 10월 23일에 춘암상사께서 천지인 삼통통계(天地人 三統大系)로 종문 3대 기념일, 4월 5일을 천일(天日), 8월 14일을 지일(地日), 12월 24일을 인일(人日)로 정하고, 기도일(祈禱日)을 3월 10일과 6월 2일로 정했으며 동년 11월 17일에 매년 12월 1일을 교일기념일(敎日記念日)로 정하였다. 또 포덕 52(1911)년 4월에는 사과(四科: 誠. 敬. 信. 法.)과 오관(五款: 呪文. 淸水. 侍日. 誠米. 祈禱.)를 제정 반포했다. 포덕 55년(1914)년 4월 2일에 춘암상사는 성사의 명을 받아, 73인의 두목들을 소집하여 청수를 봉전하고, 의암성사의 법문을 수여하고 이 자리에서 종래의 유기명(有記名) 성미제(誠米制)를 무기명제로 개정했다.
포덕 62(1921)년 12월 19일에 대헌(大憲)을 종헌(宗憲)으로 개정하고, 종헌에 따라 대도주의 명의(名義)를 교주(敎主)로 변경하고 포덕 63(1922)년 1월 18일에 춘암상사는 교주로 취임하였다. 포덕 63년 4월 12일에 성사의 명을 받아 춘암은 경고 제 5호를 발하였다. 이경고 내용 중에 교주는 종신직이라는 것과 교의 전체를 통리(統理)하며 교단의 대표라는 것과, 교주는 일반 직원의 임면권과 교의 규제를 반포할 권한, 부구(部區)의 공보 및 의안을 인준 또는 인준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 등에 관한 교주의 지위와 권한과 역할을 명시하고 있다. 또 연원제(淵源制: 長老, 道師, 道訓, 敎訓, 奉訓)의 자격을 명시하고 있었다.
경고 제 5호로 반포된 성사주의 친명(親命)을 거부하는 이종훈(李鐘勳), 홍병기(洪秉箕)를 성사주께서 직접 초청하여 간곡히 설유(說諭)하였으나 듣지 않아 5월 5일엔 공함 제 145호로 조완성(趙完星), 김봉국(金鳳國)을 제명하고, 동월 12일에는 이종훈, 홍병기, 정계완(鄭桂玩), 오지영(吳知泳) 등을 성사주 명에 의해 제명시켰다. 교단의 최고의 지도자들을 제명한, 이 사건으로 인하여 교단 내의 회복할 수 없는 갈등을 가져와 신, 구가 분열하는 처절한 싸움의 시작이 되었다.
이런 사태를 수습하기 위하여 5월 12일에 성사께서 춘암상사에게 교회사를 부탁하면서 말하기를 “교회의 제도는 아주 내가 정하여 준대로 행하라. 나는 다만 춘암을 믿노라.” 하시며 춘암과 권 동진(權東鎭), 오 세창(吳世昌), 최 린(崔 麟)등 에게 망라기를 “도에 대하여는 춘암이 재(在)하니 염려할 바 없거니와 군등(君等) 삼인이 춘암교주를 보좌하여 나아가면 교내외사를 물론하고 염려할 바가 없으리라” 하였다.
포덕 63(1922)년 5월 19일 오전 3시에 옥고로 인한 지병으로 환원하시니 향년 62세였다.
5월 20일 미명(未明)에 이종훈이 제일 먼저 달려와, 성사님 영전에 조문하고 상주이신 춘암교주의 옷소매를 잡아다니며 “네가 이제도 교주를 해먹겠느냐?” 고 폭언을 했다. 이후 춘암의 교주직 수행을 인정하지 않는 일군의 지도자들이 교주직 사퇴의 요구가 심해지자 춘암은 6월 2일에 상춘원으로 주요 두목 230여 명을 모이게 하여 모인 자리에서, 교회의 발전을 위하여 교주직을 사임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교주직을 사임하였다.
