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주는 근로자가 노동계약의 기간이 완료되기 전 계약을 해지 하는 것에 대해 벌금을 의무적으로 부과하게 할 권리가 있을까? 이러한 내용에 대한 질문이 노동 및 사회보호부 사이트에 게시되었다고 Zakon.kz에서 보도했다.
노동부에서는 카자흐스탄 노동법 제22조 1항에 따라, 근로자는 법에 명시된 조건과 절차에 따라 노동 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 보충 또는 중단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권리는 카자흐스탄 헌법 제23조, 24조, 28조, 29조 등과 다른 입법에 근거한 것입니다. 헌법에 명시된 노동의 자유는 근로자에게 노동 계약을 체결하는 것 뿐만 아니라 변경, 보충, 중단 및 해지에 대한 권리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카자흐스탄 노동법에 명시된 규정에 따라 실행되고 있습니다.”라고 노동부에서 설명했다.
이와 관련하여 노동부는 직원이 자발적으로 고용 계약을 종료한 것에 대해 고용주가 어떠한 방법으로든 직원을 처벌해 그를 막을 수 있는 권리가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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