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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전 부산의 초고층아파트 빌딩 화재사건 이후 50층이상 초고층 빌딩에 대한 안전관리의 경각심이 높아졌던 기억이 나 자료를 검색하다보니 우리 업에 대한 긍정적요인을 판단되어 올리오니 관심있는 분들은 준비해보세요^^
‘초고층법’ 시행, 주관사 위상 높아졌다 |
총괄재난관리자 지정…일반 건물로 업무영역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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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등 공동주택이 아닌 일반 건물의 관리영역에도 주택관리사가 진출할 수 있는 제도적 초석이 마련됐다.
2012년 2월 말 현재 전국에서 준공된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은 262동(초고층 67, 지하연계 195)에 달한다. 초고층 건축물 등의 관리주체는 해당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 등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총괄재난관리자를 지정해야 하며, 총괄재난관리자는 지정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1회, 그리고 그 후 2년마다 1회 이상 소방방재청 등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총괄재난관리자를 지정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특별법은 초고층 건축물 등의 경우 건축허가 전 ▲종합방재실의 설치 및 종합재난관리체제 구축 ▲내진설계 및 계측설비 설치계획 ▲공간 구조 및 배치계획 ▲피난안전구역 설치 및 피난시설, 피난유도계획 ▲소방설비·방화구획, 방연·배연 및 제연계획, 발화 및 연소확대 방지계획 ▲관계지역에 영향을 주는 재난 및 안전관리 계획 ▲방범·보안, 테러대비 시설 설치 및 관리계획 ▲지하공간 침수방지계획 등을 골자로 하는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를 진행토록 해 계획단계부터 재난예방 대비체계를 구축할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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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21 [03:44] ⓒ한국아파트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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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지금의 일도 골치 아픈디!!!!!!!! 거기에다 총괄재난관리꺼정???????? ^&^! 이런건(30층 이상 초고층에는) 특수방화안전관리자 시키믄 되는겨! 소장님들 지발 이런거 맡지 마슈~! 질로 골치 아픈게 소방이구먼유~! 잘못되면 아이고 생각하기도 싫네....
감사^*^
찬밥 더운 밥 안 가리게 생긴 우덜 아입니꺼? 일자리만 생겨 주면 감지 덕지 해야할 듯...."고맙지 고마워..."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