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감사담당관(개방형직위) 공개모집 공고
우리 시에서는 개방형직위로 지정된 감사담당관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
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2년 11월 14일
여수시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예정직위 및 인원
임용예정직위 |
임용예정직급 |
인원 |
주요업무내용 |
여 수 시
감사담당관
|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전임계약직
(개방형 5호) |
1명
|
❍ 감사종합계획 수립 및 실시
❍ 반부패 청렴도 향상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 부정․비리행위 예방대책 수립 및 시행
❍ 공직기강 확립에 관한 업무
❍ 비위사실 조사 및 징계 제청
❍ 공직자 재산 등록 및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 기타 진정민원 및 시장이 명한 사항
조사 및 처리 |
2. 임용기간 : 2년(근무실적이 우수한 경우 총 5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3. 임용신분
○ 경력직공무원으로서 전보․승진․전직 등을 통해 해당직위에 임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
○ 민간인의 경우는 임용계약을 통해 해당직위에 계약직공무원으로 임용
되고, 계약기간동안「지방공무원법」및「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에
의한 계약직공무원으로서의 신분유지
4. 자격조건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기타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받은 자
○ 거주지 및 성별, 연령 : 제한없음
○ 자격기준
- 다음의 경력요건 중 하나 이상의 요건을 갖춘 자(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1)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감사ㆍ수사ㆍ법무, 예산ㆍ회계, 조사ㆍ기획ㆍ평가 등의 업무(이하 “감사 관련 업무”라 한다)를 3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판사, 검사,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로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감사관련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분야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공공기관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5항제4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에서 감사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임용예정직위에 상당하는 부서의 책임자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공공 또는 민간연구기관에서 감사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임용예정직위에 상당하는 부서의 책임자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6) 그 밖에 해당 기관의 관장 사무에 따라 기술․보건․세무 또는 환경 등의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서 아래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 또는「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의 지원을 받는 단체에서 감사 관련 업무를 1년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2)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가. 감사기구의 장을 임용하려는 해당 기관의 관장 사무와 관련된「공무원임용 시험령」 별표 7 및 별표 8에 따른 5급 경력경쟁채용 등의 대상 자격증과 경력기준을 갖춘 사람.
나. 감사기구의 장을 임용하려는 해당 기관의 관장 사무와 관련된 자치법규에 따른 5급 공무원의「지방공무원법」제2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에 따른 임용대상 자격증과 경력기준을 갖춘 사람.
②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감사 관련 업무를 1년 이상 담당하고 기술․보건․세무 또는 환경 등의 업무를 10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임용할 당시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으로 재직중인 공무원
③ 중앙행정기관 외의 국가기관에서 감사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감사기구의 장을 임용하려는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기관의 관장 사무에 대하여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사람
○ 응시결격사유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
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결격사유≫
1. 감사기구의 장을 임용하려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정직 이상의 징계 또는 문책(제4호에 따른 징계 또는 문책은 제외한다)을 받은 날부터 3년(파면 또는 문책에 따른 퇴직의 경우에는 5년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정직 미만의 징계 또는 문책(제4호에 따른 징계 또는 문책은 제외한다)을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형법」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 제355조 및 제356조에 해당하는 행위로 징계, 문책 또는 벌금 이상의 형벌을 받은 사람 |
5. 보수수준
○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 및 수당을 지급
○ 계약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5조 3항
및 『여수시 지방계약직 공무원 규정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개방형 5호 연봉하한액(36,534천원)을 원칙으로 하되 채용예정자의 경력,
능력, 자격 등을 고려하여 별도 협의 가능(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연봉외 수당 지급)
6. 시험일시 및 장소
시험구분 |
시험장소 |
시험일자 |
합격자 발표 |
서류전형
(1차) |
원서접수
(여수시청 총무과) |
접수기간
(‘12.11.26 ~ ’12.11.30) |
2012. 12. 4. |
면접시험
(2차) |
※ 면접시험은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하며
면접시험 일정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시 공고함
(여수시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보) |
7. 시험방법
○ 1차시험 : 서류전형(해당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 및 경력 등 심사)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 인원의 8배수 이상일 때에는 채용예정 인원의
7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선발할 수 있음
○ 2차시험 :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전문가적 능력, 전략적
리더쉽, 문제해결 능력, 조직관리 능력, 의사전달 및 협상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8.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원서교부 및 접수 : 2012. 11. 26 ~ 11. 30(5일간) 09:00~18:00
나. 교부․접수처 : 여수시청 총무과(인사팀)
다. 접수방법 : 본인 직접 방문접수(우편 및 인터넷접수 불가)
9. 합격자 결정방법
○ 서류전형 : 응시자의 자격, 경력 등이 임용예정직위 업무수행에 관련
되는 자격기준에 적합한 지 여부 등을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전문가적 능력,
전략적 리더쉽, 문제해결 능력, 조직관리 능력, 의사전달
및 협상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최종합격자 발표 : 여수시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보
10. 제출서류
○ 응시원서 1부〔우리시 소정양식(공고문에 첨부), 동일사진 2매 부착〕
○ 응시수수료 : 10,000원 상당 여수시수입증지(시청 민원실에서 구입)
○ 이력서 1부(A4용지 크기의 소정양식)
○ 자기소개서(A4용지 3매 내외, 경력 중심으로 작성) 1부
○ 직무수행계획서(채용공고란에 예시된 주요담당업무를 참고하여 작성)
- A4용지 10매 이내(요약서 1~2매 별도) 분량으로 자유롭게 기술하되
정책(사업)목표, 추진전략 등이 포함되도록 작성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학위증명서 사본 각 1부
※ 박사, 석사 학위 소지자는 학부성적증명서도 첨부
○ 자격(면허)증 사본 1부
○ 경력(재직)증명서 1부 (당해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첨부)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하고, 발급확인자
직 성명 날인 및 연락처 포함(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불인정)
○ 소득금액증명서(세무서 발행) 1부(경력 인정 전 기간)
○ 주민등록 등․초본(병역사항 포함) 각 1부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각 1부
○ 기타 이력서 기재 내용 관련 증빙자료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단,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이
기재된 공고일 이전 발행서류는 가능) 원서접수시 원본을 반드시 지참
※ 외국어로 된 모든 서류(각종 증명서 포함)는 반드시 한글 번역문(공증필) 첨부
11. 응시자 유의사항
○ 복무는 여수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에 의함.
○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자격미달자의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함.
○ 제출된 서류와 응시수수료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위조되었거나 허위로 기재된 경우 합격 및 채용을 취소할 수 있음.
○ 최종합격자로 선발되었다 하더라도 신원조사 결과 지방공무원법 제31조
등에 따른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함.
○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결과 불합격자는 합격을 취소함.
○ 적임자가 없을 경우에는 최종합격자를 선발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없을
경우 포함)에는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함
○ 본 시험계획이 사정에 의거 변경될 경우 시험시행 7일전에 시 홈페이지에
별도 공고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 총무과 인사팀(☎061-690-2123)으로 문의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