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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의 길을 걷는 사람들
 
 
 
카페 게시글
[2차]민사소송법 광수쌤 소송계속 중 사망시 소송절차의 중단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SeoN 추천 0 조회 153 25.02.08 15:08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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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5.02.14 16:21

    첫댓글 와 궁금해서 찾아봤네요
    일단 제가 답글달면 광수쌤이 지나치실수도? 저도 나중에 선생님 답변도 보고 싶습니다....

    1. 당사자 소송계속 중 사망 간과시 (원랜 중단하고 수계 받아 재개햇어야 하는대)소송에 적법하게 관여할수 잇는 수계인의 권한을 배제한것이라 이걸 대리인에 의한 적법대리가 안된 경우랑 마찬가지로 보고 대리권없음을 이유로(3호)재심으로 취소를 구하는 것이래요. 유추적용 하는 셈인 것 같아요.

    2. 상속인(전부가) 수계하고 소송 당사자로 절차에 관여하고 진행하였다면 더이상 당사자가 망인이 아니고 상속인이니까 중단의 요건인 233조 해당이 없어 문제가 발생치 않겠지요...
    실제로 중단이 되고 수계가 되는 게 원칙이지만 대리인이 있어서 중단 안되었어도 상속인이 수계신청을 하면 법원이 받아줍니다. 중단-수계 처럼 당사자 표시도 해 주고요.

  • 작성자 25.02.08 21:02

    찾아보기까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상세히 답변해주셔서 필기도 해놨는데 감사 인사가 늦었습니다😅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작성자 25.02.08 21:04

    답변 감사드립니다!

  • 25.02.08 20:59

    1. 윗댓글들처럼 유추하잔거에요.
    2. 중단은 법률상 당연히 발생합니다 근데 질문의 경우에는 이미 당사자가 상속인으로 표시정정되고 수계할테니 더이상 중단문제 없겟죠. 관여햇으나 수계도 표시정정도 없는 경운 없습니다

  • 작성자 25.02.08 21:06

    감사합니다, 쌤. 복습하면서 수계랑 표시정정 표시해놨는데 이 의문이 드니까 전혀 생각이 안났어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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