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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법률 상담 민사 소송과 출입국 정지 신청 관련
새로운도약 추천 0 조회 1,192 15.07.18 13:49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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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5.07.18 16:07

    첫댓글 정확한건 아니지만 차용증 가지고 상대가 외국인이라고 공안국 외사과에 신고하면 민사소송 아니더라도 출입국에 기소중지 내릴수있습니다 저는 예전에 교포사기로 차용증 가지고 영도경찰서 외사과에 신고 한국공항,부두출입국에 기소중지 내린적 있습니다 님은 상대 민사 소송자료(증거) 준비하셔서 청양에 변호사 문의 하시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혹 모를 중국측 출입국 기소중지 푸시고 상대 민사소송에 반소하시고 앞으로의 편안한 중국사업을 위해서 강력하게 소송에 대응하시길 바랍니다..(차용증.내용중 여권번호. 주민번호.본인싸인.중요합니다,민사소송 넘어서 형사소송도(사기죄)될수있기에,가급적 빨리 정확히 반소도 준비하시고.

  • 15.07.18 16:15

    민사소송으로 출입국 기소중지는 거짓인거 같습니다 공안국 외사과에 사기죄로 신고 하지 않은 이상 국가가 개인간의 민사 소송에 기소 중지는 되지 않을것 같네요 형사 소송이라면 모를까....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작성자 15.07.18 20:17

    휴일에도 문의 전화 가능할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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