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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시행) 재직자 훈련 자부담 조정 등 주요 고시 개정 안내 |
◈ 재직자(근로자 내일배움카드) 훈련의 자부담률 조정 등「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고시 개정 사전 안내 |
□ 주요 개정 내용
ㅇ 집체훈련과정 중 자부담 40% 직종에 대해 NCS중분류에서 NCS소분류로 자세히 구분(32개 직종)하고, 재무, 문화콘텐츠제작 등 48개 직종을 추가
< 재직자 내일배움카드 자부담 현황 >
구 분 | 자부담 0% | 자부담 20% | 자부담 40% (NCS중분류→소분류) |
변경 전 | 우선지원 대상기업, 비정규직, 무급휴직자, 자영업자, 고용위기지역, 고용보험 미가입자 | 3년간 훈련 이력 없는 자, 육아휴직자, 대규모기업 이직예정자ㆍ45세 이상자ㆍ월평균 250만원 미만인 자 등 | 학교교육, 평생교육, 직업교육, 사회복지ㆍ상담 보육, 문화예술, 부동산, 청소ㆍ세탁, 이ㆍ미용, 결혼ㆍ장례, 스포츠, 식음료조리ㆍ서비스, 제과제빵 |
변경 후 | 상동 | 상동 | 재무, 손해사정, 직업상담서비스, 문화콘텐츠제작, 경비‧경호, 음식조리, 식음료서비스, 건축시공, 조경, 용접, 송배전설비, 전기기기제작, 정보기술전략‧계획, 제과‧제빵‧떡제조, 공예, 산업안전관리 등 80개 직종 |
- 원격훈련과정에 대해 그간 100% 지원하고 있었으나 자부담 40%가 적용되는 집체훈련과 동일한 직종인 경우 60% 지원
* 고용보험 미가입자,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해서는 하반기 자부담 조정을 적용하지 않고 종전과 같이 자부담 없음
ㅇ 동일 과정을 반복하여 수강하는 경우(유효기간 내) 1회 반복 가능
- 11. 1. 이후에는 동일 과정을 총 2회까지만 수강 허용
ㅇ 훈련과정은 1년 내 최대 5회까지 가능
- 단, 금년에 한해 11.1이후 12월 말일까지 최대 5회까지 수강 허용
□ 시행일 : ‘19. 11. 1.
ㅇ ‘19. 11. 1.부터 훈련이 개시되는 과정에 참여하는 경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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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국비지원과정이 또 바뀌나 봐요? 나라에 돈이 없나?? 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