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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피구 지도자 세미나
참가 신청서 다운로드 :
■ 개 요 ○ 2013년 피구 지도자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2011, 2012년에 이어 2013년에도 학교스포츠클럽의 정식종목으로 채택 되었으며, 이 외에도 많은 피구대회와 강습 등의 사업을 운영하기위한 많은 전문 인력이 필요함 에 따라 피구의 전문성을 가진 지도자, 심판들을 운용하기 위해 체계적인 교육으로 기존 의 지도자, 심판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보다나은 경쟁력을 갖추고자 합니다. 이번 세미나는 피구지도자라면 의무적으로 참가하여 교육이수를 해야 하는 코스이며 세미나 교육 참가자를 중심으로 2013년도 모든 사업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 목 적
○ 교육과학기술부의 2011년 개정교육과정 및 ‘2012년 초,중등 학생 체육활동 활성화 방안’]발표에 따라 새로운 경쟁형 영역활동의 하나로 교육과정에 소개되고 있는 피구를 전문성을 더욱더 강화하여 질적 향상 및 생활체육의 활성화와 왕성한 체육 활동을 위한 재미있는 체육수업, 즐거운 학교생활 영위 및 평생체육의 기틀을 마련
○ 팀 빌딩 스포츠인 피구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을 바탕으로 체육교사 및 스포츠 강사, 체육지도자의 전문성 및 지도력을 높여 유, 청소년들의 자발적인 체육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건강하고 건전하며 즐거운 학교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
■ 일 정 : 2013년 3월 16일(토) 13시30분 - 17일(일) 12시까지
※ 참가자는 16일(토) 13:20분까지 입소완료 바랍니다.
■ 장 소 : 충북 음성 청소년수련원 <충북 음성군 생극면 차곡리 산47-1번지/ 043) 871-3834>
■ 알 림 : 시, 도 지도자 피구 대항전도 같이 개최 합니다.(8인제, 리그 또는 토너먼트전)
■ 참가대상 : 피구 지도자, 심판 및 체육관계 종사자 1) 1급 지도자, 심판자격 신청자 2) 2급 지도자, 심판자격 신청자 3) 3급 지도자, 심판자격 소지자 4) 체육 지도자 ■ 지도자/심판 1급, 2급 자격 신청 접수 중 : 중앙 연합회로 직접 접수 * 지도자/심판 3급 자격취득자 → 2급 자격신청 * 지도자/심판 2급 자격취득자 → 1급 자격신청
■ 자격요건 ▶ 2급 자격신청 - 3급 자격을 취득한지 1년 이상 경과하고, 전국피구연합회 행사에 2회 이상 참여 한 자. 또는 시, 도 피구연합회에서 추천 한 자.
☞ 2급 자격 취득을 원하시는 분은 중앙 연합회로 문의 하세요.
▶ 1급 신청 - 2급 자격 취득자 중에서 중앙 연합회로 문의하세요.
※ 지도자의 경우 강습 배정시 급수가 높은 사람을 우선 배정(전문성 강화) ※ 1급 소지자는 지도자, 심판 강습회에 강사로 파견 ※ 심판 배정시 주, 부심은 2급 이상만 가능 ※ 시,도피구연합회가 없는 경우 중앙 연합회로 문의.
■ 자격심사 기준: 본 연합회 지도자, 심판 규정에 준하여 교육 및 심사 함.
■ 접수기간 : 2013년 03월 08일(금)까지
※ 접수기한 내에 참가신청을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 : 신청서(소정 양식) 제출 - 첨부양식 다운로드, 참가비 입금
■ 세미나 참가비 : 50,000원
■ 자격증 문의 : 지도자, 심판 2급, 1급의 승급 문의는 본 연합회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판 1급 자격자는 국제심판 응시자격 부여합니다.
■ 입금계좌 : 우리은행 1005-301-806433 예금주 : 국민생활체육전국피구연합회
■ 주 최 : 국민생활체육전국피구연합회
■ 주 관 : 국민생활체육전국피구연합회
■ 신청 방법
1) 이메일 신청접수 : rmadhrhks@hanmail.net
■ 지원자 주의사항 1) 참가비 미 입금 시 등록이 되지 않음 2) 참가비 및 자격비용은 반드시 본인 이름으로 입금 3) 입금 후 확인문자 바람(010-7566-3763)
■ 지 원 사 항 1) 교육용 자료 지원 ► 스포츠피구 가이드북 1권, 10차시교육프로그램 2) 스포츠피구 지도자 티셔츠 제공(신청서에 티셔츠 사이즈 기입) (예) M(150), L(160), XL(170), XXL(180), XXXL(190)
2013 전국피구연합회 세미나(지도자, 심판) 일정
▣ 지도자, 심판연수 일정 1일차 03월16일(토) ▣
▣ 지도자, 심판연수 일정 2일차 03월17일(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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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심판규정을 확인을 하려고 하니 정회원만 정관을 볼수 있도록 되어 있군요. 3급이나 2급 지도자 또는 심판이 2급이나 1급에 지원을 하려면 어떤 규정에 의해서 승급이 가능한지를 알아야 세미나 참석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듯 합니다. 아니면 시, 도 연합회에서 추천 또는 자격심사를 하고 통과한 분들이 세미나 참석하는 것인지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도자, 심판 자격의 승급은 본 연합회로 문의 (010-7566-3763)달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구요.
세미나는 피구지도자라면 의무적으로 참가해 이수해야하는 코스이므로 참석하셔야 하며, 승급하는 사람만 참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많은참여바랍니다
1,2,3급 지도자 자격증이 있어야 참여가 가능한가요??
저는 초등학교 스포츠 강사인데 참가가 가능한지요?
참가가능합니다
초등학교체육교사입니다.지도자및심판자격이없는데신청가능한가요? 교육을 마치고 자격증 취득도 가능한가요?
참석가능합니다 세미나교육은 자격목적은 아니나 교육은합니다 세미나교육이수후 보수교육을 받으시면 가능할듯합니다 자세한사항은 연합회로 문의하세요 070-4230-0995
신청기간이 지난것 같은데..가능할까요?
연합회로 문의주세요 자세히 상담드리겠습니다 070-4230-0995
사이즈 l로 변경부탁드립니다. 세미나 신청한 박용신입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