포덕 63(1922)년 6월 6일에 경고 6호로 ‘17년동안 성사주의 훈도하(訓導下 )에 교단을 이끌어 왔으나 70 노구로 교단의 전관중임(專管重任)을 감당키 어려움으로 교주의 직임을 사퇴하고 교회 일체사무를 교인일반에게 위탁하니 여러분은 동심협력(同心協力)으로써 교회의 기운을 선도(善導)하여 선사의 덕업을 날로 더욱 빛내달라는 거듭 부탁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박 인호 교주의 명의로 발송했다. 동년 6월 10일에 천도교 임시대회를 개최하여 무교주제의 교체(敎體)와 교회 기구조직의 개편, 원직의 규제와 주직의 공선(公選)등 12개 항의 개편사항을 결의했다. 이후 8월 15일에 종헌을 교헌으로 개정했다.
포덕 66(1925)년 6월 27일 중앙 종리원의 각과 주임들의 연서로 경고문을 발하였다. 이 경고문에는 춘암상사의 존칭을 선생으로 하고 초고의 연봉으로 예우하며, 교중 중요사항은 반드시 품달(稟達)할것 등의 내용을 담고 있었다. 그러나 위의 경고문의 내용의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아8월 15일에 교단은 분파가 시작되었다. 춘암상사는 교단내의 분파를 합동시키려는 노력은 하였으나 실패로 돌아가자, 반발하는 오영창과 오영창계열의 주요 지도자 10명을 교보에서 제명 처분하였다. 포덕 68(1927)년 8월 14일에 춘암상사는 “종금이후로는 종문심법을 일개인에게 전수하지 못할 것이라는 설법을 하셨고, 포덕 71(1930)년 12월 23일에 개최된 합동대회에서 4세 법통의 준수, 최 린을 고문으로 한직에 두고 각 계파의 간부들을 도태시키지 않는다는 3 개항의 조건을, 분열된 각 계파들이 조금씩 양보하고 1차 합동을 하였다. 또 이 대회에서는 천약(天約)에 의해, 교단 종무의 최고 책임자를 대령으로 하는 대령제(大領制)의 채택으로 정광조가 대령으로 선임되었다.
포덕 78(1937)년 12월 23일에 각 지방 두목들을 상사댁에 모이게 하여 戊寅 滅倭 기도를 봉행케 하여 다음날 인일기념식을 마치고 대종사장(大宗司長) 최 준모에게 전임하여 21일간(포덕 79(1938)년 1월 11일- 31일 까지.) 조선의 독립을 달성하기 위한 무인 멸외운동을 명하였다. 대종사장(大宗司長) 최 준모의 황해도 멸외운동이 탄로난 것을 시작으로, 이 운동에 관여한 구파 교단의 주요간부들이 옥고를 치르게 되어 교단을 수습하기 위하여 춘암은, 포덕 79(1938)년 2월 26일에 상사주께서 "내가 年老한데다가 兼하여 병으로 신체가 부자유일뿐 아니라 정신이 혼모(昏耗)하여 직접으로 교무를 관리키 불능함으로 교회에 관한 일체를 삼장(三長: 權東鎭, 吳世昌, 崔俊模등 三長老를 말함.)에게 대행케 하노니 일반 신도는 나의 뜻을 체행(體行)할지어다.“ 란 성명서에서는 대도주 명의를 사용하였다. 또 이보다 앞서 신, 구파가 분립된 이후 포덕 74(1933)년 10월 12일에 오영창의 배교행위에 대한 춘암의 입장을 밝힌 윤고문에는 천도교 교주로, 사멸시킨 대도주, 교주란 명칭을 다시 사용한 것에 대한 충분한 이유를 이해하기에는 힘이 든다.
포덕 63(1922)년 6월 2일에 상춘원에서 교주직을 사임하였고, 포덕 63(1922)년 6월 10일에 천도교 임시대회를 개최하여 무교주제의 교체(敎體)로 변경되었고, 포덕 66(1925)년 6월 27일 중앙 종리원의 각과 주임들의 연서로 경고문을 발하였다. 이 경고문에는 춘암상사의 존칭을 선생으로 하기로 합의는 되지 않았지만 교주의 복귀는 납득할 수 없는 일이었다. 천도교 교주 또는 대도주 박인호란 명의로 중요한 위에 예시한 글들이 발표되었다. 천도교 대도주 또는 교주란 명칭의 복귀에 대한 명확한 이유를 밝혀놓은 자료는 없다. 다만 추측할 수 있는 계기로, 신구파가 최초로 분리되었을 당시(1925년) 구파계열에서 “ 춘암상사께서 신 종헌에 의해서 취임하셨던 교주직을 사임하셨지마는 대도주의 위통은 천궁지궁토록 이어져야 하는 것이므로 어느 누구도 부인하는 것은 천도교의 정통성을 어기는 것이다‘라는 입장을 밝힌 적이 있어 구파계열은 대도주와 교주의 복귀를 원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심증은 있다.
