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비용 저효율 구조개선 및 돈 안드는 선거를 추진하여 지역구를 축소(253⟶227)하고 정당조직을 대폭 축소했다. 정당법을 개정, 중앙당 유급직원 150인. 시ㆍ도지부 5인 초과시 국고보조금을 축소하고, 선거공영제 확대를 통한 선거경비를 축소하여 공개장소에서 연설, 대담용 자동차 및 확성장치의 임차비용 및 유류비용과 선거사무장 등 수당을 보전케 했다.
△ 국회제도 개선을 통한 정치의 생산성을 제고하고자 연중국회 운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상설화, 국회 상시개원 체제를 도입해 2,4,6월의 1일에 임시국회를 소집하고, 정기회 및 임시회의 회기는 각각 100일과 30일, 정기회의 소집일을 9월 1일로 변경했다. 본회의 중심 운영, 일문일답식 토론제를 도입하고 전원위원회제를 도입하여, 주요안건에 대해 재적인원 1/4 이상 요구로 의원전원으로 구성된 전원위원회를 구성했다. 의원출석 공개제를 시행하고 전자투표 상설화를 마련했다.
△ 깨끗한 정치를 구현하기 위해 정경유착의 근절, 권력의 비리 해소, 불법적 통치자금의 거부, 기업경영의 투명화, 정치자금의 공개화 추진, 특별검사 제도의 특정사건에 대한 한시적 도입을 실현했다. 인사청문회제도 도입, 별도 인사청문회법을 제정했다.
△ 국회의 임명동의를 요하는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감사원장, 대법관과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앙선관위위원은 인사청문회를 받게 하였다. 이한동 국무총리 후보의 인사청문회를 개최하고 대법관후보 6인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렸다.
△ 부패행위, 부정행위, 불법행위 고발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확대(탈세고발 : 최고 1억원, 환경오염 고발 : 최고 100만원 등)하고, 일정수 이상의 시민이 연서로 상급기관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시민의 감사청구제 시행 및 부처의 감사부서장 직위를 개방했다.
△ 도시계획 위원회, 각종 평가위원회 등 공공기관의 위원회 위원에 민간단체가 추천하는 전문가를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여 행정집행의 투명성을 제고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