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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결위 미반영된 주요 부대의견(요약) | 문제점 |
- (외교통상부) 환차손발생시 이를 전액 보전할 수 있는 제도를 반드시 도입 | - 미반영으로 기재부에서는 재정사정을 이유로 환차손 발생해도 부처 자체로 흡수하도록 하고, 재정당국 차원의 대책을 강구하지 않을 것 |
- (외교통상부) 특사예산 이용·전용을 통해서 확대하지 않도록 함 | - 대통령에 의한 “특사”의 정치적 남용 방지를 위하여 필요했던 부대의견 - 미반영으로 한나라당 정치인 중심의 정치적 특사남용 우려, 국회차원 견제 어려워 짐 |
- (국무총리실) 공직복무관리사업 관련, ① 정보기관으로부터 인력을 파견받지 않도록 할 것, ② 운영실적을 상·하반기 두 번에 걸쳐 국회에 반드시 보고, 국회 요구가 있을 경우 상시보고 ③ 업무감독 과 엄격한 통제장치를 마련할 것 | - 미반영으로, 불법적 사찰이나 정보기관 직원의 부적절한 파견 등 파행적 조직운영 우려 |
- (국무총리실) 지식재산위원회 예산 2억 9,500만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의결시점까지 지식재산기본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삭감 필요 | - 법안이 통과되지 않았음에도 예산을 삭감하지 않은 것은 법률도 없는데 예산을 반영한 것이므로 명백한 불법임 |
-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는 전 부처의 FTA 관련 홍보예산이 체계적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통합하여 검토할 것 | - 예결위의 미반영을 이유로, 정부가 부대의견 취지대로 예산을 집행하지 않을 경우, 정부의 잘못된 예산편성과 집행을 시정하기 위한 국회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감 |
- (기획재정부) 수출입은행이 경영개선을 통한 자체자본 확충능력 제고, 중소기업 대출비중이 40% 이상 되도록 노력 - 기재부는 수은에 대한 출자 1,000억원을 정부안대로 반영하되, 출자액 중 500억 원은 수은의 자구노력에 대해 상임위에 보고를 한 후 집행할 것 |
- 예결위의 미반영을 이유로, 정부가 부대의견 취지대로 예산을 집행하지 않을 경우, 정부의 잘못된 예산편성과 집행을 시정하기 위한 국회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감 |
- (기획재정부) 외국환평형기금의 한국투자 공사에 대한 위탁액 100억불은 정부안 대로 반영하되, 위탁액중 50억불은 기재위 의결로 구성·운영되는 진상조사 소위원회 또는 예산결산소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집행할 것 - 기획재정부는 KIC 위탁수수료, 위탁에 따른 수입, 신용평가 수수료 항목에 대한 처리지침을 마련하고, ‘12년도 기금 운용계획안 작성시부터 적용하여 회계 처리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제고할 것 |
- 예결위의 미반영을 이유로, 정부가 부대의견 취지대로 예산을 집행하지 않을 경우, 정부의 잘못된 예산편성과 집행을 시정하기 위한 국회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감 |
- (기획재정부) 2012여수세계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서 대전박람회 사례처럼 국가예산의 지원대책을 수립 | - 정부가 여수박람회에 대한 지원을 소흘히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재정지원 대책을 마련하지 않을 경우, 행사의 성공적 개최가 어렵고 오히려 국가이미지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음 |
- (행정안전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대상 선정에 있어서 객관적인 선정기준을 마련하여 공정하게 집행함으로써 비영리 민간단체 간 균형 있는 지원이 이루어 지도록 할 것 | - 정부에 비판적인 민간단체에 대해서는 의도적으로 지원하지 않으려는 행정부의 예산집행 행태를 시정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규정 - 미채택으로, 편향적 지원이 계속되더라도 시정 및 견제의 방안이 없어지는 문제 |
- (문화체육관광부) 전용, 내역변경 또는 조정, 기금운용계획 변경 등을 통하여 신규사업이나 국회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당초 국회에서 심의 ·확정한 사업비 보다 많은 금액을 집행 함으로써 국회의 예산 심의·확정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할 것 | - 예산집행의 원칙론적인 언급이나, 결산에서 가장 많이 지적되는 사항으로 행정부에 의한 예산의 자의적인 전용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명문화 필요 |
- (문화체육관광부) 사감위에서 사행산업 사업자로부터 징수하고 있는 중독예방 치유부담금을 국고에 편입하거나, 별도 국회예결산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 - 국회의 예결산 통제를 받지 않는 각종 재원에 대하여 국회 차원의 통제를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행정부에 의한 자의적인 집행 방지를 위해서는 국회가 관여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방안 |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 여행, 체육 등 문화부소관 바우처사업의 지자체사업비 분담을 폐지하고, 2012년 계획안 편성시에는 전액 국고로 지원할 것 | -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을 감안할 때 지방의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이었음 - 부처는 당초 정부계획대로 집행할 것으로 예상되어, 정부의 숫자부풀리기 성과주의에 지방재정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임 |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부는 기재부와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지원 사업의 총사업비 변경을 협의할 것 | - 당초 정부와 협의한 총사업비 규모를 조정할 필요가 있으나, 정부가 소극적인 관계로 조정선수권대회의 성공적 개최 지원을 위 해서는 부대의견으로 총사업비 변경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었던 사안임 |
