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 월참전 전우들이여~우리 호국원에서 다시 만나자!
이제 황혼의 이별 을 누구보다도 앞두고 있는 해외거주 월남참전 전우님
저의 소망 은 현충원 에 안장 되는것 입니다.
또한 많은 해외거주 참전전우 들의 바램도 같을줄 믿습니다..
그러나 현행법(국립묘지설치및 운영....) 제5조 제3항 제1호는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사람에 대하여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독립유공자나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나 사회에 현저한 공헌을(참전국가유공자) 하거나 무공훈장등을 받은 경우에도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었습니다.
국가유공자 국립묘지 설치법을 보면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다. <개정 2011.8.4., 2012.2.17.>
1.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사람. 다만, 제1항제1호나목 및 자목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2. 제1항제1호다목의 사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나목과 같은 항 제5호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으로서
복무 중 전사 또는 순직 외의 사유로 사망한 사람
따라서 현충원, 호국원, 에 안장 되기위해서는 해외국적 을포기하던가
아니면 복수국적(65세이상 이중국적해당 )을 취득 해야만 했습니다 .
백마11호 작전중인 백마용사들.
그러나 외국국적을 취득한 6,25및 월남참전 국가유공자 들을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도록 하는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2012.12.14 김성곤의원 발의)이
지난 2012년 국회상임위원회 통과에 이어 6월25일 국회 본 회의 를 최종 통과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 중 국적을 상실한 사람을 제외하던 제5조제4 항제1호를 삭제하고,
안장 대상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심의·결정으로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도록 제6 항 을 신설함으로써
복수국적에 관계없이 국가 유공자 라면 현충원 및 호국원에 안장 될수 있는 길이 열린것입니다
그러나 이 법률안은 미국 시민권자 또는 해외 국적자인 국가유공자가 국립묘지 안장을 희망할 경우에는
안장대상 심의 위원회’ 의 심의와 결정으로 거쳐야 한다 고 명시
여러가지로 심의절차가 까다로워 차라리 이중국적을 취득하는것이 더빠른 지름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국립이천호국원 전경
따라서 저희 미주 월남참전자 총연합회 에서는 이중국적 상담실 을 개설
취득까지 6개월~8개월 까지 걸리는
이중국적을 취득하는 시간적 경제적 단축을 위해 각 해당위원회 국회의원 을통해서
이중국적 간소화 법안을 발의 하도록 노력하고 잇습니다,
이에 미주월남 참전자 총연합회 에서는
우리 미주 월남참전 전우들의 이중국적을 돕고있습니다.
아래는 본국유해관련 서류 내용입니다. 관심있으신 전우 참고하시기바랍니다.
1. 시신 본국 운구시 준비 서류
O 사망증명서(Certificate of Death) (County 발행) 및 사본 1부 O 방부처리증명서(Certificate of Embalming) (County 또는 Funeral House 발행) 및 사본 1부 O 비전염확인서(Letter of non-communicable disease) (County 또는 Funeral House 발행) 및 사본 1부 O 매장허가서(Burial permit)및 사본 1부 O 고인의 여권사본(Copy of decedent’s passport) ※ 참고사항 - 상기 서류 중 County 에서 발행한 서류를 제외한 제반서류(방부처리증명서, 비전염확인서)는 반드시 공증인의 공증(Notary Public)을 받은 후 시신 본국 운구시 항공사 등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2. 화장 후 유해 본국 송환 시 준비서류
O 사망증명서(Certificate of Death) (County 발행) 및 사본 1부 O 화장증명서(Certificate of Cremation) (County 또는 Funeral House 발행) 및 사본 1부 - 반드시 공증인의 공증(Notary Public)을 받은 후 화장 유해 본국 송환시 항공사 등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O 고인의 여권사본(Copy of decedent’s passport) O 참고사항(유해 본국 송환시 같이 송부) ※ 유해 본국 송환 관련서류는 영사관의 별도 확인이나 공증은 필요치 않습니다. |
미주 월남참전 전우여러분 ~~
낯선땅 낯선자리~
이역만리 척박 한 땅속에 타국의 스잔한 바람 속에
쓸쓸히 비목[碑木] 하나 세우고
한 많은사연 간직한 채 외로히 잠들지말고
베트남 쟝글속 에서 쓰러졌던 전우가
새벽마다 꿈길 따라 찾아 오는
우리 호국원 에서 다시 만나시지 않으시 렵니까?
동백섬
자세히 보기/ http://cafe.daum.net/koreanvietn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