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대규모 점포에 이어 대형마트도 매월 2회
목포시내 대형마트인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주)목포점도 의무휴업과 영업시간 제한 적용을 받는다.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이 4월 10일자로 개정공포되면서 대형마트도 준대규모 점포와 마찬가지로 이 같은 강제조항이 적용돼, 매월 둘째·넷째주 일요일은 의무휴업하고,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는 영업시간이 제한된다.
이에 따라 오는 4월22일 부터는 목포시내 대형마트 3개소와 롯데슈퍼 목포연산점, 롯데슈퍼 하당점, 롯데슈퍼 목포용해가맹점 등 준대규모점포 3개소가 일제히 의무휴업과 영업시간 제한에 들어간다.
만약 이 규정을 지키지 않을 경우 1차 위반 시 1천만 원, 2차 위반 시 2천만 원, 3차 위반 시에는 3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농협목포농수산유통센터 내 농협하나로클럽은 연간 총 매출액 중에서 농산물매출액이 51% 이상임에 따라 의무 휴업에서 제외됐다.
시 농산과 “대형마트와 준대규모 점포가 의무휴업과 영업시간 제한을 받으면서 소비자들에게 다소 불편한 점이 있겠지만, 중소상인을 보호하고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취지인 만큼 시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목포지역 대형마트 연간 매출액은 2010년 2,934억 원, 2011년 3,117억 원 등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월 평균 230억에서 290억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정진영기자
<목포타임즈 제23호 2012년 4월 17일자 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