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해외 식품 규격 인증 지원사업 대상업체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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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수산물 및 수산가공식품의 생산ㆍ제조ㆍ유통 업체 등을 대상으로 대외경쟁력을 제고하여 신규 수출시장 개척 및 수출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해외 식품 규격 인증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수산물 및 수산가공식품의 생산ㆍ제조ㆍ유통 업체 등
☞ 업체당 최대 20,000천원까지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업체
- 수산물 및 수산가공식품의 생산·제조·유통 업체 등
ㆍ 양식장, 어가 등 수산물 생산자단체(수협, 생산자협회, 영어조합법인 등)
ㆍ 수산물 및 수산가공식품의 제조업체 및 수출(예정)업체
가) 지자체 및 중소기업청 등 유관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건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나) 법인등록번호가 같은 기업이 신청할 경우 1개 기업만 선정
다)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제외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대상 품목
- 수산물 및 수산가공식품 전반(소금 포함)
ㆍ 신청품목의 HSK코드가 수산물로 분류되어야 함
* 수산물 관세‧통계 통합품목분류표(HSK)에 의거하여 심사
ㅇ 지원대상 인증제도
구분 | 인증명 | 인증소개 | 주요국가 |
할랄(9종) | 1 | MUI | 무슬림 허용 식품인증 | 인도네시아 |
2 | Warees | 싱가포르 |
3 | JAKIM | 말레이시아 |
4 | APHC | 홍콩 |
5 | KMF | 한국 |
6 | KHA(KOREA) | 한국 |
7 | HI-PVT | 인도 |
8 | IHC | 파키스탄 |
9 | ESMA | 아랍에미리트 |
코셔 (5종) | 10 | OK | 유대교식품적법인증 | 이스라엘, 미국, 유럽 |
11 | Star-K |
12 | OU |
13 | KOF-K |
14 | cRc |
지속 가능한 수산물 공급(2종) | 15 | MSC CoC | MSC 추적성인증 | 전 세계 |
16 | ASC CoC | ASC 추적성인증 |
친환경 (5종) | 17 | USDA-NOP | 미국농무성 유기제품인증 | 미국 |
18 | Organic EU | EU 유기농식품인증 | 유럽 |
19 | GLOBAL GAP | 우수수산물관리기준 | 전 세계 |
20 | JAS | 일본유기제품인증 | 일본 |
21 | BAP | 우수수산물양식인증 | 미국 |
품질 규격 (10종) | 22 | SQF | 식품안전글로벌규격 | 전 세계 |
23 | FSSC22000 |
24 | GMP |
25 | TRCU(EAC) | 러시아 수출 기준규격 | 러시아 |
26 | FDA* | FDA 시설등록 및 안전성검사 | 미국 |
27 | AEO | 수출입안전관리우수공인 | 전 세계 |
28 | Gluten Free | 글루텐 비함유 식품인증 |
29 | Non GMO | 비유전자변형식품 |
30 | Vegetarian | 채식주의인증 |
31 | FSSAI | 인도 수출 기준규격 | 인도 |
윤리경영 (2종) | 32 | BSCI | 윤리감사 규격 | 전 세계 |
33 | SMETA |
※ 미국 FDA 라벨링 규격 컨설팅 및 제작 지원은 aT 초보바우처 사업에서 지원
※ ASC, MSC, IFS, BRC, FSVP, VQIP 6종 인증은 수출 전략인증으로 이관(신규‧갱신 취득 지원)
ㅇ 지원범위
- 신규인증 취득 및 기한연장(갱신 등)에 소요되는 비용
- 심사비, 등록비, 제품 시험비용(취득 필요 시), 컨설팅 비용*(서류대행, 번역 등), 인증 취득에 필요한 교육비 등 인증취득 관련 실비 제반
ㆍ 사전 등록(biz.kfish.kr)된 컨설팅 업체를 통해 진행한 컨설팅 비용만 인정
ㆍ [별첨 1] 해외 식품 규격 인증 지원 정산기준 참고
ㅇ 지원한도 : 업체당 최대 20,000천원까지 지원
ㅇ 지원율 : 소요된 비용의 최대 80%(국고 80%, 자부담 20%)
- 기업의 자산 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K-SEAFOOD TRADE 온라인 사업신청 통합시스템(biz.kfish.kr)
ㅇ 제출 서류 : 참가신청서 등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한국수산무역협회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ㅇ 한국수산회 수산물 국제인증지원센터 해외 식품 규격 인증 담당 이준기 대리(02-589-4624), 박희완 주임(02-589-46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