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1월 26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국가보훈처 소관) 맹형규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제1조 중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을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4조의 제목 중 “특수임무수행자”를 “특수임무유공자”로 하고, 같은 조 전단 중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을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7조의 제목 중 “특수임무수행자”를 “특수임무유공자”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특수임무수행자에”를 “특수임무유공자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항 제1호 단서,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같은 조 제4항 중 “특수임무수행자”를 각각 “특수임무유공자”로 한다.
제8조의 제목 중 “특수임무수행자”를 “특수임무유공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등록결정하고,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 후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등록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를 “등록결정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특수임무수행자”를 “특수임무유공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특수임무수행자”를 “특수임무유공자”로, “특수임무수행자증서”를 “특수임무유공자증서”로 한다.
제8조제5항 전단 중 “특수임무수행자”를 “특수임무유공자”로, “특수임무부상자증, 특수임무공로자증, 특수임무부상자유족증 또는 특수임무공로자유족증”을 “특수임무유공자증 또는 특수임무유공자유족증”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특수임무수행자”를 “특수임무유공자”로, “특수임무부상자유족증 또는 특수임무공로자유족증”을 “특수임무유공자유족증”으로 한다.
제58조 후단 중 ““특수임무수행자””를 ““특수임무유공자””로, ““특수임무부상자증, 특수임무공로자증, 특수임무부상자유족증 또는 특수임무공로자유족증””을 ““특수임무유공자증 또는 특수임무유공자유족증””으로 한다.
제6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특수임무수행자”를 “특수임무유공자”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특수임무부상자증”을 “특수임무유공자증”으로 한다.
제6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6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가보훈처장(제66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6조에 따른 등록 및 결정에 관한 사무 2. 법 제7조에 따른 변동신고에 관한 사무 3. 법 및 이 영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무 4. 법 제59조에 따른 회원의 자격에 관한 사무 5. 법 제77조 및 제78조에 따른 학습보조비 등의 환수 및 반환의무의 면제에 관한 사무 6. 법 제79에 따른 예우의 정지에 관한 사무 7. 법 제80조에 따른 법 적용대상으로부터의 배제에 관한 사무 8. 제1호, 제2호 및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무
제2조, 제6조제2항제1호, 같은 항 제2호 후단 및 같은 조 제3항, 제11조제1항 전단, 제23조 본문 및 단서, 제31조제1항 전단, 제36조,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2호, 제39조제2항, 제48조, 제60조, 제61조 제목ㆍ제1항ㆍ제2항 및 제64조제1항제1호 중 “특수임무수행자”를 각각 “특수임무유공자”로 한다.
별지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특수임무수행자”를 “특수임무유공자”로 한다. ②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7호 중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을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특수임무수행자”를 “특수임무유공자”로 한다. ③ 법률구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3호 중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을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특수임무수행자”를 “특수임무유공자”로 한다. 제5조제2항제34호 중 “특수임무수행자”를 “특수임무유공자”로 한다. ④ 보훈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수임무수행자지원자금”을 “특수임무유공자지원자금”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을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3조제1항제4호 중 “특수임무수행자지원자금”을 “특수임무유공자지원자금”으로,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⑤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4호 중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을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특수임무수행자”를 “특수임무유공자”로 한다. ⑥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10호 중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을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특수임무수행자”를 “특수임무유공자”로 한다. ⑦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제2항제6호 중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을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법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특수임무수행과 관련하여 국가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하였거나 공헌한 사람들의 명예를 선양하고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그 명칭을 “특수임무수행자”에서 “특수임무유공자”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1029호, 2011. 8. 4.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특수임무수행자”를 “특수임무유공자”로 변경하고, 특수임무유공자 및 그 유족에게 발급하는 증서의 종류를 현행 4종에서 2종으로 간소화하는 한편, 특수임무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