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희.소.식-이정희의원 팬카페
 
 
 
카페 게시글
이정희의원님 활약 스크랩 타임오프시행 20일,노동부는 개입중단하고 국회는 노동조합법 개정나서야
semper paratus 추천 0 조회 29 10.07.26 15:00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민주노총 김영훈 위원장이 지난 7월 12일부터 오늘까지 단식농성을 벌였습니다. 새해 첫날부터 청와대와 한나라당이 강행처리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7월 1일 시행되었기 때문입니다.  

 

 

 

쟁점은 타임오프제입니다.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에서 정한 한도를 넘는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을 금지하고, 이를 지급하는 사용자는 부당노동행위로 처벌하며, 이 문제로 단체행동하는 노동자도 처벌한다는 것입니다.  

 


행동의 자유와 단체행동권 제한하는 위헌 규정


사용자가 노조간부를 매수해 어용노조로 만드는 것이 부당노동행위이지, 대등한 상대인 민주노조와 협상 결과에 따라 전임자 임금 준 것이 어떻게 노조의 자주성을 침해하는 것이 됩니까. 자신의 판단에 따라 협상하고 이행한 사용자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는 노동조합법 81조 4호, 91조는, 헌법 10조 행복추구권으로 보장된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 규정입니다. 


이 문제로 단체행동하면 노동자를 1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는 노동조합법 24조 5항, 92조 1호 역시 위헌입니다. 헌법 33조는 단체행동권이 제한되는 대상을 명확히 공무원과 주요방위산업체 종사자로 못박았습니다. 모든 노동자에 대해, 단체교섭할 수 있는 일에 대해 단체행동은 못한다고 막는 것은, 헌법이 전혀 예정하지 않은 제한 방식입니다.


노동조합법도 어긴 노동부 매뉴얼


노동부가 6월에 낸 매뉴얼은 일찌감치 파국을 예고했습니다. 상급단체 파견업무는 근로시간면제대상이 아니랍니다. 2개 이상 노조가 있으면 면제시간을 나눠 쓰라고 합니다. 법에 없는 규제를 노동부가 만들어냈습니다. 전임자를 어떻게 운용할지는 헌법의 단결권의 한 내용이어서, 법률이 아닌 일개 매뉴얼로 규제할 수 없는데도 말입니다.    


노동부는 노동조합법을 위반한 규제마저 서슴지 않습니다. 매뉴얼에는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시간과 인원을 요구하고 이를 관철하려는 쟁의행위도 처벌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로시간 면제 한도 관련 사항은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이랍니다.


그러나 노동조합법 29조 1항은 노조 대표자는 노동자와 노조 모두를 위해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리가 있다고 합니다. 노동조합에 대한 편의제공 등 단체적 노사관계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사용자가 처분할 수 있는 것은 단체교섭사항이라고 대법원이 판단한 바도 있습니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8906 판결). 또 판례는 쟁의행위의 목적이 될 수 있는 것은 쟁의행위로 달성하려는 요구사항이 단체교섭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고 합니다. 결국 근로시간 면제 한도 관련 사항이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처럼 단체행동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도 고집을 꺾지 않는 사용자와 노동부의 의도는 명확합니다. 노조 활동을 최대한 억누르겠다는 것입니다. 전남대병원은 근로시간면제 한도 내에 포함되는 기존 전임자 5명도 인정 못하겠다며 최저선인 3명으로 줄이라고 하여 두 달이나 끌다가 원래대로 5명에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노사간에 원만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노조가 단체교섭을 촉진하기 위해 7월 15일 파업에 들어가겠다고 예고하자, 이것마저도 처벌하겠다고 으름장 놓으며 노조를 압박한 것이 노동부가 한 일의 전부였습니다.


노동부 매뉴얼조차 지키지 않는 사용자, 갈등 조장하는 노동부


심지어, 이 매뉴얼조차도 현장에서는 지켜지지 않습니다. 매뉴얼에는 기존 단협 유효기간까지는 전임자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있지만, 한국고용정보원은 개정 법에 따른다고 단협에 명시했다며 전임자 임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노동3권을 명시한 헌법은 과연 우리의 현실에서 최고의 규범으로 존중받기라도 하는 것입니까. 개악된 법률조차 뛰어넘는 노동부, 그보다 더 문제 많은 노동부 매뉴얼조차 아랑곳하지 않는 사용자의 무분별한 공세가 시작되었습니다.


기아차 화성공장에는 노동부가 특별히 사무실을 차려놓고 감독관까지 보냈다고 합니다. 노동부가 최저임금과 불법파견 감독을 그렇게 했다면, 세계 11위 GDP규모를 자랑하며 OECD 선진국 대열에 들어선 21세기 한국에서 아직도 최저임금을 못 받는 노동자가 11%나 되고 불법파견이 오히려 일상이 되었겠습니까. 이 문제로 굳이 다툴 생각이 없는 사용자와 노동자들까지도 노동부 단속 때문에 갈등에 휘말려 드는 것이 현실입니다.


민주노총없이, 산별노조 없이 하반기 임금피크제와 파견업종확대 대처 가능한가


전임자 임금 없어진다고 나에게 무슨 영향이 있을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지난 2년 반, 우리 사회 민주주의와 인권은 크게 후퇴했습니다. 노동3권을 헌법에서 없애자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그나마 노조가 버텨 2009년 6월 비정규직법 개악은 막았지만, 타임오프 시행되면서 특히 산별노조, 민주노총 활동이 장애에 부딪히면, 하반기에 노동부가 추진할 임금피크제, 단시간근로 법제화, 파견업종 확대에 누가 어떻게 대응하겠습니까. 개별 기업 노조가 대처할 수 있겠습니까. 한 개인이 맞설 수 있겠습니까. 노동부가 의도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임금피크제 되면 일할 능력 떨어진다며 50대 노동자들 임금 줄일 텐데, 아이들 고등학교 대학교 보내고 부모님 병원비 대야하는 어깨 무거운 50대의 삶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제조업, 운수업에 파견이 허용되면, 한 개인이 얻을 수 있는 일자리란 최저임금에 문자 하나로 해고되는 수준에 머물 것입니다. 노동조합은 혼자서는 밉보일까 두려워 한 마디 하기 어려운 노동자들이 사용자를 상대로 합법적으로 말할 수 있고 행동할 수 있는 유일한 뒷심입니다. 노조가 흔들리면, 미약한 개인의 삶은 더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전임자 임금, 노사자율협상에 맡기고 노동조합법 개정해야


전임자 임금 부담된다는 사용자 입장, 십분 이해하려고 노력해봅니다. 협상으로 조정하면 됩니다. 정말 사정 어려운 곳이라면, 노조 전임자 임금 한 발 양보할테니 정리해고는 피하자는 곳도 나올 수 있겠지요. 그러나 그것은 순전히 대화와 협상으로 풀어나갈 문제이지, 형사처벌로 강제할 것이 아닙니다.   


이제 그냥 놓아두십시오. 노동부가 부당한 개입을 그만두어야 사태해결의 실마리가 풀립니다. 정부가 노동조합을 억누르는 대상으로만 여기면, 대화의 공간은 점점 더 줄어들 뿐입니다.


국회도 빨리 노동조합법 개정논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민주노동당은 다른 야당과 힘을 모아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곧 제출할 것입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하루 빨리 토론의 공간으로 나오십시오. 대화합시다. 


 
다음검색
댓글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