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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칼럼에서 밝혔듯이 대법원은 기존 판례를 뒤집지 못하고 항소심으로 파기환송하였습니다.
파기환송의 이유로 몇가지를 들었는데 그중 가장 중요한 내용은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지금껏 모욕죄로 고소되어 사법처리 된 사람중에 "아나운서" 와 같이 특정 직업군에 대하여 모욕했다고 처벌된 사례가 없었고, 그래서 강용석의 모욕죄는 집단에 대한 모욕에 대한 최초의 형사처벌 사례로 아주 엄청나고 심각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그냥 일견 "강용석의원"의 개인적인 사건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언론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재판이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인터넷상에 택시관련 보도에 대하여 일부 네티즌들이 "택시기사는 모두다 전과자다" 라고 댓글을 달고있습니다. "택시기사는 사회의 기생충이다" 라고 말하는 자도 있고 "택시기사를 다죽여 버려야한다"는 이런 댓글을 다는 못난놈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강용석의원에 대하여 집단모욕죄가 대법원에서도 받아들여져 지금부터 집단에 대한 모욕도 처벌하겠다고 한다면, 택시기사 입장에서는 아주 희소식입니다. 그냥 인터넷에서 택시기사 욕하는 놈들 모두를 다 형사처벌 가능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가 엄청 침해됩니다.
공무원놈들은 뒷돈받고 일처리를 한다.
이렇게 말할때 공무원 누구라도 이렇게 말한 사람을 집단 모욕죄로 고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도 함부로 못합니다.
빨간 치마를 입고 다니는 여자는 창녀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합시다. 빨간 치마를 주로 입고다니는 여자라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고소할수있습니다.
모욕죄는 피해자가 특정되어야합니다.
지금까지 법원은 "서울시 공무원 놈들은 다 나쁜놈들이다"라고 했을때는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아 처벌할수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강용석은 아나운서라는 특정 직업군에 대하여 언급했는데 항소심까지 실형을 받았습니다.
기존 대법원 판례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판결입니다.
여론재판이지요... 여론재판 판사들이 이런짓을 많이 합니다.
똑같은 사건이라도... 여론재판에 붙여지면 형랑이 늘어나지요.
예를 들면 지난해 발생했던 대구 택시에 탓던 여자 살해사건 말입니다.. 이거 언론에 대서특필되어 그 가해자 형량 따블로 받았을 것입니다. 사법부가 요즘, 여론에 신경 많이 씁니다.
하여튼,
강용석에 대한 집단 모욕죄가 대법원에서 무죄취지로 파기환송되었습니다.
집단모욕죄를 최초로 적용한 사례입니다.
택시기사 입장에서는 인터넷에서 "택시기사는 모두다 전과자, 죽일놈 ..어쩌구 저쩌구 "떠드는 놈들 모욕죄로 고소할 수있었는데 아쉽지만, 언론의 자유라는 측면에서 보면,,, 특정집단에 대하여 욕하는 것을 처벌하는 것은 반대해야합니다. 이렇게 되면 말도 못할 정도로 언론의 자유가 위축됩니다.
" 택시기사들은 천하의 쓰레기다" 이런말 하는놈 모욕죄로 고소할수 없는 이유는 "집단모욕죄가 인정되지 않기때문"입니다...
몇해전 본인은 이 사건 과 관련하여 여러건의 칼럼을 작성했습니다.
강용석이 잘한것은 없지만, 사법부 판결이 잘못되었다. 그리고 강용석은 삼성의 하수인 중앙일보의 스나이핑에 당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칼럼을 작성했는데 결국 ......
대법원이 질질 시간을 끌더니 이제서야..여론의 눈치를 보고 "파기환송을 하였군요. 참웃깁니다.
삭제된 댓글 입니다.
택시의 경우 별사건도 아닌데 기자들이 대서특필합니다. 그리고 택시의 경우 판사들이 택시기사에 대하여 불리한 판결을 많이 합니다. 아무래도 기자녀석들이 허구한날 택시를 씹어대기 때문에 그런것 아닐까요? 지난주 어떤 기자녀석이 칼럼을 썼지요. 매일 택시를 타고 출근한다네요. 기자녀석들, 저가의 싼 요금으로 택시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놈들이 택시요금 오른다는 말만나오면 "폭타요금"운운하는 것이니다. 참 나쁜 기레기들이죠..나는 기레기들 별로 좋아하지않습니다....
강용석이를 전국택시연합 변호사로 추대하여 모셔와라
그의 말한마디에 전국이 난리 나겠군
택시대가리들 다합쳐도 강용석이 보다 못하잖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