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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법률상담(토의) 공직 선거법 위반죄의 공소시효에 대하여
이백억 추천 0 조회 140 13.03.01 15:07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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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3.03.01 15:47

    첫댓글 1. 입건이 가능합니다
    2. 질문 내용 불투명합낟
    3. 검사의 고유 권한입니다

  • 13.03.01 15:50

    공직선거법위반죄의 공소시효는 6개월
    고발해도 공소권 없음

    2심 구형 올려치기는
    검사마음 입니다.

  • 13.03.01 15:52

    공직선거사범이 6개월 전
    해외도피 경우 시효 중단 계산 후 입건 가능

  • 작성자 13.03.01 17:51

    감사 함니다 공직 선거법 위반죄를 수사 하여던 경찰관에 대하여 직무유기죄 가능 할가요 피의자 에게 연락 한번 하지 않고 대포폰이라고 허위수사보고를 한후에 체포영장을 발부 하여다면은요 (사실은 대포폰이 아니고 국가유공자인 장인의 명의를 사용 하여습니다) 감사함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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