그러나 천도교 교주 춘암상사 명의로 발송하신 경고문 중에서 “17년 동안 성사주의 훈도하(訓導下)에 교단을 이끌어 왔으나” 또는 교단사 곳곳에서 기술하고 있는, ‘춘암상사께서 성사주의 친명(親命)을 봉승(奉承)하여’ 란 말의 의도를 보면, 춘암이 대도주였지만 의암이 생존한 기간 동안은 의암성사의 명에 의존한 것이 교단을 위한 것이었고 의암성사의 환원 후는 바로 교주를 사임했기 때문에 구파계열에서 역할과 지도력은 훌륭하였다고 할 수 있겠지만 천도교 교단 전체의 역사를 바탕으로 한다면, 춘암의 독자적인 지도력과 영향력의 평가와 신구갈등의 핵이었고, 한 축의 최고 책임자였던 춘암은 구파의 입장만을 정통이라고 말하며 타협을 하지않은 강경세력들을 왜 설득하지 못하여 오늘의 불씨로 인한 갈등이 계속되게 하였을까? 아니면 춘암상사의 의도와는 달리, 춘암을 4세 교조로 추존하려는 잘못된 추종자들의 지나친 욕심의 탓일까? 라는 문제들의 의문을, 사심없이 깊이 연구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 라고 말할 수 있다.
포덕 81(1940)년 4월 3일(신구 합동대회 전날.)에 오랜 지병으로 臥病중에 병세가 악화되었다. 춘암상사께서는 “우리 교회가 합동된다니 죽어도 여한이 없노라.”하시고 화원하시니 파란만장한 86년의 삶을 마감하셨다. 그러나 춘암의 바람은 일시적이었고 춘암상사의 환원이후, 적극적이고 극렬한 추종자들에 의해 참담한 갈등과 싸움은 70여 년이 다 되도록 끝날 줄 모르고 있으니 참담하고 처참한 우리의 현실이며, 그 누구도 보고 싶지 않은 일그러진 우리의 초상화라 할 수 있다. 수운의 제자라 자랑하는 교도들 간에 피 터지는 싸움은, 가슴을 도려내는 듯한 아픔을 우리들 마음에 심어주고 있다. 이 부끄러운 싸움이 언제나 끝날 것인가?/正 水月執義春이란 무엇인가?(下)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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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解放以後의 舊派의 動向./舊派의 復活과 사라짐(閉門).
아래의 기록은 『천도교 정통연원 약사/天道敎 正統淵源 略史』와 『天道敎 精神史』 그리고 관련 자료들에서 부분 발췌하여 다시 기술함.
포덕 72(1931)년 12월 24일에, 춘암상사로부터 道號 海菴을 직접 받았다고 하는 박상익(朴商益)은, 수원교구 경리원, 전교사, 감사원, 교구장, 도사, 종법사, 도정 등의 교직을 거친 인물로, 포덕 115(1974)년 8월 5일(해암 68세 때)에 새벽 3시경에 비몽사몽간에 춘암상사께서 나타나 하시는 말이 “이제 때가 되었으니 動하라/움직여라.”고 명을 내렸다. 고 한다.
