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님들 안녕하세요 ^^
(주)한국버스기사 취업교육원 입니다.
저희 교육원으로 전화문의시, 현재 대형면허는 취득했는데
버스자격증은 어떻게 취득하는지 또는
어떻게 접수 하는지에 대해 여쭤 보십니다.
인터넷 접수하는 방법에 대해 안내를 해 드리다 보면
대형면허를 기존에 어떤 면허증에서 바꿨는지에 따라
버스자격증을 바로 접수 하실 수 없는 분들도 계시기에
오늘 이 글을 올려 봅니다~
★ 응시자격
① 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하기에 적합한 운전면허 소지자
> 제 1종대형면허 또는 제1종보통 운전면허를 소지한 사람
예) 2종보통으로 대형면허를 취득한 경우
대형면허 취득 1년후에 버스자격증 응시가능
② 연령
> 만 20세 이상
③ 1종보통 이상의 운전경력 1년이상
> 운전면허 보유기간, 기준이며 취소및 정지기간은 제외 됨
④ 운전적성정밀검사 규정에 따른 신규검사 기준에 적합한 사람
> 시험 접수일 기준
* 운전적성정밀검사란??
> 교통사고 발생과 관계되는 개인의 성격 및 심리 생리적 행동특징을
과학적으로 측정하여 개인별 결함사항을 검출할 수 있는 일종의
직업적성검사로서 검출된 결함사항에 대해 교정 지도함으로써
운전자의 적성상의 결함요인에 의한 교통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코자 하는 사람이 받는 검사입니다.
* 운전적성정밀검사는?!
> 공단 15개 지역에서 시행하며 사전예약으로 날짜와 장소를
예약 후 해당일에 지역의 검사장을 방문하여 검사를 받음
* 검사예약 방법
> 아래 2가지 방법 중 하나를 택하여 사전예약 실시
- 인터넷 예약
https://lic.kotsa.or.kr/driver/module/resDrive/driveLicenseBook.do?menu_idx=16
- 전화예약
1577 - 0990 <전화연결시 챗봇 또는 상담원연결>
★ 버스운전자격증
1. 버스운전자격시험 원서접수를 하기 위해서는 공단이 시행하는
운전적성정밀검사를 받은 경우에만 원서접수가능
(운전적성정밀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원서접수 불가)
* 운전적성정밀검사의 유효기간은 3년이며, 3년이 경과된 분은
대상자 유형에 따라 운전적성정밀검사를 다시 검사받거나
서류제출로 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2. 운전적성정밀검사 대상자 유형
① 운전적성정밀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 -> 운전적성정밀검사를 받고 원서접수 실시
② 운전적성정밀검사를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 버스운전자격증 원서접수 실시
③ 운전적성정밀검사를 받은 후 3년이 경과한 경우
- 검사 이후 사고가 있는 경우 => 운전적성정밀검사를 다시 받고 원서접수
- 검사 이후 사고가 없는 경우 => 버스운전자격증 원서접수 실시
(단, 운수종사자 관리시스템 상에 경력 등록이 안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서류를 지참하여 공단 접수처를 방문하여 원서접수)
*제출서류 : 전체기간 운전경력증명서 (경찰서발행)
(발행이로부터 시험일까지 교통사고 발생 시 필기시험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서류 미제출자는 운전적성정밀검사를 다시 검사 받은 후 원서접수
* 전체기간 운전경력증명서 (경찰서발행) : 시험 접수 당일 경찰서장 발행본
④ 증빙 서류를 제출하고 시험에 불합격 후 원서접수를 하는 경우
⑤ 전체기간 운전경력증명서 (경찰서발행) 1부를 시험 접수 당일 발급받아 원서접수 시 제출
3. 기타사항
- 운전적성정밀검사는 전국 15개 지역에서 시행하며,
한국교통안전공단 TS국가자격시험 홈페이지에서
사전예약을 하여야만 검사가 가능
- 운전적성정밀검사는 오전 (09:00)과 오후 (13:30)로 구분되어 운영이 되며,
예약일에 해당 검사장을 방문하여 검사를 받으시면 됩니다. (예약자에 한해 시행)
★ 버스운전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버스운전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운전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정기적성검사 미필로 인한 면허 취소 제외)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 제3항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오늘은 버스운전자격증&응시자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버스자격증까지 취득 후 버스취업은어떻게 하셔야 하나
고민되신다면 저희 (주)한국버스기사 취업교육원으로 문의 주세요
버스연수 -> 필요서류준비 -> 취업성공까지
처음부터 차근히 알려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