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면을 시킨 후에 학교측에서는 파면 당한 4명에게 연구실을 빼라고 공문을 보내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교수지위회복에 관한 소송이 진행 중이니 소송의 최종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빼지 못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러자 학교측에서는 건물인도단행가처분신청(방빼라는 말을 법적으로 표현한 이름)을 수원지방법원에 냈습니다.
1심에서 우리가 이겼습니다. 방빼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자 학교측에서는 고등법원에 항소했습니다.
7월14일 서울고등법원에서 "항고를 기각한다"고 판결이 나왔습니다. 방빼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학교측에서는 파면시킨 4명의 연구실에 폐쇄공고를 붙이고 7월15일에 자물쇠를 걸어놓았습니다.
학교측에서도 물론 서울고등법원의 판결문을 받았습니다.
총무과 적원에게 연락해보니 연구실의 개인사물을 모두 꺼내겠다고 하지 않는 한 연구실을 열어줄 수 없다고 하네요.
이건 완전히 조폭집단 수준의 행패가 아닌가요?
직원들은 법원의 판결도 무시하고 총장의 지시를 맹목적으로 따르고 있습니다.
오늘 변호사를 만나 물어보니, 연구실에 들어가는 것을 방해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형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래 사진은 오늘(7월21일) 오후에 찍은 것입니다. 오른쪽 아래에 자물쇠를 만들어 걸어 놓았습니다.
여러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결국은 이기는 싸움에서 급할 것은 없습니다.
직원들을 상대로 싸울 필요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싸움의 상대는 직원이 아니고 총장입니다.
첫댓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연구실의 모습을 동영상과 사진으로 기록해 두었습니다.
총장이 어떤 식으로 대응할까요? 점점 더 흥미진진해지는군요.
공고문의 출처가 총무처로 되어 있고 관인도 없네요. 이건 총무처장이 임의로 시행했다는 것인가요?. 현재 건물인도가처분은 기각된 상황에서 총장이 아닌 총무처 혹은 총무처장이 자물쇠를 잠궈 교수님의 이익을 방해한다면 어쩌겠습니까 법에 호소하는 수 밖에요. 그런데요, 연구실 봉쇄 관련하여 이름이 드러난 사람은 총무처장이 아니고 김00 직원밖에 없습니다. 아마도 이 분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아니면 모다 책임지지 않고 괴롭히겠다는 것인지 제머리로는 이해가 안됩니다.
기본을 지키는 학교란 표현을 즐겨쓴 사람이 누구인가?
법원의 판결을 유린하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을 무시하는 것이 기본을 지키는 것인가?
이 모든 일들이 하나 둘 싸이면 그만큼 더 책임이 무거워짐을 모르는가 ?
아님, 이제 모든 것을포기하고, 될대로 되라인가?
이제는 학생들이 나서는 길 밖에 없지 않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