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EV플랫폼 연계부품 XR/디지털트윈 기술지원 기반구축』 사업 기업지원 통합 공고
산업통상자원부와 부산광역시가 지원하는 “EV플랫폼 연계부품 XR/디지털트윈 기술지원 기반구축”의 세부 지원내용을 안내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중견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5년 7월 14일
한국기계연구원장
한국자동차연구원장
한국자동차부품소재산업기술연구조합 이사장
□ 지역 자동차부품 산업의 미래차 전용플랫폼 연계부품 개발환경 고도화, 디지털전환 기술지원 인프라 구축을 통한 EV플랫폼 연계부품 기업의 기술역량 강화
□ 신청 자격 : EV플랫폼 연계부품 XR/디지털트윈 기술 활용 관련 자동차부품기업
□ 공통 우대사항
- 매출(수출) 및 고용의 성과 계획이 구체적이고 정량적 목표가 높은 기업
- 본 사업과의 연관성이 높은 기업
- 지원기관 인프라 연계성이 높은 기업
- 부산광역시에 사업장(공장, 기술연구소 등 포함)을 보유한 기업
□ 지원 분야 및 대상 부품
지원분야 | 대상 부품 |
EV플랫폼 연계부품 | 가. 워터펌프 | 마. 냉각플레이트 |
나. 컴프레셔 | 바. 배터리팩케이스 |
다. 밸브 | 사. 기타 |
라. 열교환기 |
|
□ 지원 내용 ※세부내용 하단 참고
지원분야 | 지원건수 |
시험평가인증 지원 | 3건 |
기술지도 | 7건 |
기술사업화 지원 | 5건 |
□ 지원 절차 및 일정
사업공고 | ⇨ | 신청서 접수 | ⇨ | 선정평가 및 결과통보 | ⇨ | 사업협약 및 수행 | ⇨ | 결과보고서 제출 |
7.14 ~ 7.25 | 7.14 ~ 7.25 | 8월 초 | 8월 ~ 10월 | ~ 11. 14. |
□ 선정 방법
접수기간 내 신청서 접수 | ⇨ | 심의ㆍ평가위원회를 통한 선정평가 | ⇨ | 선정기업 사업 협약 체결 및 수행 |
※ 지원금액은 평가위원회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접수기간 내 지원 건수 미달 시 수시접수 진행 → 지원기관 검토 후 지원 실시
□ 세부 내용
※ 항목 별 교차 중복지원 불가능
연번 | 지원분야 | 세부내용 | 지원건수 | 비고 |
| 시험평가인증지원 | *보유장비 및 구축한 시설 장비를 활용한 부품 성능 평가 지원 *보유장비 및 구축한 시설 장비는 첨부1의 부록 참조 | 3건 | 1)최대 4,000천원/건 (시험지그 등 소모재) |
| 기술지도 | EV플랫폼 및 연계부품 산업 활성화를 위한 현장 맞춤형 애로기술 *컨설팅 *기술지도 지원 건수 별 최대 컨설팅 횟수는 4회이며, 전문가 활용비(현금)로 지원예정 | 7건 | 최대 1,200천원/건 (컨설팅 횟수별 차등 지급) |
| 기술사업화 지원 | EV플랫폼 연계부품 사업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전시회 참가, Pre-마케팅 자료 제작 등) | 5건 | 최대 5,000천원/건 (기업부담금 10%) |
1) 시험지그 등 소모재 : 시험평가에 사용되는 소모성 물품 비용
□ 접수기간 : 2025. 7. 14.(월) ~ 2025. 7. 25.(금) 까지
□ 지원기간 : 2025. 10. 31.까지 (3개월)
□ 공고문 내 신청서 및 동의서 양식 작성/스캔 후 추가파일과 함께 이메일 전달
□ (시험평가인증 지원) 한국기계연구원
(46744 부산시 강서구 미음산단5로41번길 48, 부산기계기술연구센터)
- 담당자 : 김인호 선임 Tel. : 051-310-8149 E-Mail : inhokim@kimm.re.kr
□ (기술지도) 한국자동차연구원
(31214 충남 천안시 풍세면 풍세로 303)
- 담당자 : 신윤혁 책임 Tel. : 041-559-3284 E-Mail : yhshin@katech.re.kr
□ (기술사업화 지원) 한국자동차부품소재산업기술연구조합
(46034 부산시 기장군 장안읍 장안산단4로 45)
- 담당자 : 주진희 과장 Tel. : 051-728-6607 E-Mail : jhju@kamit.re.kr
□ 이 사업에 참여하여 지원이 이루어질 경우, 향후 사업성과 분석 관리를 위한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보고 등에 반드시 협조하여야 합니다.
□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판명되는 경우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사전 제외될 수 있음
구 분 | 신청시 유의사항 |
지원제외대상 (공통) | ▪신청기업, 대표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에 해당하는 경우 ▪제출기한 경과, 제출서류의 미비 또는 기업현황이 신청서와 상이한 경우 ▪제조업 없는 단순 유통업, 간이과세자, 기업의 부도 ▪산업통상자원부 예규 제113호(2022. 6. 24.) 지역산업지원사업 기반조성사업 평가관리지침 <별표 2>에 따라 사전지원제외 대상으로 처리한다. 1.기업의 부도 2.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3.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4.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최근 2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자본전액잠식이면 부채비율 500% 이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한다)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 (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 또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조제9의6호의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은 예외로 한다.)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점수마감일까지 5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한국벤쳐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2년간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 상기의 신용등급이 ‘BBB’에는 ‘BBB+’, ‘BBB’, ‘BBB-’를 모두 포함함 6.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7.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붙임 1. 시험평가인증 지원 신청서 등 양식 및 부록
붙임 2. 기술지도 신청서 등 관련 양식
붙임 3. 기술사업화 지원 신청서 등 관련 양식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74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