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다른 요건 구비하고 소송대리인 없는데 간과하고 내린 판결은 당연승계설에 의해 위법하지만 유효, 확정 전 상소 확정 후 재심 사유 3호에 해당하여 재심 청구가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3호는 대리권에 흠결이 있는 경우인데 이 경우는 대리인이 아예 없는 경우인데도 해당하나요? 전에도 다른 파트에서 같은 의문이 들었는데 혹시 3호가 당사자능력이 소송계속 중 상실되었을 때 다 적용되는 조문일까요?
2. 소송대리인이 있을 경우 판결문이 송달되면 대리권이 소멸하여 소송절차가 중단되는데 소송절차가 중단되는 이유가 상속인이 바로 소송에 관여할 수 없기 때문이라면 판결문 송달 전에 상속인이 소송에 관여하고 수행하였다면 송달로 대리권이 소멸해도 절차는 중단되지 않는 건가요?
첫댓글와 궁금해서 찾아봤네요 일단 제가 답글달면 광수쌤이 지나치실수도? 저도 나중에 선생님 답변도 보고 싶습니다....
1. 당사자 소송계속 중 사망 간과시 (원랜 중단하고 수계 받아 재개햇어야 하는대)소송에 적법하게 관여할수 잇는 수계인의 권한을 배제한것이라 이걸 대리인에 의한 적법대리가 안된 경우랑 마찬가지로 보고 대리권없음을 이유로(3호)재심으로 취소를 구하는 것이래요. 유추적용 하는 셈인 것 같아요.
2. 상속인(전부가) 수계하고 소송 당사자로 절차에 관여하고 진행하였다면 더이상 당사자가 망인이 아니고 상속인이니까 중단의 요건인 233조 해당이 없어 문제가 발생치 않겠지요... 실제로 중단이 되고 수계가 되는 게 원칙이지만 대리인이 있어서 중단 안되었어도 상속인이 수계신청을 하면 법원이 받아줍니다. 중단-수계 처럼 당사자 표시도 해 주고요.
첫댓글 와 궁금해서 찾아봤네요
일단 제가 답글달면 광수쌤이 지나치실수도? 저도 나중에 선생님 답변도 보고 싶습니다....
1. 당사자 소송계속 중 사망 간과시 (원랜 중단하고 수계 받아 재개햇어야 하는대)소송에 적법하게 관여할수 잇는 수계인의 권한을 배제한것이라 이걸 대리인에 의한 적법대리가 안된 경우랑 마찬가지로 보고 대리권없음을 이유로(3호)재심으로 취소를 구하는 것이래요. 유추적용 하는 셈인 것 같아요.
2. 상속인(전부가) 수계하고 소송 당사자로 절차에 관여하고 진행하였다면 더이상 당사자가 망인이 아니고 상속인이니까 중단의 요건인 233조 해당이 없어 문제가 발생치 않겠지요...
실제로 중단이 되고 수계가 되는 게 원칙이지만 대리인이 있어서 중단 안되었어도 상속인이 수계신청을 하면 법원이 받아줍니다. 중단-수계 처럼 당사자 표시도 해 주고요.
찾아보기까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상세히 답변해주셔서 필기도 해놨는데 감사 인사가 늦었습니다😅
삭제된 댓글 입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1. 윗댓글들처럼 유추하잔거에요.
2. 중단은 법률상 당연히 발생합니다 근데 질문의 경우에는 이미 당사자가 상속인으로 표시정정되고 수계할테니 더이상 중단문제 없겟죠. 관여햇으나 수계도 표시정정도 없는 경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쌤. 복습하면서 수계랑 표시정정 표시해놨는데 이 의문이 드니까 전혀 생각이 안났어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