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아무개(44)씨의 ‘타이이스타젯 채용 특혜 의혹’과 관련해 문 전 대통령에게 뇌물 혐의를 적용해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 한연규)는 전 사위 서씨의 타이이스타젯 채용으로 딸 부부에게 생활비를 지원해주던 문 전 대통령이 결과적으로 경제적 이득을 얻었다며, ‘제3자 뇌물죄’가 아닌 ‘직접 뇌물죄’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한다.
과연 이상직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 취업에 불법 사항이 있나? 시간순으로 따지면, 이상직 전 의원의 중진공 이사장직 임명이 먼저다. 당시 이상직 전 의원은 이미 19대 국회(2012~2016)에서 민주당 국회의원을 지낸데다 사업가로도 성공한 이력을 지녀, 애초 2017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하마평에도 올랐다. 그러나 2002년 주가조작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문제가 돼 당시 낙마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다 2018년 3월 전임자의 임기 종료로 공석이 된 중진공 이사장 임명을 위해 중진공 임원추천위원회가 그해 1월 이상직 전 의원 등 3명의 최종 후보를 청와대에 추천했는데, 최종 검증에서 이 전 의원이 통과됐다. 검찰 주장대로, 이 임명과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뇌물 수수’ 혐의를 적용하려면, 임명 과정에 불법성이 있어야 한다. 더욱이 ‘뇌물’이라면, 중진공 이사장 임명 대가로, ‘나중에 사위를 당신 회사에 취업시켜달라’는 청탁이 있어야 한다. 설령 그런 일이 있었다 하더라도 문 전 대통령이 중진공 이사장을 임명하면서 미리 사위 취업을 청탁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된다.
이상직 전 의원의 임명이 적절했느냐는 문제가 있을 순 있다. 그러나 이는 인사 판단의 문제다. 이상직 전 의원의 비리 의혹이 불거지기 시작한 건 2020년부터이다. 그래서 임명 당시에는 그의 임명이 그렇게 이상한 일이 아니었다는 게 당시 청와대 인사들의 주장이다. 결과적으로 나중에 비리 혐의가 드러난 이상직 전 의원을 임명한 것을 잘했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문 전 대통령의 인사 판단이 가장 잘못된 부분은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 아니었을까.
서씨의 취업은 어떻게 이뤄졌나? 이 부분이 가장 의구심이 이는 대목인 건 사실이다. 서씨는 2010년 문 대통령 딸 다혜(41)씨와 결혼했고, 2021년 이혼했다. 그는 증권·게임업계 출신이고, 2018년 3월까지 게임업체에 근무했다. 그러다 2018년 7월부터 2020년 초까지 타이이스타젯 전무이사로 근무했다. 항공사 경력이 없는 그가 어떻게 취업했는지 의문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항공사 취업에 반드시 항공사 경력이 있어야 하는 건 아니다. 하지만 서씨가 취업하는 과정에서 ‘대통령 사위’라는 신분이 역할을 한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는 건 그리 이상한 일은 아니다.
그러나 여기에도 문 전 대통령이 피의자가 되려면, 사위의 취업 과정에 문 전 대통령의 개입이 있어야 한다. 서씨의 취업이 적절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과정이 문 전 대통령의 직접적 개입 없이 이상직 전 이사장과 서씨와의 관계에서 일어난 일이라면, 문 전 대통령에게 도의적이 아닌 사법적 책임을 물리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사위 월급이 문 전 대통령 뇌물인가? 가장 납득이 안 가는 대목이다. 문 전 대통령 부부는 딸 부부의 생계비를 일부 부담해왔는데, 서씨의 취업으로 더 이상 생활비 지원을 하지 않아도 됐기 때문에, 서씨가 받은 월급은 결과적으로 문 대통령에게 준 뇌물이 된다는 것이다. 서씨가 타이이스타젯에서 근무하는 동안 받은 월급(약 800만원)과 타이 체류비(약 350만원) 등 2년간 총액 2억2300여만원을 뇌물 액수로 판단한 것이고, 이를 수사하기 위해 딸 다혜씨 자택을 압수수색한 것이다.