지난날의 박상익이, 포덕 87(1946)년 4월 5일에 서울에 올라와 천일기념식에 참여한 후, 화암 최준모(化菴 崔俊模)를 만난 자리에서, 화암선생이 ‘조선 포덕은 3일이요 세계 포덕은 3개월이라. 포덕과 동귀일체하는 데는 도가 필요한 것이니 너는 기틀을 잡고 기디리라.‘ 했던 말씀이 떠올라, 여러 날을 생각하고 생각하여 화암과 춘암이 말씀하신 ’때가 되면 움직이라.‘ 하시던 때가 지금이라 깨닫고 법통을 바로 잡아 정통연원의 확립이 우선이라 생각하여 하늘로부터 강서(降書/항서)를 받았다고 알려진 화성군 송산면 사강리에 사는 金仁善을 찾아가 ’신비공개니 하늘로부터 받은 강서를 내어놓으라‘ 하였다. 김인선은 통일운동을 하라는 강서를 받았다고 하면서 같이하자고 하였다. 이로 인하여 박상익은 김인선과 더불어 동참자 8인과 10인이 함께 대성리에 있는 李鍾海의 별장에서 포덕 115(1974)년 9월 11일부터 17일까지 일 주일간의 鍊性/煉性을 마친 후, 박상익과 김인선은 통일선언문을 용담연원회 共議로 선포하기 위하여 李鍾海, 韓正琦, 黃生周 세 長老를 찾아가 수차 진정하였다. 포덕 116(1975)년 1월 5일에 동아일보가 광고탄압으로 곤란을 당하고 있는 것을 보고, 용담연원회는 「만천하에 고한다./최병제 문안 작성」라는 제목에 광고를 게재하여 이로써 구파의 부활을 알렸다. 이후 약 15-6년 동안 동아일보, 조선일보, 주간종교, 코라아 헤랄드, 신세계신문, 민족문화신보, 종교신문 등에 통일선언, 후천개벽선언 등 대형 광고를 게재하여 통일운동을 확장하여 나갔으나 별다른 호응을 얻지 못한 그들만의 운동이었다. 포덕 131(1990)년 3월 1일에 박상익이 강서에 의해서 구성해 놓은 천도교 정통연원의 자체로서 제정한 正憲에 의하여 조직을 강화하여 천도교 정통연원회가 설립되었고 포덕 133(1992
)년 1월 12일 권선교구 월례회의를 개최하여 교서편찬회의 구성원을 선정하여 위원장에 金建泳 간사에 李呤魯를 추대했다. 포덕 134(1993)년 6월 21일 시흥교구당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정헌(규약)을 개정하고 신임임원들을 선출한 이후의 기록이 없는 것으로 보아, 교세는 쇠퇴한 것으로 보이고, 약 10년 후 2004년 말에, 李威卿(후에 천도교중앙총부의 감사원장을 역임)元老로부터 ’기회가 되면, 구파가 기록한 구파의 자료 그대로 선입견(先入見)없이 정리해 달라.‘는 요구를 받아들여 구파의 잔여 인쇄물 전부를 필자인 김용천이 인수받은 것을 끝으로, 공식적인 구파는 명멸(明滅)했다 할 수 있다./참고로 필자가 이번에 간행하는 『東學思想硏究의 諸問題』에서 구파가 기록한 원문 그대로 인용하여 정리하였으므로, 약 20년 후에 필자가 그때 약속한 것을 지켰다. 는 것을 알려 드립니다./오암 김용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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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5(포덕 86년). 4월 대회는 일제의 강압으로 열지 못하였고 8.월 14일 지일기념식은 공습경보로 인하여 올리지 못하였다. 8월 15일, 일본의 패전으로 조국 광복이 되었지만, 한반도 남북분단의 조짐이 보였다. 일본이 항복하자 이날 총부 임원은 퇴계원에 있는 최린의 별장 겸 수도원으로 사용하던 금란각(金蘭閣)에 모여 교단의 차후 진로를 논의하는 자리에서 최린은 “과거는 참회하고 현재는 시국에 비추어 자중정관(自重靜觀)하자 미래는 정진하자 그리고 대회를 열어서 교헌을 새로 제정하자.”