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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목사에게 구국의 영웅이 돼주실 것을 공개적으로 재차 촉구함.
1. 태극기국민들에게
태극기국민들께서는 불법선거 관행에 아무 저항 없이
응해왔던 개*돼지 같은 상태를 벗어나시려면 이 글이
비록 장황한 글이지만 이 글을 끝까지 읽어주시고
불법선거 관행에 따라 실시될 예정인 오는 6.1.
제8회전국동시지방선거에 개 *돼지 꼴이 되어 순순히
응할 것인가? 당당한 주권자의 위치에서 불법선거에
저항을 할 것인가? 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해
주실 것을 촉구함
2 전광훈 목사에게
지난 3,30.자 .[전광훈 목사를 어떻게 대할까? 에 대한
불법선거규명전문가의 응답] 제하의 공개멧세지를
통해 전광훈 목사가 구국의 영웅이 되어 주실 것을
촉구한 바 있으나 아무 반응이 없어서 구국의 영웅이
되어 주실 것을 재차 촉구하는 바임
3. 전광훈 목사에 대한 크나큰 기대
가. (1) 전광훈 목사는 필자가 구국의 영웅이 되라고 하는
취지를 잘 이해 못했을 가능성이 있고
(2)주변 법률전문가들의 부정적인 의견을 청취한 결과로
인해 투표소수개표제 관철투쟁에 엄두조차 못 내렸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3) 전광훈 목사 입장에서는 불법선거관행 격파가
그리 어렵지 않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 이 글을
또 작성하는 것임
나. 오는 6.1. 실시예정인 제8회전국동시지방선거에
즈음하여 불법선거 관행을 격파하고 투표소수개표제
실시를 관철시킬 능력의 소유자가 유일하게 전광훈
목사밖에 없으므로 이일을 감당해 주실 것을
요구하는 바임
4.. 불법선거사실 적시
가. 불법사실이 허다하나 그 가장 큰 결정적인
사실 하나만 적시하겠음
선거때마다 전산조직을 사용(이용)하고 있는바.
모법인 공직선거법에 전산조직을 사용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다는 사실을 국민들은 어느 누구나
할 것 없이 정확히 모르고 있는 것이 현실임.
나. 선관위가 주장하는 법적근거
(1) 중앙선관위는 2002.3.21.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불법선거를 자행할 목적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99조 제3항을 불법으로 다음내용과 같이 개정하였는
바 이때 선거인수와 투표지수를 검산하는
검산절차규정을 삭제함.
(2)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투표지를 유ㆍ무효별 또는 후보자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는
정당을 말한다)별로 구분하거나 계산에 필요한 기계장치
또는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라고
개정한 바 있음
(3) 필자가 전자개표기를 선거에 사용치 못하게 하기 위하여
선거가 있을 때마다 무려 8건의 전자개표기사용결정처분취소청구의소
또는 전자개표기사용결정처분무효확인청구의소를
제기한 바 있음
(4) 중앙선관위가 8건의 행정소송을 제기 할 때마다
위에 거시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99조 제3항을
투표지분류기 사용법적근거라고 제시해 왔음. 판사들이
선관위의 엉터리 주장을 받아드리는데는 어이가
없었으나 속수무책이었음.
