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리 남겨놓은 글들을 읽어보아도 이해가 안되서요...
전 미혼이구요..
아빠엄마언니..저 이케 살고있는데요..
집은 임대아파트 입니다...아빠 앞으로 되어있는..
이럴때 무상거주사실 확인서를 작성해야하나요?
양식에 보니 타인집에 무상으로 거주하고 있는경우 작성 이라고 되어있거든요...아까 어쭤봤는데 작성하는거라고해서요..
그럼 아빠한테 확인서 받아야하는거에요???
글구...전월세 계약서도 첨부하라는데..
제 앞으로 되어있지도 않은데 어케 첨부를 하라는 것인지요???
저 같은 경우 두가지도 첨부되어야 하는게 맞습니까????
첫댓글제가 찾아본바로는 님의 주소지가 아버님과 같이 되어 있다면 주민등록 등본과 아버님 명의로 되어있는 전 월세 계약서를 복사해서 첨부해야 된다고 합니다 좀더 정확한것은 신복위 사이트 들어가서 사이버 민원실에 문의를 해 보는게 나을것 같습니다. 또한 님 앞으로 재산이 없는경우 등기부 등본이라든지 여타 서류는
첫댓글 제가 찾아본바로는 님의 주소지가 아버님과 같이 되어 있다면 주민등록 등본과 아버님 명의로 되어있는 전 월세 계약서를 복사해서 첨부해야 된다고 합니다 좀더 정확한것은 신복위 사이트 들어가서 사이버 민원실에 문의를 해 보는게 나을것 같습니다. 또한 님 앞으로 재산이 없는경우 등기부 등본이라든지 여타 서류는
첨부하실 필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