라고 말했다. 8월 17일에는 징발(徵發)되었던 대교당을 회수하고 19일 시일식 후 서울시내 청년교인들이 간담회를 열고 교단의 외곽단체 조직을 합의한 후 준비위원으로 임문호, 이응진, 김병제, 마기상, 박완, 최수정, 김형준 등 7인을 선정하고 이에 따라 천도교청년단(天道敎靑年團)을 조직하였다. /『천도교약사』 P.387.를 참조. 광복이 되자 뜻하지 않은 남북분단으로 국가와 민족의 장래가 위기에 처하게 되어 천도교는 보국안민의 이념을 바탕으로 교단의 정치참여가 절실하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다. 이에 일제강점기에 활발하게 활동했던 천도교청우당의 부활을 해야 된다는 여론이 제기되어 포덕 86(1945)년 9월 14일에 천도교청우당(天道敎靑友黨) 부활준비위원회가 구성하는 것과 동시에 청우당의 부활취지문을 발표하였다. 취지문은 『天道敎靑年會八十年史』 P.660. 에서 참조. 이 취지문에서 ‘조국이 광복을 고함과 같이 우리 청우당의 부활을 선포한다.’라고 전제한 다음, ‘차제에 우리 당이 혁연(赫然)한 부활을 보는 것은 교내외(敎 內外)로 그 의의가 지극히 중대하다. 지방당부를 조속히 부활하고 적극적으로 활동하여 새국가건설에 공헌이 있기를 바란다.“고 하여 청우당이 교단의 종교적 활동을 하기 위한 조직이 아니라 새국가건설이라는 정치활동을 지향(志向)하는 정당임을 분명하게 밝혔다. 부활준비를 끝낸 부활준비위원회는 10월 31일 오후 1시 중앙대교당에서 지방대표 1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우당 부활을 위한 전당대회에서 당규(黨規)와 정강정책을 새로이 발표하고 민족통일기관 결성촉진, 전재동포구제, 실업대책, 기관지 발행 등을 결의하고 의원을 선출한 다음 청우당의 4개조의 강령을 발표하였다.
1, 민족자주(民族自主)의 이상적 민주국가의 건설을 기함.
2. 사인여천(事人如天) 정신에 맞는 새 윤리의 수립을 기함.
3. 동귀일체(同歸一體)의 신생활이념에 기(基)한 경제제도의 실현을 기함.
4. 국민개로제(國民皆勞制)를 실시하여 일상보국(日常輔國)의 철저를 기함.
이 대회에서 부활된 청우당은, 11월 25일에 청년회 대회를 열고 부문단체로 포덕 86(1945)년 11월 25일에 천도교청년회를 부활시키고 임원을 선임하고 사무실을 경운동 88번지 교회 안에 설치하고 3개 항의 신강령으로, 1. 우리는 사인여천의 교양과 훈련으로 청년대중의 원기진작과 인격향상을 기함. 2. 우리는 민족의 자주독립과 근로대중 해방의 전위대 됨을 기함. 3. 우리는 공고한 단결과 활발한 행동으로서 당 운동을 절대 지지함. 등의 신강령을 발표하고 희망찬 출발을 하였지만, 연말에 박인호의 4세 교주 인정 여부와 교단의 제도와 운영 등에 관련된 교권쟁탈의 문제와 노선의 차이 즉 구파는 민의노선(民議路線)으로, 신파는 민전노선(民戰路線)의 정치적 노선의 충돌로 신구파의 갈등의 재연됨으로 인하여 당의 운동이 순탄하지 못하였다. 구파는 포덕 87(1946)년 5월 20일에 교인대회를 열고 분립할 것을 결정하고 5월 23일에 사무실과 문서들을 분리하여 운영했다. 그리고 7월 7일에 천도교보국당을 결성하고 ‘본 당은 모체인 천도교의 인내천주의 하에 보국안민 광재창생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전위단체이므로 민중의 복리만을 위하여 투쟁한 당이다. 라고 선언하였다./『天道敎靑年會八十年史』 PP.659-667.에서 참조.
