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9조(계약의 방법 및 시공자 선정 등) 제①항에 의하면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청산인을 포함한다)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공사, 용역, 물품구매 및 제조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체결하려면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규모, 재난의 발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같은 조 제④항 조합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조합총회에서 제1항에 따라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2회 이상 경쟁입찰이 유찰된 경우로 한정한다)의 방법으로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정비사업은 조합총회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행령 제24조(계약의 방법 및 시공자의 선정) 제③항에 의거 조합원이 100인 이하인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하의 정비사업의 경우 조합정관에서 시공자, 설계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모든 협력업체 선정방법을 따로 정할 경우 정관에 정한데로 선정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시공자만 해당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