典律通補 卷之三 禮典 1786년, 정조10 구윤명(具允明) 편집
제7항 장릉(莊陵)과 북도(北道)의 각 능(陵)은 5년에 한 차례 예조의 당상이 봉심한다.
1. 능을 개봉(改封)할 때에는 의정부와 예조 당상이 나아가고, *개봉 : 봉한 것을 다시 고쳐 봉(封)함
.사초(莎草)를 개수할 때에는 예조의 당상과 낭청만 감독한다. *사초 : 무덤에 떼를 입혀 잘 다듬는 일.
2. 장릉은 지방관이 1월, 4월, 7월, 10월에 참봉과 함께 봉심하고, *봉심 : 임금의 명(命)으로 능을 보살피던 일.
탈이 있는지의 여부를 관찰사에게 보고하면 관찰사가 장계로 보고한다.
제21항 능(陵)ㆍ원(園)ㆍ묘(墓)의 수목을 범작(犯斫)하였는데 이를 적발하지 못하였으면 범작한 사람과 능관을 논죄한다.
1 아름드리나무 – 판재를 만들 만한 것이다. – 1그루이면 능관은 도(徒) 3년, 능군(陵軍)은 유(流) 2000리이다.
2그루 이상은 등급을 더하되 유 3000리에 그친다.
소나무와 잡목의 경우 대목(大木)은 – 건축 재목으로 적합한 것이다. – 1그루 이상이면 능군은 장(杖) 100, 4그루 이상이면 도 2년, 7그루 이상이면 도 3년이다.
능관은 4그루 이하는 사일(仕日.벼슬자리에 있던 날수(-數))을 삭감하고, 5그루 이상이면 파직하고, 7그루 이상이면 고신(告身) 3등을 추탈한다. 10그루 이상이면 능군은 유 3000리, 능관은 도 3년이다.
중목(中木)은 10그루 이하면 능군은 장 80, 10그루 이상이면 장 100, 20그루 이상이면 도 1년, 30그루 이상이면 도 2년이다.
능관은 50그루 이상이면 고신 3등을 추탈하고, 30그루 이상이면 파직하고, 30그루 이하이면 사일을 삭감한다.
소목(小木)은 10그루 이상이면 능군은 태(笞) 40, 20그루 이상이면 장 60이고, 능관은 10그루 이상이면 사일을 삭감하고, 10그루 이하이면 추고한다.
적발하여 예조에 보고하면 논하지 않는다.
능속(陵屬)이 범작하면 《대명률》을 따르되 3등급을 더한다.
원이나 능의 수목을 도벌(盜伐)하면 수범과 종범 모두 장 100 도 3년이다.
제22항 태묘(太廟)의 문(門)이나 산릉(山陵) 묘역 주변의 문에 함부로 들어가면 장(杖) 100이고, 대사(大社)의 문에 함부로 들어가면 장 90이다.
1 문의 경계를 넘지 않았으면 1등급을 줄인다. 수위(守衛)하는 사람이 범인을 고의로 묵인하면 범인과 같은 죄이며, 제대로 각찰(覺察 일의 기미(幾微ㆍ機微) 따위를 눈치챔.)하지 못하였으면 3등급을 줄인다.
제10항 헌관(獻官)과 여러 집사(執事)는 이조에서 차출하여 아뢴다.
12 능(陵)의 속절제 및 기신제(忌辰祭)의 헌관은 당상관이다. 임금이 친히 향축을 전하였을 때는 종2품 이상이고, 고유제ㆍ이안제ㆍ환안제 때는 당상관이다.
제16항 지방의 능(陵)과 전(殿)의 고유제(告由祭) 축문에는 날짜를 적어 넣지 않는다. 1 본소(本所)에서 때에 맞춰 거행한다.
제18항 제향에 쓰는 중포(中脯 어육포)는 봉상시에서 봄가을로 만들어 준비한다.
1 별제(別祭)가 잦아 쓸 것이 부족하면 수시로 만든다.
2 예를 행한 뒤에 전사관(典祀官)이 감찰과 함께 포 가운데를 자른다.
3 사사롭게 만들거나 사서 바치면 모두 사형으로 논한다.
제21항 능(陵)과 전(殿)의 제물은 전사관(典祀官)이 간품하고 숙설한 뒤 헌관(獻官)이 직접 살핀다.
1 정결하지 않으면 능관, 전관 및 전사관을 제물 일좌(一座)를 모두 빠뜨린 죄에 대한 율에 따라 처벌한다.
2 희생을 잡고 제물을 숙설할 때 전사관, 능관, 전관이 함께 살피고 점검한다. 만약 제물이 도둑당하거나 불결해지는 일이 발생하면 초기(草記)를 올려 범한 자를 형배(刑配)한다. 번육(膰肉 제사(祭祀)에 쓰고 난 고기.)을 사사롭게 판 자도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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