좌우익 진영이 극단적으로 대립하여 남북분단이 점차 현실화되어 천도교도 남북으로 분단될 위기에 처해가는 혼란한 상황 속에서 천도교는 시대적 상황에 대처하고 천도교의 재도약을 위해 포덕 86년 9월 23일에 전국대회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10월 25일까지 중앙대교당에서 임시전국대의원대회가 개최하여 전국의 연원대표와 교구장으로 구성된 대의원 257명이 모여 교약을 3원(院) 1관(觀)제 개정하고 3원장(院長) 집단지도체제로, 각 부서의 임원을 선임하여 출범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장로 최린에 대한 출교문제로 신구파간에 의견이 상충되어 논쟁이 가열되어 대회장이 수라장이 되자 신파계열의 대의원들이 퇴장하고 난 다음에, 박 완이 회의를 진행하여 최린이 과거 일제치하에서 중추원 참의와 매일신보사장을 역임하는 등 친일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출교처분을 하였다. 그리고 이 대회에서 재단법인 기성(期成), 계몽운동, 교역자양성, 수도원설립 등을 의결하였다. 그러나 이 대회를 계기로 과거 신구파의 갈등이 재연될 조짐이 점차 들어나게 되어가는 와중(渦中)에 남북분단으로 인하여, 교인의 70-80%로 분포되어 있던 교단의 중심이 되었던 북한지역에서의 교인들의 연월성 납부, 교화행정 등 제반의 교무연락이 어렵게 되었고 교단운영에 심대한 영향을 주게 되었다. 이로 인한 원만한 교단의 운영이 어려운 가운데, 신파계열에서 전국의 청년교역자 70명이 참가한 가운데 포덕 87년 1월 3일부터 3개월 과정으로 제 1회 종학원(宗學院) 교육을 실시하여 교리, 교사, 철학, 수운심법, 천도교정치이념, 정치, 경제, 수련, 체육 등 광범위한 분야에 대한 지식을 교단의 중요 교역자들에 의해 교육을 시켰다. 교육도중 갑자기 북한에서 토지개혁을 3월 3일에 한다는 소식은 듣고 북한지역 수강생들이 서둘러 귀향하게 됨에 따라 예정을 앞당겨 3월 중순에 종학교육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천도교약사』 PP.391-393.를 참조
/구파기록 『東學 天道敎略史』 P.137.에서. 8월 15일 정오에 日政에서 조선이 해방되었다. 9.2.에 중앙교회에서 權東鎭, 吳世昌 兩長老를 모시고 천도교 제 3세 교조 의암성사 영전(靈前)에 독립봉선제(獨立奉先祭)를 봉행(奉行)하고 최린(崔麟)에게는 은퇴 권고문(隱退勸告文)을 발송하니 최린은 은퇴하기를 거부하였다. 19.25.에 천도교 전국임시대회를 개최하여 이 회의석상에서 신파 최린은 과거에 삼천만 국민의 반역자이오 4세 종통을 부인한 삼백만 교단의 난법난도자(亂法亂道者)라는 죄목하에 출교(黜敎)하자는 선천(宣川) 계행로(桂行老) 의원의 긴급동의와 용천(龍川)의 정용성(鄭用成) 의원의 재청으로 출교가 결의되었다. 이 결의가 성립될 때까지 장내는 아수라장(阿修羅場)이었고 출교를 취소할 것을 요청하는 이들도 있어 교회에서는 용서하여 출교를 취소한다. 할지라도 후일에 국가에서 반민죄(反民罪)로 치죄(治罪)할 시(時)에는 개인의 최린을 벌준다는 것이 아니라 천도교 영도자를 처단한다. 할 터이니 일개 최린을 위하여 사세 신성사와 삼백만 교도의 피묻은 역사를 일조(一朝)에 매장(埋葬)할 수 없다 하여 드디어 출교 결의대로 시행하기로 일단락 짓고 종래의 교회제도를 고치어 가장 민주적(民主的)이오 가장 공화제(共和制)로 된 3원 1관제의 신교약을 통과 발표하는 동시에 신임간부를 개선하였다. 그후 최린은 반민특위에 걸리어 유치장 신세까지 지게 되었다. 12.24.에 인일기념식에 임시정부 요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후 김구(金九)는 금후 대한민국 정부는 천도교의 궤도(軌道)위에서 발전해나가야 되겠다는 요지(要旨)의 대 강연이 있었다. 그후 교단의 지도층의 일부가 정부의 요직을 맡아 임하여 활동하게 되자 당시 유엔위원단에서는 한국의 독립주동세력(獨立主動勢力)은 천도교요 따라서 순국산(純國産)인 종교의 시천주진리와 인내천종지와 사인여천윤리와 보국안민(輔國安民) 포덕천하(布德天下) 광제창생(廣濟蒼生)의 교리와 체제(體制)와 교사(敎史) 등을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한편 기념식을 마친 후에 신파계 교인들은 최린을 출교한데 대한 불평불만이 항상 내포(內包)한 분위기 속에서 기화불통(氣化不通)이 날로 심하여 가던 중 신파측에서는 암암리(暗暗裡)에 사세법통(四世法統)을 또 부인할 것을 목적하고 삼재당(三才黨)을 조직하게 되니 교회는 또 물의(物議)가 분분(紛紛)하게 봉기(峰起/蜂起의 誤記-오암)하였다.
