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생님 . 4월부터 법원직강의 듣는 초짜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간통죄부분에서 2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갑(a)녀와을남을 갑(b) 가 고소 하여 재판할경우입니다
을남이 1심판결후 이고 갑(a)가 1심확정전일때 이혼소송취소(취하간주,소장각하등) 하면
을남은 형벌을 받고 갑녀 는 형벌을 받지 않는다고 배웠는데요
1.이렇게 되면 상대적 친고죄 아닌가요?..(절대적 친고죄 인데 고소의 취하 일때만 적용되는지)
2. 을남과 갑녀가 공범인데 같은날짜에 기판력을 같이 받지 않아 차별이 있다면
무기평등(을남과갑녀가 같은 범죄 인데도 방어권에서 이혼소송취소의 차이가 있음,기판력받는 날짜(방어기간)가 다름등)
원칙을 벗어난것 아닌지 여쭙고 싶습니다. (공범은 서로의 방어권을 공유하지 않는지.)
첫댓글 질문자와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는 결론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제229조 제2항과 민사소송법적 효력때문이므로, 공범처벌의 일률성 등을 벗어난다고 보기는 어려습니다. 1.의 질문에서 절대적 친고죄와 상대적 친고죄는 이와는 전혀 다른 논의입니다. 2. 에서 공범끼리는 무기평등의 원칙이라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