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으로 보냈으나 울산시 중구 지방세 담당으로 넘겨 버려 재건의 한 사항
재산세 고지 및 납부기간 개선
재산세 고지 및 납부기간 개선
재산세를 7월과 9월에 2차례 고지,납부하고 있다. 즉,1기분은 7월 중순에 고지서를 발부하여 7월 말까지 납부, 2분기는 9월 중순에 고지하여 9월 말까지 납부토록 하고 있다.
납세자에 대한 한꺼번에 부담하는 세금을 3회로 분할하여 부담을 줄여주자고 배려한 뜻인데 이 방법 또한 세금 마련을 위한 고통이 따르고 있다.
2회로 나누려면 6월과 12월로 6개월 정도로 분할시키고 현재 고지서 발부후 2~3주정도 밖에 준비기간만 주고 바로 납부하지 않으면 고율의 연체료가 부담되는데 2개월 전 쯤에 고지서를 발부하여 세금 마련을 위한 여유를 제공해야 한다.
최근 세금도 높아져 그 많은 돈을 한꺼번에 두달 걸러 종부세 부담자는 두달 후 또 종부세를 준비해야 하는 하반기는 세금마련에 허리가 휠 지경이다. 특히 은퇴자나 별 소득이 없는 국민들은 세금목돈 마련에 얼마나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낼지 생각해 보았는지 반문해 보고 싶다.
국민들의 납세부담을 조정해 주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세금고지만 하면 연체료가 겁나서 알아서 내겠지하는 재산을 가진 국민을 죄인처럼 취급하는 것 같아 하반기는 국민들이 우울하다.
또, 재산 보유만큼 국가에 세금을 만히 내고 있어 납세자가 죄인이 아니고 국가 재정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만큼 자랑스럽고 긍지를 갖게 해야 한다. 그러므로 정부나 지방자치 단체에서 고맙다는 작은 표시라도 해주었으면 세금을 낸 국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보람을 느끼게 할 수 있겠다.
정리하자면, 1)재산세를 6개월 여유를 두고 2회납부 토록 개선 2)최소한 2개월전 세금고지 하여 세금 마련 기간 제공 3)외상납부 또는 무이자 카드 분할 납부 등으로 한꺼번에 세금 납부 고통 해소 정책 개선 필요 4)재산세 납부자에 대한 고맙다는 인사 문자 발송 및 일정 고 납세자에 대한 쓰레기 분리봉투 제공 또는 공공시설 이용권 제공 -끝-
※ 이 사항을 지방세라고 지방정부로 이관해 버리는데 내용을 읽어 보고 넘겼는지 묻고 싶네요. 나라 전체에 공통적으로 법을 개선해야 될 사항으로 정부 국세청이나 관련 부처에서 검토해야 될 사항임 세법을 각 지방정부별로 다르게 할 수 없으므로 중앙정부에서 해야 될 사항
2018.9.19. 청와대 국민청원 국민신문고
처리결과(답변내용)
민원 만족도조사 등록일 : 2018.10.03. 민원 처리 과정에 대해 만족 하십니까? <보통> 만족 또는 불만족하신 사유 등 의견이 있으시면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자 이내) <재산세를 하반기에 집중되어있에 세부담 과중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는데 이 사항은 지방정부별로 해결하기는 어려운 문제 이므로 중앙정부에서 법 개정을 통해 이루어 져야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혹이나 이 민원을 지방세에 관한 문제이므로 지방정부로 던져버릴것 같아 요청 했는데 역시나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고 지방정부로 넘겨 버렸군요. 이럴거면 국민신문고 취지는 무색하게 아무 역할을 못하고 서로 핑퐁치기나 하며 사장시켜버릴 것 같네요.
다시 관련 중앙정부로 넙겨보겠습니다. > 귀하가 신청하신 민원은 해결되었습니까? <부분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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