(5) 모법인 공직선거법이 아닌 자법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규정이 전산조직 사용근거법이 될 수는 없는 것이나 법관들이
부패해서 선관위의 엉터리 주장을 받아드린 법관들 때문에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되어 공산화가 고착되어 가고 있으며
나라에 망조가 들게 된 것이라고 보는 것임
5. 엉터리 근거법조항 입법
가. 중앙선관위는 2014. 1. 17. 필자의 법정에서의 거듭되는
지적에 견디지 못해 위 규칙 제99조제3항을 삭제함과
동시에 동 규칙내용을 가감 없이 그대로
공직선거법으로 옮겨
나. 제178조(개표의 진행) 제②항을 신설하고 이를
투표지분류기(전자개표기) 사용 법적근거라고
엉터리로 주장하면서
다. 불법선거음모에 따라 전산조직 사용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할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있음
6. 전자개표기를 사용하려면? 법적근거가 있어야 함
가. 부칙 제5조를 손질을 좀 하여 본조로 끌어 올리고
전자개표기를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부칙
제5조 제2항 규정에 개표절차와 방법, 전산전문가의
개표사무원 위촉과 전산조직운용프로그램의
작성ㆍ검증 및 보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한 내용 때문에 의도적으로 부칙제5조를
외면하고 불법선거를 자행해 온 것임
나. 부칙제5조 제2항에 규정된 내용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상세하게 제정하게 되면 전자개표에 의한 개표조작이 불가능할
수도 있기 때문에 부칙제5조를 외면해 버리고 불법으로
전자개표기를 사용해 오고 있는 것임
7. 전국 전산망 이용은 100% 불법임
가. 개표기에 국한해서 불법을 설명하고 있지만
나. 중앙써버까지 있는 전국전산망이 설치된 전산조직시스템에
대한 법규가 공직선거법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 한줄의
법규조항도 없다는 사실에 대하여 놀라서 나자빠질 정도이나
다. 아무 감각없이 2002.12.19. 제16대 대선(노무현)때부터
현재까지 불법선거는 관행이 되어 왔다는 사실임
라. 6.1. 실시 예정인 제8회전국동시지방선거는 관행에
따라 불법선거로 실시될 예정하에 있음
8. 부칙 제5조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
①이 법 시행후 실시하는 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전산조직에 의하여 개표사무를 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를 하고자 하는
보궐선거 등에 대하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회에 교섭단체를 둔 정당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개표사무를 행하는 경우의 개표절차와 방법,
전산전문가의 개표사무원 위촉과 전산조직운용프로그램의
작성ㆍ검증 및 보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
9. 어이없게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행방불명이 되어 있음
가. 아래 예시1부터 예시4까지와 같이 공직선거법상에는
규칙제정 위임규정이 허다한바 이런 위임규정을 모두 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행방불명이 되어 법제처 현행법령에서
검색이 전혀 안되어 찾아볼수가 없음
이게 어디 나라라고 볼 수 있습니까?라고 묻고자 함
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행방불명이 된 배경 추리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행방불명이 된 배경 에 대한 정보는
전혀 없음. 순전히 추리로 생각해 보면 아래 내용과 같음
(2) 공직선거법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ㆍ개표) 법조항은
국회가 2000.2.8. 국회법 13개 법조항을 위반하면서
개정법률(안)발의 9일만에 국회본회의를 통과시킨 사실을
노출시키지 않으려는 목적 때문인 것 같음
(3) 공직선거법에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ㆍ개표)
법조항은 지워버릴 수 없어서 존치시키고 있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 규칙제정 위임대로
⑥투표 및 개표 기타 선거사무관리의 전산화에 있어서
투표 및 개표절차와 방법, 전산전문가의 투표 및
개표사무원 위촉과 전산조직운영프로그램의 작성ㆍ검증
및 보관, 전자선거추진협의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라고 되어 있는 규칙 전체를 제정하다보면
엄청난 분량의 지면에 규칙내용이 게재되어야 함.
(4) 그리 되면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ㆍ개표)
법조항이 시시비비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시비 가능성을 원천봉쇄하기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전체 게시를 안 한 것으로
추리해 보는 것임. 필자의 참고용 추리임
(5) 시비대상
중앙선관위는 현재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ㆍ개표)
법조항 제6하에 근거하여 전자선거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중에 있는 바 전자선거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중에 있는데 왜 전산조직에 의한 투표ㆍ개표를 실시하지 않느냐?
왜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ㆍ개표)법조항은
2000.2.8. 입법이 되었는데 동조 6항 위임규칙은 제정치 않고 있느냐?
