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영미와 공제 강제추진 임원들의 잘못된 판단에 대하여 회원님들의 엄정한 경종이 필요한 때입니다.
회원들이 원하지 않는 공제 사업을 실시하는 것은
공제추진 임원들이 출좌회원으로서 공제 총회를 장악하여
자기들의 사업을 하고자 획책하는 것입니다.
예컨대 1출좌 1표, 10출좌 10표 .. 1출좌에 50만원..
주영미가 5천만원을 100출좌에 투자한다면 공제총회에서 100표의 투표권을 갖는 것이죠.
협회에서 더이상 눌러앉을 수 없는 형편이 되니까 공제사업이라는 것을 실시하여
관리소장은 머리 아파하기 싫으니 공제를 휘어잡아
공제료라는 명목으로 회원의 주머니를 털어보자고 잔머리를 굴리고 있습니다.
회원님들이 명백한 반대의사표시가 없다면 주엉미 등은 계속 공제를 밀어부칠 공산이 큽니다.
차제에 회원들의 의사가 무엇인지 확실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중앙회 게시판 165명의 용인 성남 화성 오산 지부 회원들의 성명서에
댓글로서 동참하실 것을 거듭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등록일 2007-08-27 , 최종수정일 : 2007-08-27 11:26
등록자
김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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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용인,성남,화성,오산지부 회원 165명 주택법 제55조의 2 등 폐지 성명서
주택법 제55조의 2 등 폐지 성명서
주택관리사협회 용인,성남,화성,오산지부 회원 165명은 대한주택관리사협회에 주영미회장을 비롯한 집행부 및 공제관련임원들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주택법 제55조의2 (관리사무소장의 손해배상 책임)의 제 ①항 규정은 관리사무소장에게
과중한 책임 요구사항으로 폐지를 요구하며 현 주택법과 관리규약,취업규칙으로도 관리
사무소장 업무를 충실히 하고 있다.
2. 사용자가 아닌 근로자인 주택관리사 등의 관리소장에게 공제가입 등을 강제하는 제도를
반대한다.
3. 주택법 제55조의2 (관리사무소장의 손해배상 책임) 제②항 및 동 시행령 제 72조의2(손해
배상책임의 보장)에서 “보증보험 또는 공제 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하여야 한다.“고 강제
한 것에 반대하며 “가입 할 수 있다“로 변경 할 것을 요구한다.
4. 주택법 시행령 제72조의2(손해배상책임의 보장) 제②항 제1호 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3천만원 제2호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 5천만원의 보장금액은 근거 없는 금액으로
반대하며 각 아파트 단지 사정에 따라 각 아파트 관리규약. 취업규칙 등에서 자율적으로
정해져야 한다.
5. 주택법 제55조의2 규정의 폐지를 위한 변호사 선임등 법정비용 등을 협회에서 지원 하여
야 한다.
첫댓글 회원들의 당연한 의사가 이렇게 성명서 형식을 빌어 표출되어야 한다는 것이 슬픕니다. 회원들을 위한다고 하여 집행진이 된 자들이 회원들을 진정으로 위하고자 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는 건지...
정말로 회원님들이 자랑스럽습니다....정의는 반드시 이길것입니다....
정의가 이길 수 있도록 중앙회게시판에 댓글을 부탁드립니다.
정기적으로 건물보수진단을 받고 관리소장의 임무 충실히 하시면 됩니다. 각종 공과금 관리 충실히 할것은 물론입니다 무료 건물 보수진단 전문업체 중앙 특수방수 odmik88@hanmail.net 시공은 다른업체에 상관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