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한수원의 폭압에 맞선 함평주민들의 중요한 소송이 시작되었습니다. 함평주민 1,422명이 한수원에 한빛핵발전소 1·2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의견수렴 절차 중지 가처분신청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함평주민들은 평가서 초안이 해당지역 주민들의 의사를 전혀 반영하지 않았고, 주민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난해하고, 전문적인 용어들과 내용들로 작성되어 있으며, 후쿠시마나 체르노빌 핵사고와 같은 중대사고가 한빛 핵발전소에는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처럼 중대사고 평가도, 최신 기술기술 기준도 적용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주민보호대책 역시 누락되어 있는 등 위법한 문제들이 있다고 판단하고 법원에 초안에 대한 주민의견수렴 절차 효력정지를 요구한 것입니다. 소송대리인은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의 김영희 변호사님과 김석연 변호사님이 나서주셨습니다.
이번 소송은 단 열흘만에 1,422명이라는 주민이 소송인단에 참여하면서 함평주민들의 분노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함평주민의 분노와 성토는 지난 4월 25일 있었던 ‘한빛원전 계속운전 관련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설명 및 논의를 위한 간담회’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당시 함평주민들은 한수원이 발표하는 초안의 내용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도 없는데 무슨 발표를 하는 것이냐며, 알아듣도록 설명하고 다시 보완할 것을 반복해서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한수원의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 담당자는 본인 조차 100%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이 평가를 한 사람들 소수 외에는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아무리 보완을 하더라도 주민들이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는 황당한 답변을 늘어놓은 것입니다. 참으로 믿기 힘든 기가 막힌 답변이었습니다.
평가서 초안을 공람하는 목적이 주민의견수렴을 위한 것인데, 전문가들 조차도 이해하기 어려워 주민들이 애초에 읽을 수도, 의견을 낼 수도 없는 고도로 난해한 평가서 초안에 대해 한수원은 지자체를 행정소송으로 겁박하면서 공람과 주민의견제출을 강요해온 것입니다. 이는 한수원의 의견수렴절차가 한빛 1·2호기의 수명연장을 위해 지역과 주민들을 들러리 세운 요식행위임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셈입니다.
소송대리인을 맡은 김영희 변호사님은 한수원의 한빛1,2호기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의견수렴 절차의 위법사항이 명백하다고 밝혔습니다. 함평군을 비롯한 해당지역 지자체에 의견수렴중인 한빛 1, 2호기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내용이 동일하기 때문에, 이번 가처분신청이 인용된다면 결국 한빛 1, 2호기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위법성이 확인된 것이므로 영광군, 고창군, 부안군, 장성군, 무안군 주민들에 대한 주민의견수렴절차도 다시 진행되어야 합니다. 현재 이 5개 지자체는 초안에 대한 공청회를 앞두고 있는데, 함평군의 소송결과에 따라 의견수렴절차가 무효가 될 수 있으므로 무리하게 공청회를 진행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동안 한수원과 정부는 가난하고 힘 없는 지역을 무시하고 끊임없이 식민화하면서 감당하기 힘든 위험을 일방적으로, 폭압적으로 떠넘겨왔습니다. 한수원의 들러리가 되기를, 핵자본의 식민지가 되기를 거부한 함평주민들이 고맙습니다. 한수원과 정부의 파렴치한 폭압에 맞선 함평주민들을 지지하며 함께 싸울 것입니다. 오늘 소송취지문과 기자회견문, 사진을 공유드립니다. 관심 가져주시고,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