라고 따지면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것임
(6) 6.1. 지방선거 때 이 문제제기를 본격화 할 예정임
예시1 >>>제24조의3(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⑧ 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예시2 >>>제24조(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⑭ 그 밖에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및 지원 조직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예시3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ㆍ개표)
⑥투표 및 개표 기타 선거사무관리의 전산화에 있어서 투표 및
개표절차와 방법, 전산전문가의 투표 및 개표사무원 위촉과
전산조직운영프로그램의 작성ㆍ검증 및 보관, 전자선거추진협의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예시4 >>> 부 칙 <법률 제4739호, 1994. 3. 16.>
제5조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개표사무를 행하는 경우의 개표절차와 방법, 전산전문가의 개표사무원 위촉과 전산조직운용프로그램의 작성ㆍ검증 및 보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다. 2002년 전의 합법선거 법규
2002년 이전에는
(1) 모법인 공직선거법과
(2) 자법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3) 그리고 선관위 소속 공무원들의 선거지침서인 선거사무텍스트북이라 할 [공직선거에관한사무처리예규]등 이 3가지 법규에 의해 합법선거가 실시되어 왔는데
(4) .현재에 이르러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을 법제처 현행법령에서 아무리 검색을 해봐도 행방불명이 되어 찾지 못할 정도로 불법선거를 자행하고 있는 것임.
(5) 모법인 공직선거법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라는 법조항이 엄청나게 많음. 그런데 자법인 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없어져 버린 것임
10. 전광훈 목사에게 간곡한 호소와 동시에 촉구를 거듭함
가. 6.1.지방선거를 투표소수개표제 실시로 선거혁명을 성취해 내지 못하게 되면 공산적화 고착은 불을 보듯함. 그러므로 전광훈 목사는 이 공개멧세지가 발표됨과 동시에 구국의 영웅으로 선거혁명에 앞장서주시기 바람
나. 서울행정법원에 행정법 강학상의 당연무효론을 인용하는 소송제기 및 신문광고와 집회때 불법선거 규탄으로 여론조성에 올*인하여 주시기를 촉구함
2022.4.4.월
가칭 [무너진 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국민총연합] 사무총장 겸
가칭 [투표소수개표제실시쟁취본부] 사무총장 정창화 목사
010-5779-6034
* 여기까지 긴 글을 읽어 주신 귀하께 감사를 드립니다.
참고용 덧붙임>>>언론과 정치권은 그림자 정부의 노예가 되어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고 있음.
1. 언론과 정치인들이 그림자 정부의 노예가 되어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그 실상을 하나 보여 드리겠음
2. 태극기국민들이시여!. 제발 얼차리고 대한민국호를
구출해 내십시다.
3. 아래와 같이 공직선거법개정법률(안)을 “야바위식으로
국회본회의를 통과”시킨 역사적 사실이 있음.
2000.1.31. 김대중 정권 당시 그 당시 집권여당이었던
새천년민주당 대표 박상천 國會議員外 138명이 新設法條項인
"공직선거법" 제278조 [電算組織에 의한 投票*開票]를 담고 있는
"공직선거법개정법률(안)“을 의원발의를 한 역사적 사실이 있음.
같은 개정법률(안)을 접수한 국회의장(박준규)은 당연히 국회법에
의거, 해당 상임위원회인 행정자치위원회에 回附하여 審査케 하고
난 후 이를 법사위를 거치는 등 法定節次를 거쳐 국회본회의에
上程*附議되어 通過되었어야 마땅한 일이었음.
어이없게도 모든 法定節次를 생략한 채 의원발의 9일만인
2000.2.8. 14:00 위 같은 개정법률(안) 1건을 통과시키기 위하여
그해 4월 제16대 총선을 위해 각 지역구에 내려가 활동하고 있던
국회의원들을 긴급으로 소집하였던 것임.
국회법 13개 법조항을 위반하면서 法定節次를 위배함.
당일 14시에 소집된 본회의는 그 날 23시가 넘어서야 開議가
되어 大體討論도 거치지 않은 채 같은 改正法律(案)은 45분만에
一瀉千里로 本會議를 通過했던 것임. 이는 대한민국 국회가
아니라 순전히 사기집단의 야바위식 사기행각 행태였음.
3. 국회법 13개 법조항을 깡그리 위반한 가운데 언론을
벙어리가 되게 만든 가운데 국회의 불법행위는
자행되었던 것임.
4. 언론보도는 일체 없었음
가. 국회의사당에는 전국의 언론사라는 언론사는
1개사도 빠짐 없이 국회 기자실에 자리 마련이 되어
있는 상태임.