신구파의 갈등이 점점 심화되어 과정에서 1946년 1월에 22일부터 21일간 특별기도를 실시하도록 하였고 3월 1일 오전 6시에 대교당에서 자주독립 특별기도회를 가진 후 전국 각 지역에 강연대를 파견하여 자주독립과 독립사상을 고취시켰다. 4월 대회는 신구파의 갈등과 북한지역의 대의원 400여 명이 소련군정에서 대회 참가를 막아 개최가 불가능하게 되자 5월 17-18일 양일간 『천도교 정통연원 약사』 P.233. 에서는 5월 27-28일로 기술하고 있다.)에 연원회를 열고 정기대회를 대행하기로 하여 열렸으나 신구파의 의견이 상충(相衝)하게 되어 결국에는 유회(流會)가 되었다. 이후 갈등을 봉합(封合)하려는 몇 차례의 절충(折衷)을 시도하였으나 정상적인 총부조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양측이 분립키로 최종으로 합의하고 총부 사무실을 또 반분하여 각기 사용키로 하여 제 3차 교단 분규가 되었다. 신파는 천도교총본부(天道敎總本部)로, 구파는 천도교총부(天道敎總部)로 종전의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기로 하고 각기 독자적인 운영체계를 갖게 되었다. -중략- 당시 신,구파는 기념식을 따로 거행하고 있었는데 8월 14일 지일기념식에 폭력사태가 일어났다. 구파의 일부 청년들이 숙청단(肅淸團)을 조직하여 기념식 직전에 숙청단원들이 외부 폭력배들과 합세하여 신파측 교회 간부와 교인들에게 친일파니 공산당이니 폭언을 하면서 폭력을 가하여 중경상자가 발생하였다. 이들은 천도교총본부 사무실에 들이닥쳐 총본부와 청우당 간판을 철거하고 직원들을 추방하여 강제로 점거하고 대교당에서 성토대회를 열었다. 그리고 이들은 천도교 반도숙청위원회(天道敎反徒肅淸委員會)라는 명칭으로 성명서를 내고 계속 총부를 점거하고 있었다. 이후 폭력배들이 검거되자 문제가 해결되어 10월 27일에 신파 총본부가 사무실로 복귀하고 새로운 임원들을 선임하여 발표하였다. 시간이 흐를수록 남,북간의 왕래가 어려워지고 분단이 고착화(固着化)되어 감에 따라 남북 천도교간에 효과적인 소통을 위한 방편으로 부득이 북한지역에서 총부와의 연락을 담당할 기구를 별도로 조직해야 할 필요성이 생겨 1월에 함흥에 설치된 북선연락소(北鮮連絡所)와 평양에 설치된 서선연락소(西鮮連絡所)를 설치하였다. 2월 8일에는 북조선 천도교청우당이 결성되면서 북한의 당세(黨勢)가 급격히 성장하자 북한의 교회와 청우당을 효과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연원회 조직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이해 연말에 천도교북조선 연원회를 조직하고 사무실을 평양종리원에 두었으나 연원회의 성격상 천도교 중앙총부에서, 북 연락소나 천도교청우당을 원활하게 통솔을 할 수 없게 되자, 다음 해인 포덕 88(1947)년 1월에 서울의 총부에서 이돈화, 청우당에서 김기전이 평양으로 가 조속한 시일 안에 통일이 될 것 같지 않으니 북한에도 총부와 같은 기능을 갖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단일 중앙기관을 설치하는 것이 시급하고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제시하였다./『천도교약사』 PP.394-399.에서 발췌하여 요약.
