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현(35,주식투자업)씨는 2000년 9월 공사중단된 불법건물을 낙찰받아 상당한 수익을 올렸다. 여유자금으로 임대사업용 건물을 물색하던 박상현씨에게 은평구 불광2동의 대지 200평에 지하1층,지상4층 신축건물이 눈에 띄었다.
건물공사가 90%정도 진행됐지만 주인이 잇달아 사업에 실패해 공사를 중단한 채 잠적하자, 대출금융기관에서 경매를 신청한 물건이었다.
감정평가가 5억5000만원이었으나 불법건물이어서 준공검사를 받지못해 결국 네번이나 유찰되어 최저입찰가가 2억5000만원으로 떨어져 이었다.
박상현씨가 은평구청 건축과를 방문해 불법건축물이 된 이유를 알아 본 결과, 건물 옆에 있는 빌라의 일조권을 침해해 준공검사를 받지 못했다는 답변을 들었다. 그러나 구청담당자는 건물의 옥탑부분만 손을 보면 준공이 떨어질 거라는 이야기를 해주었다. 준공검사만 필한다면 건물 부분에 대한 정상적인 가치평가가 가능하고 수익률이 커지는 데다 임대를 놓을 수 있어 투자금을 쉽게 회수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박상현씨는 결국 3억1,000만원에 이 물건을 낙찰받았다. 시공업체가 설정한 유치권을 해지하고, 옥탑 위치를 바꾸는데 2억5,000만원이 더 들었다.
건물 공사를 마친 뒤 은평구청에 준공검사를 신청하니 곧바로 승인을 얻어낼 수 있었다.
건물 연면적만 440평으로 지상1층은 주차장과 점포로, 2층부터는 모두 원룸(21개)으로 꾸몄다. 1층 점포는 보증금 7,200만원과 월 200만원에 세놓고, 원룸은 각 2,500만원씩을 받고 석 달에 걸쳐 모두 전세를 놓았다.
박상현씨가 낙찰 후 준공검사가 떨어질 때까지 들인 비용은 총 6억원 정도였지만, 3개월 만에 보증금 5억9,000만원을 회수한데다가 매달 200만원의 사글세 수입이 나온다.
이 건물은 현재 9억원을 호가하고 있다.
첫댓글 좋은 게시물이네요. 스크랩 해갈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