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급을 다투는 응급차, 소방차 등과 장애인, 국가유공자 차량 등의 하이패스 차로 이용이 올 연말부터 가능해진다. 그동안 이들 차량은 긴급운행 증명 시스템 등이 없어 신속한 고속도로 이용에 어려움을 겪었다.
‘교통사고 환자를 이송 중인 구급차도 고속도로에서 통행료를 내나요?’ 한 누리꾼(네티즌)이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이런 질문을 올렸다. 이에 많은 누리꾼들은 ‘응급환자를 후송 중인 구급차는 아마 통행료를 면제받을 것’이라는 의견을 댓글로 달았다. 하지만 누리꾼들의 생각은 절반만 맞다. 원칙적으로는 면제지만 진짜 긴급상황에서는 오히려 돈을 내야 하기 때문이다. 왜 그럴까?
1초가 아쉬운 소방차나 구급차가 다른 차들과 똑같이 줄을 서서 통행료를 낼 수는 없다. 그래서 촌각을 다투는 긴급한 경우에 이들 차량은 하이패스 게이트로 빠져나가게 되는데, 지금까지 이들 긴급운행 차량을 게이트에서 인식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었다. 결과적으로 급하지 않은 경우는 일반 차량과 똑같이 줄을 서서 기다려 게이트 직원에게 ‘통행료 면제 차량’임을 확인받은 뒤 무료로 통행할 수 있지만 진짜 긴급상황에서는 정반대로 통행료를 내야 하는 경우가 많았다.
전용 단말기·지문 인식으로 인증…응급상황 신속 대처
특히 연간 3천만 대 이상이 이용하는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차량은 그동안 통행료를 할인받을 때 본인 탑승 여부를 확인하는 게 필수적이어서 하이패스 이용이 더욱 어려웠다. 그러나 앞으로 통행료를 면제받거나 할인받는 구급차, 소방차, 교통단속용 차량 등 긴급운행을 요하는 차량과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차량(표 참조)도 하이패스를 통해 빠르게 통과할 수 있다. 하이패스 게이트에 첨단 장비인 ‘지문인식 시스템’을 도입해 이들 차량의 본인 탑승 여부를 가려낼 수 있게 된 덕분이다.
국토해양부는 이와 같이 긴급운행 차량과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차량의 하이패스 운행을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유료도로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올해 12월(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차량은 내년 2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구급차, 소방차, 교통단속 차량 등 긴급운행을 요하는 차량에 대한 증명 시스템이 없어 신속한 고속도로 이용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관련 시스템 개발로 연간 1백65만 대에 이르는 구급차, 소방차, 교통단속 차량은 올해 12월부터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해 응급상황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지문인식 시스템을 통해 본인 탑승 여부를 확인하는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차량의 경우 미리 지문을 등록한 뒤 차량 내 전용단말기를 통해 인증하면 이용이 가능하므로 더욱 편리하다.
국토해양부 도로정책과 김내형 사무관은 “이번 조치를 통해 긴급운행 차량들이 더욱 신속하고 편리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됐다. 톨게이트의 지·정체 완화에도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