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명호 변호사님 및 법률 관계자님들에게 문의를 드립니다
우선 내용은
50만 위안에 해당하는 민사 소송을 당한 상태 입니다
1차 개청이 8/4 입니다 ...시간이 많지 않은 상태이고 저는 현재 한국 부산에
체류중입니다
50만원의 민사소송의 경우 사업파트너 및 동거녀에게 실제로 50만원을 차용한 적은
없으며, 당시 청도에서 학교를 다니던 아이들을 학교를 못다니겠다는 식의 반강제적인
(아쉽게도 협박의 증거는 없습니다 ) 방법에 의해 그냥 써준 차용증입니다
서명은 이름만 써준 형태이며 (중국에는 이게 통한다고 하더구요 ..지장 , 인장날인은 없습니다 )
사실상 당시 동거중이고 그전에도 말다툼하면 자주 이런 요구를 해서 별 생각 없이
써준(2014년 1월경에 )것이 현재에 이르러 있습니다
소송이 진행되었음을 알리는 통지서는 6월말경에 수령해서 서명을 해준 상태인데
모든것이 제가 불리한 상태로 진행이 된것 같습니다
다만 반박 가능한 근거가 제가 친구 와이프의 통장을 통해서 2014년 2월경에 17만원
2014년 7월경에 33만원 정도를 동거녀에게 같이 하던 사업 추진금 형태로 넣어준것이
있습니다. 아마도 친구 와이프 통장 거래 사실을 확인하면 동거녀 농업은행 구좌로
입금이 된 사실이 있습니다
(친구 와이프로 중국인인데 통장을 바꾸어서 은행을 통하면 거래 사실을 확인할수도
있을것이라고는 하는데 별로 협조적이지는 않습니다 ....)
그리고 그 이전에 공예품성 가게 하나를 동거녀 명의로 이전해준 사실도 있습니다
만약 소송를 철회를 하지 않을 경우 이러한 증빙 자료로 돈을 빌렸다 하더라도
이미 반환하였으므로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반박이 가능하지 않을가요 ?
중요한것은 현재 출입국 정지를 신청하였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민사소송 50만원으로 이것이 가능한지요 ?
사실상 저는 출입국 문제만 없다면 무시하고 싶은 심정 입니다
너무도 괴롭힘을 당해서 어떻게든 만나고 싶은 생각이 없는 상황이고
이미 청도에서 진행하던 각종 사업은 포기를 한 상태입니다 .
다만 이후로 상해와 위해 연태 지역에 업무상 다녀야 할 상황이라 이런것이
문제가 될가 문의를 드리고
얼마남지 않은 시간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지요 ?
댓글 남겨 주시면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첫댓글 정확한건 아니지만 차용증 가지고 상대가 외국인이라고 공안국 외사과에 신고하면 민사소송 아니더라도 출입국에 기소중지 내릴수있습니다 저는 예전에 교포사기로 차용증 가지고 영도경찰서 외사과에 신고 한국공항,부두출입국에 기소중지 내린적 있습니다 님은 상대 민사 소송자료(증거) 준비하셔서 청양에 변호사 문의 하시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혹 모를 중국측 출입국 기소중지 푸시고 상대 민사소송에 반소하시고 앞으로의 편안한 중국사업을 위해서 강력하게 소송에 대응하시길 바랍니다..(차용증.내용중 여권번호. 주민번호.본인싸인.중요합니다,민사소송 넘어서 형사소송도(사기죄)될수있기에,가급적 빨리 정확히 반소도 준비하시고.
민사소송으로 출입국 기소중지는 거짓인거 같습니다 공안국 외사과에 사기죄로 신고 하지 않은 이상 국가가 개인간의 민사 소송에 기소 중지는 되지 않을것 같네요 형사 소송이라면 모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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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에도 문의 전화 가능할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