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고가보상을 노린 속칭 알박기가 금지된다. 건설교통부는 알박기 근절 방안 등을 담고 있는 새 주택법이 3월 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새 주택법은 고가 보상을 노린 알박기를 뿌리뽑기 위해 택지 개발업자에게 매도청구권을 부여해 필요할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매매계약을 강제로 체결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매도청구권의 남용을 막기 위해 90% 이상의 토지를 확보하고 토지 소유자와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친 뒤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매도청구권의 경우 3월 8일 이후 사업승인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따라서 민간사업자들의 택지 확보가 한층 수월해 질 전망이다.
그동안 일부 땅주인들이 터무니없는 보상가격을 요구하며 땅을 팔지 않아 개발업자들은 사업시행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다.
실제 강원도 원주시에 사는 K씨의 경우 지난해 3월 아파트 사업지구에 포함된 자신의 땅 10평을 끝까지 팔지 않고 버티다 결국 시세(500만원)보다 100배 가까이 비싼 4억9천만원에 땅을 건설업체에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건교부 관계자는 “알박기는 정상적인 사업진행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부동산 투기를 부추긴다”며 “관련법이 마련된 만큼 앞으로 알박기가 근절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자료원:중앙일보 2005. 1.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