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면허종별 운전가능한 차의 종류
이륜차 배기량에 따른 면허 구분
① 원동기장치자전거
▶ 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량 125cc 이하의 이륜자동차 또는
배기량 50cc 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
▶ 배기량 125cc이하의 이륜자동차를 운전하고자 하는 경우 :
제1종 및 제2종 면허 소지자의 경우
별도의 면허 없이 운전 가능
② 2종 소형면허
▶ 원동기장치자전거 및 배기량 125cc 초과의
이륜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
▶ 배기량 125cc 초과의 이륜자동차를 운전하고자 하는 경우 :
면허소지여부와 무관하게 별도의 2종 소형면허 취득 필요
화물자동차와 덤프트럭의 운전 가능 범위
○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되어 있는 차종을 기준함
ex) 적재중량 5톤 미만의 덤프트럭인 경우
- 자동차등록증에 덤프트럭으로 명시 되어 있다면
1종 대형면허 소지자만 운전 가능
2종 보통 자동변속기(오토) 운전자
○ 자동변속기장치 자동차만을 운전하는 조건의 면허로
수동변속기장치 자동차를 운전할 수 없음
▶ 원동기장치자전거 역시 동일함 : 125cc이하의 원동기 중
수동기어가 장착되지 않은 스쿠터류의
원동기장치자전거만 운전 가능
※ 조건위반 시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함
○ 변속기 외, 2종 보통 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의 범위는 동일
▶ 자동면허 소지자 = 자동변속기 자동차만 운전 가능
▶ 수동면허 소지자 = 자동,수동 변속기 자동차 운전 가능
※ 조건위반 시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함
구분 | 정격출력 | 최고속도 | 용도 | 비고 |
전동휠체어,의료용스쿠터 | 0.59Kw 미만 | 10km/h 내외 | 장애인용 이동보조수단 | 보행자로 간주 |
전동스쿠터 | 0.59Kw 미만 | 10~20km | 노약자 또는 장애인용 보조수단 | 운전면허 불필요 |
전동킥보드 | 0.59Kw 미만 | 10km/h 내외 | 어린이용레저용구 | 운전면허 불필요 |
엔진식미니스쿠터 | 50cc 미만 | 40km/h 내외 | 레저용구 | 운전면허 필요 |
모터보드 | 50cc 미만 | 45km/h 내외 | 레저용구 | 운전면허 필요 |
전기자전거 | - | - | 레저용구 | 운전면허 필요 |
전기오토바이 (전동 스쿠터) | - | - | 레저용구 | 운전면허 필요 ※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의 면허필요 |
※ 종별을 달리하여 운전할 수 없는 차량을 운전할 경우 조건부 무면허로 적발대상
운전 면허 종별 | 운전 면허 구분 | 운전할 수 있는 차량 |
제 1 종 | 대형면허 |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긴급자동차 ○건설기계 - 덤프트럭, 아스팔트살포기, 노상안정기 -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 천공기(트럭 적재식) - 콘크리트믹서트레일러, 아스팔트콘크리트재생기 - 도로보수트럭, 3톤 미만의 지게차 ※ 3톤 이상의 지게차의 경우 자동차 운전면허와는 관계 없으므로 국토교통부로 문의토록 안내 ○특수자동차[대형견인차, 소형견인차 및 구난차(이하 "구난차 등"이라 한다) 는 제외한다] ○원동기장치자전거 |
보통면허 |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인 이하의 승합자동차 ○승차정원 12인 이하의 긴급자동차(승용 및 승합자동차에 한정한다)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건설기계(도로를 운행하는 3톤 미만의 지게차에 한정한다) ○총중량 10톤 미만의 특수자동차(구난차등은 제외한다) ○원동기장치자전거 |
소형면허 | ○3륜 화물자동차 ○3륜 승용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
특수면허 | ○대형 견인차 -견인형 특수자동차 -제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소형 견인차 -총중량 3.5톤 이하의 견인형 특수자동차 -제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구난차 -구난형 특수자동차 -제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
제 2 종 | 보통면허 |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0인 이하의 승합자동차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총중량 3.5톤 이하의 특수자동차(트레일러 및 레커는 제외한다) ○원동기장치자전거 |
소형면허 | ○이륜자동차 (측차부를 포함한다, 125cc 초과) ○원동기장치자전거(배기량 125cc이하) |
원동기 장치 자전거면허 | ○원동기장치자전거(배기량 125cc이하) |
연습 면허 | 제1 종 보통 |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인 이하의 승합자동차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
제2 종 보통 |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0인 이하의 승합자동차 ○적재중량 4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
1. 「자동차관리법」 제30조에 따라
자동차의 형식이 변경 승인되거나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자동차의 구조 또는 장치가 변경승인된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라 이 표를 적용한다.
가. 자동차의 형식이 변경된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정원 또는 중량 기준
1) 차종이 변경되거나 승차정원 또는 적재중량이 증가한 경우:
변경승인 후의 차종이나 승차정원 또는 적재중량
2) 차종의 변경 없이 승차정원 또는 적재중량이 감소된 경우:
변경승인 전의 승차정원 또는 적재중량
2. 별표 9 (주) 제6호 각 목에 따른 위험물 등을 운반하는
적재중량 3톤 이하 또는 적재용량 3천리터 이하의 화물자동차는
제1종 보통면허가 있어야 운전을 할 수 있고,
적재중량 3톤 초과 또는 적재용량 3천리터 초과의 화물자동차는
제1종 대형면허가 있어야 운전할 수 있다.
3. 피견인자동차는 제1종 대형면허,
제1종 보통면허 또는
제2종 보통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로 견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총중량 750킬로그램을 초과하는 3톤 이하의
피견인자동차를 견인하기 위해서는
견인하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와
소형견인차면허 또는 대형견인차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하고,
3톤을 초과하는 피견인자동차를 견인하기 위해서는
견인하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와 대형견인차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종별을 달리하여 운전할 수 없는 차량을 운전할 경우
조건부 무면허로 적발대상운전면허 취득 대상
Martin Hurkens - Ave Maria
2018. 12 27 노사정 합의문
연맹 류근중 위원장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김기성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회장과 함께
27일 국토발전전시관 회의실에서
‘버스 공공성 및 안정강화 대책’의 실효성 확보와 이행을 위해
노사정 합의서에 서명했다.
정부가 제시한 대책이 미진하지만 마련된 내용의 실효성을 확보하여
버스산업 발전과 조합원 근로조건 개선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정부는 서명식에 앞서 27일 오전에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관련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정부가 밝힌 내용에 따르면,
노선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버스의 안정적 운행 보장을 위해 운영체계 개편 등
중앙정부의 역할을 강화한다.
특히,
내년 상반기 설립 예정인 대도시권 광역교통위 중심으로
광역버스를 관리ㆍ운영하고,
각 지자체 소관인 시내버스에 대하여
노선체계 개편 등 정부 지원을 확대한다.
또한,
농어촌ㆍ벽오지 등 교통사각지대에 대한
공공형 버스 등 맞춤형 교통서비스 지원도 확대한다.
이와 함께
▶ 버스운전 종사자 처우 개선 등을 위해 휴게시설의 점진적 확충
▶버스운전 인력양성 지원
▶ 교통안전 체험센터 시설ㆍ장비 확충 등 기반시설 개선
▶ 5년간 동결된 시외버스 등 노선버스의 요금을
인건비ㆍ유류비 등 원가인상 요인과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현실화 등을 제시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대책이 차질없이 이행되면
종사자 처우가 개선되며
약 1만 5,000명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