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공고 제2011 - 90호
2011 전략적 기획홍보 대행 운영업체 선정 입찰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4조의
규정에 의거 ‘2011년 전략적 기획홍보 대행 운영업체 선정을 위한 제안서 제출 및
입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01월 19일
평 택 시 장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2011 전략적 기획홍보 대행 운영업체 선정
나. 사업기간 : 2011. 3. 1 ~ 2012. 1. 31.
다. 사업내용 :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 참조
라. 사업예산 : 50,000,000원(부가세 포함)
2.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제14조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을 갖춘자
나. 종합 PR 컨설팅 업체로 PR조사, 기획, 실행 등의 제반능력을 바탕으로 정책홍보가 가능한 업체
다. 지방자치제, 국가기관, 공공기관의 홍보전략, 실행 아이디어 기획 및 실행 부문의 둥의 업무를
수행실적이 있는 업체(2008.1.1 이후)
라. 주된 사업소가 경기도내 소재한 업체
3. 계약 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4조
나.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29호)
다. 평택시 제안서 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
(2008. 09. 05 규칙 제483호)
4. 낙찰자 선정 방법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지방자치단체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을 준용한
제안서 평가 (우리시 평가기준)를 통하여 선정된 업체와 협상 절차를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함
5. 입찰참가신청 및 구비서류
가. 공고기간 : 2011. 1. 19. ~ 2011. 1. 28.
나.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일시 : 2011. 1. 28.(금)까지(~ 18:00)
다. 제출장소 : 평택시청 공보담당관실 언론홍보팀(☎031-659-4083)
라. 제출방법 : 대표자 명의로 직접제출(FAX 및 우편접수 불가)
마. 제안서 심사 : 2011. 2. 8(화) 10:00 평택시청 종합상황실(본관2층)
※제안서 심사 일정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바. 구비서류 : 제안요청서 참조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7.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동법시행규칙 제42조 등
규정에 의합니다.
8. 청렴이행각서 제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이행각서를 대표자가 서명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기 타
가.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입찰참여업체는 제안요청서 및 세부 과업지시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신청해 주시기 바라며, 이를
알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라. 기술 평가를 위하여 제안업체는 제안서 심사일에 제안설명회를 실시하여야 하며 제안설명회에
참가하지 않는 업체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마. 제안서 평가결과 및 세부내용 등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바. 보충정보 제공처 및 기타 참고사항
- 입찰공고 및 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 : 평택시 회계과(☎031-659-5174)
- 제안서 및 과업지시서 등에 관한 사항 : 평택시 공보담당관실(☎031-659-4083)
2011. 01.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