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문1구역
주택재개발지역 조감도
[데일리매거진=박인수 기자] 검찰이 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 이문1구역 주택재개발조합의 사업
비리 의혹에 대해 수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국내 최대 철거업체인 ㈜삼오진건설 대표이사 K모씨를 지난 20일 구속했다.
검찰은 이에앞서 지난달 23일 이문1구역 주택재개발조합(조합장 김종헌)의 사무실과 전-현직 조합장 자택을 비롯 (주)삼오진건설 본사를
압수수색하는 등 의혹이 제기된 각종 조합비리에 대해 고강도 수사를 벌여왔다.
이투데이는 22일 “검찰이 1조원대 규모의 서울 이문1구역 재개발사업 비리 혐의를 수사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국내 최대 철거업체의
대표이사를 구속하는 등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고 단독 보도했다. 하지만 이 기사는 현재 인터넷에서 삭제돼 찾아볼 수 없다.
당초 보도에 따르면 K대표는 지난 2009년 3월부터 올해 초까지 8년간 직원 허위급여 지급 명목 등의 방법으로 약 80억 원에 달하는
법인 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K대표는 또 지난 2010년 이문1재건축조합 조합장과 공모해 철거대상 건축물 연면적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조합에 수억 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조합장 2명에게 철거 용역 수주 대가로 거액을 공여한 혐의도 받고 있다는 것이다.
이문1구역 조합관계자는 K대표의 구속과 관련해 “이문1구역 조합이 철거용역계약을 한 사람은 구속된 K대표가 아니라 신모 대표”라고 밝혔다.
이 매체는 사정기관 관계자의 코멘트를 인용해 “지난 해 검찰 수사 대상이 된 가락시영 재건축 사업 비리와 달리, 이번 이문1구역
주택재개발사업 비리는 국내 최대 철거업체가 연루됐다는 점에서 향후 검찰 수사에 이목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고도 전했다.
이문1구역 주택재개발조합은 조합원 재산 저평가와 최대 5천만원 분양가 전격 인상 및 천억대 사업비 부풀리기 의혹 등 수많은 문제로 조합
집행부와 비상대책위원회인 재산지킴이측이 심각한 갈등을 보이고 있는 조합이다.
검찰은 지난달 23일 이문1구역 주택재개발조합에 대해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을 벌였는데 표면적 이유는 “철거업체와의 계약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천억대의 사업비를 부풀렸다는 의혹과 불과 몇 개월만에 26평형 아파트의 분양가를 5천만원이나 인상하고 조합비의 운영이
불투명하다는 비대위측의 주장에 따라 검찰의 수사는 조합의 전반적인 분야에서 강도높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비대위측,"철거 면적 속여 사업비 40억 부풀려..사기계약으로 횔령 배임"
조합측, "조합과 계약한 업체대표는 구속된 K대표가 아니고 신모씨다"
비대위,"4월1일 조합장 해임 위한 임시총회 개최"
조합원 비대위측인 재산지킴이측은 이와관련,
“철거면적 37,220평을 49,790평으로 1만2천여평 늘려 계약해 사업비 40억을 부풀렸으며 그나마도 2010년 10월에 150억의 계약을
조기 체결해 매년 2억원씩 이자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합 철거계약 용역비는 사기계약으로 횡령 배임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한편 재산지킴이측은 4월1일 사업비부풀리기 등 조합비리에 대한 책임을 물어 조합장 등 임원에 대한 해임을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재산지킴이측은 조합장 등의 해임발의 배경에 대해 "관리처분 계획이 관련 법규에 맞지 않는 경우에는 단 한명의 조합원이라도 소송 등을 통해
제동을 걸면 사업이 지연될 수 밖에 없어 구청에 미리 행정지도를 통해 사업기간을 단축하고 조합원 피해를 줄여줄 것을 요청하고 있음에도 조합이
이를 외면해 어쩔 수 없이 해임을 통해서라도 조합원들의 피해를 줄여나가지 않으면 안되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