그런데 사위 서씨는 2018년 3월까지 게임업체에 근무하고 있었다. 문 전 대통령 부부가 서씨 부부에게 언제부터 언제까지, 얼마나 생계비를 지원했는지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다. 그러나 딸 부부 생계비 지원이 사위 취업으로 더 이상 하지 않게 되었다 해서, 사위가 받은 월급이 장인이 받은 뇌물이라니, 이게 상식적인가?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 한연규)가 문 전 대통령에게 ‘제3자 뇌물’ 혐의가 아닌 ‘일반 뇌물’ 혐의 적용을 검토하는 이유는, ‘제3자 뇌물’ 혐의 입증이 더 어렵기 때문이라는 게 법조계의 일반적 평가다.
뇌물죄는 ‘직무관련성’과 ‘대가성’만 입증하면 되지만, 제3자 뇌물죄는 여기에 ‘부정한 청탁’까지 추가로 입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제3자 뇌물'이 아닌 `직접 뇌물' 죄 적용을 검토한다는 건, 검찰이 사위 취업 과정에서 문 전 대통령의 ‘청탁’ 여부를 찾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추정이 가능해진다. 그러자 방향을 돌려 사위와 장인을 하나의 경제공동체로 묶는 방식을 취하려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사위가 받은 돈이 결국 장인이 받은 돈이라는 식으로. 그런데 사위가 그저 300만원짜리 명품백을 받은 게 아니다. 월급을 받은 것이다. 이 월급이 뇌물이 되려면, 취업이 불법이어야 한다.
지난해 2월 법원은 곽상도 전 청와대 민정수석 아들이 화천대유로부터 퇴직금과 상여금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은 뇌물 수수 사건 1심에서 곽 전 수석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곽 전 수석이 아들을 대리인으로 내세워 뇌물을 받은 것으로 의심이 드는 사정도 있다”면서도 “결혼해 독립적 생계를 유지한 곽 전 수석의 아들이 화천대유에서 받은 이익을 곽 전 수석이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하는 것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전 대통령이라도 불법 사실이 있으면 수사해야 한다. 그러나 김건희 여사 수사 과정에서 여실히 드러났듯이 검찰의 수사는 늘 대상에 따라 그 수사 정도의 차이가 극과 극이다. 국민 눈을 의식하지도 않는 듯하다. 검찰 논리대로라면, 김건희 여사가 받은 300만원 명품백은 경제공동체인 남편 윤석열 대통령의 경제적 이득이 되는 건 아닌가?
검찰이 2018년 상황을 지금 수면 위로 띄우는 것은 윤석열 정권의 위기 국면과 관련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생긴다. 그래서 정치권에서는 추석 전에 문 전 대통령 소환조사 등 가시적인 뭔가가 있을 것이라는 예상도 하고 있다. 윤 대통령의 거듭된 지지율 하락, 특히 추석을 앞두고 이런 움직임의 확산과 고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여권 내부에서 있었다. 이에 대한 관심을 문 전 대통령 수사로 돌리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국민들의 의견이 나눠지겠지만, 어쨌든 지지층 결집은 가능해진다.
사람들은 늘 자기가 잘 하는 것, 예전에 해봤던 것 위주로 사고하고 행동하는 습성이 있다. 만일 문 전 대통령에게 불법적 사실이 있다면, 전직 대통령이 성역이 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나중에 법원 판결이 어떻게 나든말든, 일단 지금 수사·기소 국면에서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면 그만이라는 식의 인상을 국민들에게 준다면, 그 정치적 목적이 달성하게 되기는 하는 걸까? 물론 검찰은 ‘정치적 목적은 전혀 없다’고 말하고 있다.
이 일은 2018년에 일어난 일이고, 해당 수사는 현 정권 들어서 진행돼 왔지만, 별다른 진척이 없다가, ‘친윤’인 이창수 지검장이 전주지검장으로 부임한 지난해 말부터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창수 지검장은 이후 서울지검장으로 영전해, 검찰총장을 패싱하고, 핸드폰을 반납한 채 김건희 여사 출장조사를 하고, 그리고 무혐의 결론을 내린 사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