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통시장 및 상점가 컨설팅 운영사업 -
체험형 관광 프로그램 운영 지원사업 공고
대전광역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컨설팅 운영사업」에서 체험형 관광 프로그램 운영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14일 (재)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장 |
□ 사업목적 :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전통시장·상점가(골목형상점가)를 지원지역 특색이 가미된 테마형 전통시장으로 성장할 수 있는 자생력 확보
□ 지원기간 : 2025. 8. ~ 2025. 12.
□ 지원대상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에서 정한 대전시 전통시장·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상권활성화구역 포함)
□ 지원규모 : 대전시 관내 3개소 내외
□ 지원금액 : 최대 50백만원 이내 (지원금은 시장별 차등 지급될 수 있음)
□ 지원내용 : 시장별 야시장, 문화체험 등 이벤트 추진 및 행사 홍보비 등 지원
□ 평가방법 : 서류심사 및 발표평가를 통해 선정(2단계 평가)
□ 신청기간 : 2025. 7. 14. (월) ~ 2025. 7. 28. (월) 18:00
□ 전통시장 및 상점가 3개 내외를 선정하여 최대 50백만원 이내 지원
□ 전통시장별 야시장, 문화체험, 명절 이벤트 등 행사 및 시장 홍보 지원
□ 문화, 관광, 역사 등 지역 특색과 연계한 시장 투어 코스 개발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과 관광콘텐츠 발굴 지원
□ 신청기간 : 2025. 7. 14. (월) ~ 2025. 7. 28. (월) 18:00
□ 신청(접수)방법 : 이메일 제출 (jyp1910@djbea.or.kr)
□ 사업 참여 신청서류
①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신청서
② 지원사업 사업계획서
③ 전통시장 및 상점가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④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 (상인회장, 실무자 각 1부)
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입증서류 1부 (시장인증서, 지정서, 확인서 등)
⑥ 신청서 내 상인회 관련 증빙자료 각 1부
(※ 상인회 등록증, 고유번호증, 상인회가입명부, 화재가입, 카드 및 온누리가맹 등)
⑦ 발표평가 자료 (※ 발표평가 자료는 1차 평가 후 제출 예정 /PPT 자유양식, 발표 20분 / 질의응답 10분)
① (지원대상 및 자격)
지원 대상 및 자격 |
| ㅇ「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에서 정한 전통시장·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상권활성화구역 포함)이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 (상인조직)를 보유한 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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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지원제외)
지원 제외 |
| ① 공고일 기준(‘25. 7.) 온누리상품권 부정 유통에 가담한 것으로 확인되어, 과태료 처분을 받은 상인회 중 접수 마감일(‘25. 7.) 기준 과태료 미납인 경우 ② 정부지자체에서 유사 사업을 수혜 중인 경우 제외 ③ 24년 하반기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동일사업) 수혜 시장은 제외 ④ 공고일 기준 상인회 활동이 저조한 시장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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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방법 : 서류심사(2배수), 발표평가(1배수)를 통해 선정
- 선정기준에 의거, 선정위원회 평가를 통해 고득점순으로 선정
<동점자 처리> ① 사업자등록 비율이 높은 곳(영업 점포 수 대비), ② 신용카드 및 온누리상품권 가맹률이 높은 곳, ③ 화재공제(민간보험 포함) 가입률이 높은 곳, ④ 상인회 가입 비율이 높은 곳 ⑤ 추첨 순 |
◦ 발표평가 : 선정평가위원회 관련분야 외부전문가 5인 내외로 구성
- 사업계획서 토대로 PPT 발표평가 진행 (발표 20분, 질의응답 10분)
- 발표 및 평가위원 질의를 통해 평가하며, 발표평가 불참 시 0점 처리
※ 발표 및 질의응답 시간은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지원대상 모집 및 선정 | ➜ | 전통시장 지원금 지급 | ➜ | 상인회 결과보고 | ➜ | 결과보고 및 사업비 정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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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자리경제진흥원, 市 |
| 일자리경제진흥원→상인회 |
| 상인회→일자리경제진흥원 |
| 일자리경제진흥원→市 |
□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제출 서류상의 허위내용 기재 사실 확인 시, 선정취소및 지원 중단, 지원금 환수 등 조치
□ 제출한 서류가 미비할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보완서류 미제출 시
신청 포기로 간주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상 기재 착오나 연락 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신청자의 책임
□ 평가 일정 및 결과는 개별 통지하며, 신청자 미확인‧착오로 인한 평가 불참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
□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소상공지원팀 (☎.042-380-3064)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81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