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공직 선거법 위반죄의 공소시효는 몆젼 인가요 2008.5. 공직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되여는되 당시 공범들을 입건하지 안해는되 지금에 와서 입건할수 있는지요
문) 당시 담당 경찰관이 피의자의 핸드폰 번호을 알아 전혀 피의자 에게(당시 핸드폰은 장인 명의로 사용하고 있어습 국가유공자 이기 때문에) 연락하지 않은 상태에서 핸드폰 내역만 조회 해본후 대포폰이라고 허위 수사 보고서를 제출 하여서 체포영장을 발부하여을때 경찰관의 직권 남용죄에 대하여 당시 언론사 국장 비 상근 근무을 하고 있어습 전혀 도망갈 이유가 없어습
문) 1심 구형이 2년 나왔는되 2심때 항소 했다는 이유와 검사에게 말대꾸 하여다고 1심 형량 보다 많은 꽤심죄로 3년을 구형 하여습니다 이 검사에 대하여 직권남용죄여부
1건 사건 이기 때문에 이럭케 올려습니다 용서하시고 건강하시고 승리하세요 감사함니다
첫댓글 1. 입건이 가능합니다
2. 질문 내용 불투명합낟
3. 검사의 고유 권한입니다
공직선거법위반죄의 공소시효는 6개월
고발해도 공소권 없음
2심 구형 올려치기는
검사마음 입니다.
공직선거사범이 6개월 전
해외도피 경우 시효 중단 계산 후 입건 가능
감사 함니다 공직 선거법 위반죄를 수사 하여던 경찰관에 대하여 직무유기죄 가능 할가요 피의자 에게 연락 한번 하지 않고 대포폰이라고 허위수사보고를 한후에 체포영장을 발부 하여다면은요 (사실은 대포폰이 아니고 국가유공자인 장인의 명의를 사용 하여습니다) 감사함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