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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기사원문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4362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 노동자들에게 지급된 급여는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4일 <매일노동뉴스> 취재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재판장 정회일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중소기업은행 직원 A씨 등 305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 등은 2018년께부터 임금피크제가 적용됐다. 회사는 이들에게 상여금 연 600%를 1년에 여섯 차례에 걸쳐 지급했다. 상여금은 재직자에 한해 지급했다.
그러자 A씨 등은 기본급은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돼 연차수당 산정의 기초가 되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2021년 12월 소송을 냈다. 이들은 “회사가 기본급여 일부를 제외한 채 계산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연차수당을 산정해 지급해 왔다”며 기본급 전액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 산정한 연차수당과 이자를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법원은 직원들의 기본급은 소정근로 대가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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