나. 당시 언론은 수개표선거제도가 마치 천지개벽을 하듯
전산조직에 의해 투표와 개표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이른바
전자선거제도로 선거제도가 바뀌는 공직선거법을
개정했는데
다. 특히 어떠한 절차도 모두 다 모조리 생략한 채 불법으로
국회본회의에서 통과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더 나아가 특별히
사전에 수개표제도가 전자선거제도로 천지가 개벽하는 것과도
같은 형태의 선거제도가 바뀌는데 따른 공청회 실시 한 번도
없이 뭐가 그리 급한지 모든 절차를 깡그리 생략하고
국회본회의를 같은 공직선거법개정법률(안)이 통과되었던 것입.
라. 이 사실에 대하여 특이한 점은 모든 언론사에서는
이 사실을 한 줄도 보도하지 않았던 것임. 각급 정치지도자를
선출하는 공직선거제도가 수작업개표에서 전산조직에 의한
투표와 개표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이른바 전자선거제도로
선거제도의 일대 혁명을 가져올 근거 법조항을 제정했는데
어인일인지? 언론은 일제히 침묵을 지켰던 것임.
마. 그 수많은 언론사들을 어떻게 한 언론사도 보도치 못하게
통제 또는 포섭을 하였는지에 대하여 불가사의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임.
바. 300명의 국회의원들을 무슨 수단과 방법으로
불법적으로 국회본회의를 같은 개정법률(안)를 통과시킬 수
있도록 포섭이 가능했는지를 알아 보려하였으나 현재까지도
그 실상은 오리무중 상태임.
바. 부정선거의 元兇 大王빨갱이 김대중은 같은 개정법률(안)에
署名함과 동시에 그해 2000.2.16. 이를 公布케 했던 것임. 그리하여
현재까지 그 전자선거법조항은 살아있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안에는 같은 제278조에 근거하여 전자선거추진위원회가 존재하고
있으면서 온갖 불법부정선거를 자행하고 있는 것임.
사. 그리하여 국민들은"공직선거법" 제278조 [電算組織에 의한 投票*開票]
법조항이 있는지 조차 깜깜하게 모르고 있는 것임.
아. 2002.12.19. 제16대 대통령선거 당시 조달청에서 전자개표기를
구매할 때에 그 구매 법적근거를 "공직선거법" 제278조
[電算組織에 의한 投票*開票] 법조항 제3항을 제시하면서 구매한
사싱이 있었으나 이는 불법행위였던 것임.
이는 샘플에 지나지 않을 뿐 언론과 정치인들이 이런 행태를 연출하고
있다는 정보를 제공해도 국민들이 놀라지 않는 것이 참으로
놀라지 않을 수 없는 것임
덧붙임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ㆍ개표)
①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 및 개표 기타 선거사무의 정확하고 신속한 관리를 위하여 사무전산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투표사무관리의 전산화에 있어서는 투표의 비밀이 보장되고 선거인의 투표가 용이하여야 하며, 정당 또는 후보자의 참관이 보장되어야 하고, 기표착오의 시정, 무효표의 방지 기타 투표의 정확을 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개표사무관리의 전산화에 있어서는 정당 또는 후보자별 득표수의 계산이 정확하고, 투표결과를 검증할 수 있어야 하며, 정당 또는 후보자의 참관이 보장되어야 한다.
④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 및 개표 사무관리를 전산화하여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를 선거인이 알 수 있도록 안내문 배부ㆍ언론매체를 이용한 광고 기타의 방법으로 홍보하여야 하며, 그 실시여부에 대하여는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158조제2항ㆍ제3항 및 제218조의19제1항ㆍ제2항에 따른 본인여부 확인장치 및 투표용지 발급기와 제178조제2항에 따른 기계장치 또는 전산조직의 사용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2. 3. 7., 2005. 8. 4., 2014. 1. 17., 2015. 8. 13.>
⑤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4항의 협의를 위하여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참여하는 전자선거추진협의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05. 8. 4.>
⑥투표 및 개표 기타 선거사무관리의 전산화에 있어서 투표 및 개표절차와 방법, 전산전문가의 투표 및 개표사무원 위촉과 전산조직운영프로그램의 작성ㆍ검증 및 보관, 전자선거추진협의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5. 8. 4.>
[본조신설 2000. 2.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