- (지식경제부)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 회계의 탄광지역개발과 관련, 2011년에 한하여 국비를 추가 지원하고 이후에는 연구용역 등을 거쳐 사업별 지원방식 으로 사업방향을 전환할 것 | - 증액 반영(200억)을 전제로 한 부대의견으로 사업의 종료(‘10년)로 인한 미반영 - 탄광·폐광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위해 폐특법 연장시한인 2015년까지 정부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
- (중소기업청) 기업가정신재단 설립 사업은 2011년도에 50억원을 지원하되, 빠른 시일 내에 정관 및 협약서를 작성토록 하고, 동 사업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 및 정부지원금에 상응하는 민간자금 납입을 조건으로 집행토록 할 것. | - 법적 근거가 되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이 현재 법사위 계류 중임 - 부대의견 미반영으로 정부는 관련 법적근거 마련없이 예산 집행이 우려됨 |
- (고용노동부) 정부는 모성보호비용의 사회분담 실현이 해당연도 사업예산의 50% 수준에 이를 때까지, 2011년도 예산부터 전년도 고용보험기금에 대한 일반회계 전입금의 100%를 증액하여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 | - 환노위, 모성보호지원사업 일반회계전입금을 100%(100억원 → 200억원) 증액하고, 매년 전년도 일반회계 전입금의 100%를 증액하여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하도록 부대의견 의결 - 그러나, 동 부대의견의 예결위 미반영으로, 일반회계전입금 100억원 증액 가능성이 없어졌으며, 모성보호비용 사회분담을 통한 기금고갈 방지를 위한 환노위의 노력이 무위 - 고용기금의 실업급여계정이 2013년에 고갈이 예상되어, 향후 기금고갈의 책임론이 대두될 것임 |
- (보건복지부) 기초노령연금액을 2028년 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도록 하는 법규정에도 불구하고 인상시기 및 방법을 논의할 연금제도개선위원회의 미설치로 2011년도 예산안에서 인상분이 반영되지 않고 있어 국회와 정부는 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조속히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 - 기초노령연금법 부칙 제4조의2에 근거하여 연금제도개선위원회를 2008년 1월부터 설치 하도록 법령에 명시하고 있으나, 한나라당의 반대로 국회 내 위원회가 구성되지 못하고 있는 형편임. - 부대의견의 예결위 미 반영으로, 정부여당의 협조와 의지가 필요한 동 위원회의 구성의 또 다시 미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졌고, 기초노령연금 지급액 인상을 통한 어려운 노인에 대한 지원확대가 어려워 짐 |
- (보건복지부) 복지부는 기재부, 농림부 등과 협의하여 경로당에 정부양곡을 할인하여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 | - 복지부예산안에 양곡할인사업이 ‘10년 1100억원에서 ’11년 997억원으로 110억원 삭감, 상임위 증액이 반영되지 않았음 - 부대의견 미반영으로 경로당 양곡지원사업 축소 불가피 |
- (보건복지부) 결식아동급식사업에 대하여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법령을 정비하고 예산 지원 방안 마련 | - 결식아동 급식지원 예산은 날치기 통과안 전액 미반영 - 방학중 결식아동 급식 예산은 지자체의 예산에 반영하여야 하나,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의 결식아동의 급식지원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 - 동 부대의견의 예결위 미반영으로, 정부의 국고지원 가능성이 크게 떨어짐 |
- (여성가족부, 기재부) 성인지 예산서에 성평등 증진을 위한 재원배분계획, 성별 수혜격차원인분석 및 대안, 성평등 기대 효과 등을 포함하고, 일자리, 저출산 종합대책 등 주요의제에 대한 성인지 예산분석을 포함시키며, 성인지예산서 전체에 대한 종합분석보고서를 제출 하고, 성별영향평가사업과의 연계 시스템을 구축할 것 | - 현 성인지예산서는 성평등 증진을 위한 재원배분계획, 성별수혜격차원인분석 및 대안, 성평등 기대효과 등이 빠져있어 예산 배분에 있어서의 성차별을 개선하는데 한계가 있음 - 여성위가 의결한 부대의견이 예결위 부대 의견에 미반영되어, 성인지예산서의 주무 부처인 기재부가 본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한 성인지예산서를 제출할 가능성 상실 |
- (여성가족부) 여성단체 공동협력사업 단체 선정 시 특정정당이나 정치인 또는 공직선거 후보자에 대한 공개적인 지지활동을 하는 단체는 선정대상에서 배제할 것 | - 촛불단체에 대해서는 지원을 배제하고, 17대 대선 및 18대 총선, 2010년 지방선거에서 공공연히 한나라당 후보를 지지한 여성 단체에 대해서 예산지원을 하는 문제에 대한 국회의 반복적 지적이 있어왔으나 시정이 안되고 있음 - 미반영으로 친정부 단체에 대한 부적절한 편향적 예산지원 문제 개선 난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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