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의원, 소방 · 경찰공무원 처우 개선방안 마련 촉구
"소방관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위험군 일반인보다 6.3%에 달해"
국회 예결특위 이종배 의원(새누리당, 충북 충주)은 ‘2014회계연도 결산 종합정책질의’에서 황교안 국무총리에게 소방ㆍ경찰공무원들에 대한 처우
개선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14년 상반기 전국소방공무원 심리평가 전수조사’에 따르면 소방공무원의 경우 1년에 평균 7.8회 참혹한 현장에 노출돼 다양한 심리 질환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공무원도 일반 공무원보다 직무 위험도가 높고 야간 근무 등으로 인한 유병률도 높아 순직 및 공상에 대한
우려가 컸다.
일반인의 경우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위험군은 0.6%에 그쳤지만 소방관 중 위험군은 6.3%에 달했으며 우울증의 경우도 10.8%로 일반인
2.4%보다 4배가량 높았다.
이종배 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37명의 소방관이 외상후스트레스 증후군과 우울증 등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들에 대한
관심과 치료가 시급한 실정이다.
국민안전처에서는 2012년부터 소방공무원에 대한 심리상담ㆍ검사 진료비 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나 직장에서의 불이익이나 사회에서 낙인효과를
우려해 일부만 치료를 받고 있으며 심신건강캠프 참여라는 간접적인 방법을 통해 심리안정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이 의원은 “심신건강캠프는 심리상담 전문기관이 아닌 일반 기업교육을 담당하는 다움HRD과 같은 업체에서 캠프를 위탁 운영하는 경우도
있다”며 “치료가 절실한 고위험군 환자에게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아 캠프 내용이나 업체 선정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종배 의원은 “트라우마에 걸리기 쉬운 직업군에 대해 정기적으로 심리검사를 실시해야 할 것”이라며 “‘현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국가 PTSD센터’ 설립에도 관심을 갖고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경찰공무원이 야간 순찰 및 신고 출동 중 사망 할 시에도 순직 요건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소방ㆍ경찰공무원들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위험을 감수하고 고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이들에 대한 처우는
열악하다”며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소방ㆍ경찰공무원들이 건강해야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2015-08-20 20:06 소방방재신문 최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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