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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상모(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 권리금 회수에 대해
임차인J 추천 0 조회 369 15.07.31 03:58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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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5.07.31 16:06

    첫댓글 법통과 5.13 계약만료일 6.10
    법내용: 만료일 3개월전 새임차인 확보
    저같은경우 7.25일이 만기일. 짧은기간이지만 새임차인 확보해서 권리금회수기회 방해했다는 증거를 확보해놨습니다 저도지금 소송준비중이라 변호사 상담 여러군대 해봤는데 건물주의 방해행위증거를 모으는게 중요하더군요 특히 지금 운영하고계신 점포가 내놓으면 언제든지 원하시는 권리금을 받을수 있다는 증거가 제일 중요한데 안타깝게 시간이 너무 촉박하셨네요 .권리금법상 현제 존속하는 임차인들 모두 포함한다고 했으니 전문가를 통해 조언을 들으시는 편이 제일 좋은방법이라 생각됩니다 이미 계약기간이 만료된상태니 서두르세요.좋은결과있길바랍니다

  • 작성자 15.08.01 03:29

    새임차인 확보가 젤 중요 하더라구요,,,,,다른 분들도 반드시 하셔요,임대인이 계약 거절 하더라도 새임차인구했다고
    내용증명 만들어서 방해행위에 초점을 맞추어 놔야 엇비슷한 게임이 됩니다.그러지 않음 답이 없는거 같습니다.
    새로운 임대인이 지능적으로 일처리 해서 ...저두 막막함니다.
    지금은 다시 가게를 2000만원 더 붙여서 팔려구 내어 놓았담니다.
    권리금 먹을려구 작정을 한듯 합니다.
    국세시장 영화랑 부평깡통시장 떄문에 지역 상권이 부풀려져서
    더 엉망인거 같읍니다.
    답글 감사합니다.
    님두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 할꼐요.

  • 15.08.07 14:30

    현실적으로 가게가 분쟁에 놓여있는 걸 알고 들어오는 새 임차인이 있을지 . . 새임차인한테 할 짓은 아닌거 같고. . ..저희 동네 부동산중개소에는 벌써 소문이 깔려서 저희 가게는 아예 쳐다보지도 않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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