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질리스 산하 공공 회의소 회의에서 마게람 마게라모프 하원 의원은 불법 취득된 자산이 어떻게 국가에 반환되는지에 대해 말했다고 자콘이 보도했다.
마게라모프 의원는 지난 5월 24일 마질리스 의회가 ‘불법 취득된 자산이 국가에 반환되게 하기 위한 법률 초안’을 관련 개정안과 함께 통과시켰다고 전했다.
그에 따르면 이 문서는 카자흐스탄 대통령령 ‘불법 취득된 자산을 국가에 반환하는 조치’를 이행하기 위해 마질리스 의원들에 의해 개발됐다.
그는 또한 이러한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 말하면서 형법, 형사 소송법, 민사 소송법, 행정 범죄법 및 기타 법률을 포함한 현행 법률이 일반적인 범죄 및 위반을 위해 설계된 것이었기 때문에 불법 취득된 자산의 공개, 입증, 출처 및 반환에 대한 적절한 절차가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부패 및 기타 심각한 범죄 기소에 관한 국제 표준을 기반으로 자산 반환에 관한 법률 초안이 개발됐습니다. 불법 취득 자산의 반환을 위한 핵심 메커니즘은 기존의 형사 및 행정 몰수에 추가로 도입되는 민사 몰수 제도입니다.”라고 마게라모프 의원은 말했다.
법률 초안은 민사 소송에서 자산의 자발적 또는 강제적 반환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 문서에는 법 적용 대상자의 구체적인 목록이 포함되어 있다. 여기에는 헌법에 명시된 모든 직책, 즉 국회의원, 헌법 재판소 판사, 전 헌법 위원회 위원, 판사, 인권 위원장, 모든 정치 공무원 및 A등급 공무원, 대규모 사업가(올리가르히), 과두 정치인, 준 기업 기업의 관리자 및 임원, 고위급 공무원 및 과두 정치인과 관련된 사람들을 포함해 현재 및 과거 책임있는 국가 직책을 맡고있는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이 목록에 포함된 대상자들과 관련된 특정 범위의 집단도 법 적용 대상자 안에 포함된다.
초안 개발자들에 따르면, 이를 통해 친척, 친구, 가까운 부하 직원, 즉 명목상이지만 실제 소유자가 아닌 명의로 등록된 자산과 불법 취득된 자산을 식별할 수 있게 된다.
법률 초안은 또한 불법 취득된 자산 반환을 위해 검찰청 산하에 특별 위원회 창설을 규정하고 있다. 이 위원회의 임무는 무엇보다 자산의 ‘자연적’ 및 법적 출처에 대해 합리적인 의심이 갈 수 있는 주체를 식별하기 위한 정보의 사전 수집 및 분석하는 것을 포함하며, 해당 정보는 공무원, 공인, 국회의원 등으로 구성된 자산 반환 위원회에 전달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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