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주택청약 및 공급규칙과 관련하여 우리부 홈페이지 전자민원(국민 신문고)으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내용>
○ 아파트 분양권 불완전 판매 시 청약 재당첨 제한 삭제
<답변내용>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7호 “라 목”에 따르면 제27조부터 제32조까지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당첨자로 관리하고 있으며, 공급규칙 제57조에 따라 청약당첨 후 부적격 당첨자가 아 닌 경우에는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하지않고 전산관리지정기관(금융결제원) 에 통보하여 영구적으로 전산관리하고 있습니다.
즉, 주택의 당첨자가 당첨 후 계약을 포기하더라도 당첨자로 관리되고 공 급규칙 제28조제1항제2호에 따라 청약 조정대상지역에서 민영주택 청약시 1순위 제한 사유 중 하나인 “과거 5년이내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에 해당할 경우 1순위 제한사유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제1항에 따르면 분양가상한제 적용주 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제47조의 이전기관 종사자 등 특별공급주택, 토지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가 퇴거함으로써 사업주체에게 명도 된 주택 등에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자는 재당첨 제한기간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국민주택,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만 해당)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 습니다.
○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부 홈페이지를 통하여 질의(www.molit.go.kr : 민원마당) 하여 주시거나(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주택공급제도 담당 김동규 주무관 ☎ 044-201-3343, kbruce74@korea.kr)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끝.
고객님, 안녕하세요
고객님이 제기하신 민원과 관련 만족한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립니다
이번 사례를 계기로 한층 더 국민에게 다가가는 국토교통부가 되도록 노력하겠으며, 고객님의 소중한 의견은 향후 정책 업무에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주택기금과(김동규주무관, 044-201-3343, kbruce74@korea.kr)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고객님,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