광복 후 신구파가 다시 분열되자 신파는 청우당을 그대로 계속하였고 구파는 7월 7일에 전위단체인 천도교보국당(天道敎輔國黨)을 별도로 조직하였다. 보국당은
1. 인내천주의의 교정일치의 실현.
2. 오심즉여심의 민족적 자주독립국가의 건설.
3. 동귀일체의 세계적 평화의 수립.
이라는 3개 항의 당시(黨是)를 천명하고 임원을 선임하여 발표했다. 그 후 보국당은 서울 당부를 설치하고 10월 1일에 집행위원회를 열어 임원을 선임하였다. 보국당은 포덕 88(1947)년 4월 25일에 중앙의 임직원을 개편하고 농민부 사업으로 일제강점기에 청우당의 농민운동 당시 명칭을 그대로 조선농민사를 부활하여 재조직하여 각부서와 사업내용을 결의하고 임원을 선출하여 8월에 조선농민사는 농민운동지침을 발행하였다./『천도교약사』 PP.402-403. 에서 발췌하여 요약.
/구파기록 『東學 天道敎略史』 P.138.에서. 1947.3.28.정오에 崔俊模, 鄭廣朝, 李敦化 三長老는 敎務院長 李團 家에서 회합하면서 李敦化의 발론(發論)으로 ‘現下 우리 교회 내의 각파 간의 갈등으로 인하여 기화불통(氣化不通) 모든 일에 지장이 허다.’하니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겠다고 발의(發議)하자 모두 뜻을 모아 각 파벌을 임시적으로 인정하고 그들의 의견에 대하여 시비를 걸지 말고 수용하기로 하고 교인들의 여론을 들어보면 현행 교약의 미비한 점을 지적하는 이가 많으므로 수정보완이 시급하나, 금번 4월 정기대회가 급박(急迫)하여 이번 대회에서는 수정할 수 없는 형편이니 차기 대회로 미루기로 하되 중앙만은 임시 편법(便法)이라도 제정하여 사용하여 보자. 라고 결론을 내렸다./PP.138-139.
참조. 3. 30.에 38度 이북(以北) 평양(平壤)으로부터 온 전언(傳言)에 의하면 서북(西北) 오도(五道) 대표 4백여 명이 평양에 집합하여 단체적으로 상경을 기도(企圖)하다가 소련군(蘇聯軍) 당국의 불허(不許)로 상경치 못한다는 소식이 오니 정기대회를 개최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예측(豫測)할 수가 있었다. 4. 2.까지 서북대표가 오지 못하여 하루를 연기하기로 하고 기다렸으나 결국에는 오지 못하여 정기대회는 무기(無期) 연기(延期)되였다. 4. 4.일에 총부 현기실(玄機室)에 연원대표 중 崔俊模, 鄭廣朝, 李敦化 李鍾麟, 李仁淑, 李君五, 申鏞九 등이 모여 정기대회를 개최하지 못한 대안을 모색(摸索)한바 대회에 버금가는 성능(性能)을 가질 수 있는 연원회(淵源會)로서 대회를 대행(代行)하가로 하고 연원회 개최일을, 의암성사께서 환원하신 25주년 기념 전일(前日)인 5월 17-18일 양일(兩日)로 정하였다. 이후 수차례에 걸쳐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收斂)하여 중앙에서 연원회에 제출할 다음과 같은 안건을 결의(決議)하였다.
임시(臨時) 편법(便法)을 사용할 것.
사용범위는 중앙에 한(限)할 것.
직제(職制)는 종무위원제(宗務委員制)로 할 것.
4. 종무위원 수는 49인으로 하고 그 중에서 상임위원 21인을 선출할 것.
5.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선출하여 교회를 대표하게 할 것 등이다.
無敎主制(衆議制)에 對한 葛藤으로 因한 紛糾와 合同(5-4)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