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상속을 하나도 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많든 적든 재산을 상속받게 되는데, 상속세를 계산할 때 최소한 5억원 이상을 공제받는 등 다양한 공제가 인정되어 대부분의 일반 서민층은 상속세를 크게 걱정 안해도 됩니다.
□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최소한 5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기초공제 : 2억원
○ 기타 인적공제
- 자녀공제 : 1인당 3천만원(인원제한 없음)
- 미성년자공제 : 5백만원 × 20세까지의 잔여년수
- 연로자공제 : 3천만원(60세 이상)
- 장애자공제 : 5백만원 × 75세까지의 잔여년수
※ 일괄공제
[기초공제 + 기타 인적공제] 대신에 일괄공제 5억원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배우자 상속공제
- 배우자의 법정상속지분 내에서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가액을 30억원을
한도로 공제합니다.
-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5억원을 공제
합니다.
○ 금융재산 상속공제
- 상속재산에 금융재산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순금융재산가액(금융재산
가액-금융채무)의 20%를 2억원 한도내에서 공제합니다.
○ 가업·영농재산 상속공제
- 상속재산에 가업 또는 영농재산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가업상속재산가액
(한도 1억원)과 영농상속재산가액(한도 2억원)을 공제합니다.
○ 재해손실공제
- 상속개시 이후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에 재난으로 인하여 상속재산이 멸실·훼손
된 경우, 그 손실가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상속재산에서 피상속인(사망자)이 부담해야 할 채무·공과금과 장례
비용이 감액됩니다.
○ 채 무
- 상속을 받게 되면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상속인이 포괄적으
로 승계하므로 채무도 함께 상속되는데, 채무는 상속세 과세가액 계산시 차감
됩니다.
○ 공과금
-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서 상속인에게 승계된
조세·공공요금 기타 이와 유사한 것도 상속세 과세가액 계산시 차감됩니다.
○ 장례비용
- 피상속인의 사망일부터 장례일까지 시신의 발굴 및 안치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과 묘지·비석 구입비 등 장례에 소요된 제반비용을 말합니다.
- 장례비용이 5백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증빙이 없더라도 5백만원이, 장례비용
이 5백만원을 초과하면 증빙에 의하여 지출사실이 확인되는 금액이 1천만원
한도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됩니다.
- 위 금액 외에 납골시설의 사용에 소요된 금액은 5백만원 한도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됩니다.
카페 게시글
(Q&A) 공인회계사/세무사
상속세에 대해서..(일반서민층(?)은 상속세를 걱정 한해도 됩니다)
cta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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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8.11 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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