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관련 출석인정결석에 대하여 두 가지 질문 드립니다.
1. 5월 1일부터 '동거인 코로나 확진'으로 등교하지 않은 경우 출석인정결석이 안되는 것이 맞습니까?
어머니가 확진되어서 학생이 3-4일 등교하지 않았으나 학생은 PCR검사를 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5월1일자 출결평가기록 운영 지침 공문입니다.
유 형 | 등교중지 기간 | 출석인정을 위한 증빙자료의 종류 (문서, 문자메시지, SNS, 이메일, 사진 등 포함) |
확진자 | [등교중지] 격리 해제 시까지 (일반적으로 7일) | ‧입원‧격리 통지서 ‧PCR 양성 결과 통보 문자메시지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확인서(소견서) |
의심증상자 | [등교중지] 결과 확인 시까지 또는 의료기관 판단 기간까지 |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 확인서(소견서)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결과(음성) 보호자 확인서 ‧치료기간이 명시된 의료기관의 진단서(소견서) |
PCR 검사자 (예.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실거주 동거인 확진자 등) | [등교중지 권고] 결과 확인 시까지 | ‧PCR 음성확인서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 확인서(소견서) |
학교 접촉자 자율관리 진단검사 대상자 | [등교중지 권고] 결과 확인 시까지 | ‧PCR 음성확인서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 확인서(소견서)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결과(음성) 보호자 확인서 |
2. 의심 증상으로 결석한 경우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결과 보호자 확인서' 가 있으면 병원에서 검사 받지 않아도 출석 인정결석이 가능한 것이 맞나요? 5월 1일 공문 시행문에는
- 의료기관 접근성 확대, 코로나19 의심증상자의 진료 및 검사 원칙 강화 등을 반영하여 기존 ‘가정 내 건강관리기록지’미인정
이런 문구가 있는데 건강관리기록지는 인정이 안되지만...
의심 증상이 있고, 위의 표에 증빙자료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결과(음성) 보호자 확인서'가 있으면 출석인정결석이 되는지 확인드립니다.
첫댓글 1. 현재 알려주신 내용만으로는 1.에 대해 답변이 불가합니다.
1) 해당 학생이 증상이 있었는지 여부
2) 해당 학생이 학교 접촉자 자율관리 진단검사 대상자(학교마다 기준이 다름)인지 여부
에 따라 답이 달라집니다.
올려주신 출결평가기록 운영 지침 공문에서 학생이 해당되는 칸을 찾아보셔야 할 듯 합니다.
2. 5/1부터는 기존 ‘가정 내 건강관리기록지’는 인정되지 않으나
의심증상자의 출석인정을 위한 증빙자료로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결과(음성) 보호자 확인서
가 있으므로, 해당 자료를 바탕으로 출석인정처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