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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의 길을 걷는 사람들
 
 
 
카페 게시글
[공통]노동법1 연차유급휴가규정에 관한 질문입니다.
그래그렇게 추천 0 조회 435 10.03.29 17:39 댓글 8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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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0.03.29 18:12

    첫댓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두번째 케이스의 사업은 연차규정이 적용되며 첫번째 사업에는 연차 규정이 적용배제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의 기준에 따르면 다음과 같습니다. 상시근로자수의 산정기간 동안에 5인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한 일수가 전체 산정기간의 1/2 미만이면, 설령 근기법 규정대로 산정한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이더라도 근기법 규정이 적용됩니다. 반대로, 5인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한 일수가 전체 산정기간의 1/2 이상이면 근기법 규정의 일부는 적용배제됩니다.

  • 10.03.29 18:10

    님께서 올려주신 사안의 경우, 첫번째 사업장은 일반적인 상시근로자수 산정방법에 의해서도 5인미만이며, 5인이상 사용한 날 역시 전체가동일수의 1/2에 달하여 최종적으로 연차규정의 적용이 배제됩니다. 두번째 사안의 경우는 일반적인 산정방법에 의하여 계산된 상시근로자수가 8명이므로, 산정일수의 1/2에 달했는지 검토할 필요가 없는것으로 사료됩니다.

  • 10.03.29 18:11

    님 덕분에 저도 잘못생각하고 있던 부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두번째 케이스와 관련하여 오류가 있다면 이 글을 보시는 분들께서 수정 부탁드립니다

  • 작성자 10.03.29 19:25

    감사합니다 ^^

  • 10.03.30 10:09

    첫번째 케이스는 5인미만 사업장이고, 두번째 케이스도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시행령 제7조의2 2항에 따라
    첫번째 케이스는 상시근로자 수가 4명이지만, 일별로 파악하였을때 5인미만으로 사용한 날이 12일 이하일 경우만, 5인이상 사업장이 됩니다. 현재 13일을 5인 미만으로 사용했으므로 5인미만 사업장입니다.
    두번째 케이스는 상시근로자 수가 8명이지만, 일별로 파악하였을때 5인미만으로 사용한 날이 13일 경우는 5인미만으로 봅니다.

    아울러, 연차휴가의 경우는 1년 동안 동일한 조건이 유지될 경우, 첫번째케이스는 적용이 안되나, 두번째 케이스는 적용이 됩니다. 단, 1년미만 근로자에 대한 연차(월차개념)는 배제됨

  • 10.03.30 10:13

    법을 희한하게 써놔서 그런데여! 즉 공통적으로 5인미만으로 사용한 일수가 정확히 50%가 되면 5인미만 사업장이나, 연차는 일년동안 월단위로 산정하였을때 지속적으로 5인이상이 되게 되면 적용이 되는 겁니다. 간단하져? ㅋㅋ 법조문을 희한하게 써놔서 헷갈릴수도 있겠네여!

  • 10.03.30 10:17

    잘 썼나 다시 읽어보는데 제가봐도 너무 잘썼네여! ㅋㅋㅋㅋㅋ 열공하시고 건승하시길 바랍니다.!

  • 10.03.30 23:11

    라이크님의 말이 맞는 것 같네요..ㅋㅋ 그런데 연차휴가의 적용부분에 대해서는 저와 의견이 다른데요 시행령 7조 2의 3항에보면 60조부터 62조까지 규정 즉 연차휴가의 부분에서는 사유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이상일 경우반 적용사업으로 본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두 케이스 경우 '계속하여'부분을 만족하지 못하여 적용이 안되는 것 같은데요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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