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사는 동네에 아파트를 짓겠다고,
부동산 업자인지 건설사인지 모르겠는데, 부동산 매매 동의서를
받으려 다닙니다.
부동산 매매동의서는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지요?
또, 동의서를 작성할 경우 특약사항?은 어떤 내용을 써야 하는지 조언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개발지역에 동의서를 받는 것은 개발지역내 거주민의 몇% 이상 동의가 있어야 조합을 설립한다는 등의 행위들을 할 수 있어서 그러한 행위들을 하기 위한 단계로 보여지고, 동의서는 계약서가 아니기 때문에 특약사항이 필요없고, '동의한다'. '동의하지 않는다'만 표시하게 됩니다.
넵 감사합니다
첫댓글 개발지역에 동의서를 받는 것은 개발지역내 거주민의 몇% 이상 동의가 있어야 조합을 설립한다는 등의 행위들을 할 수 있어서 그러한 행위들을 하기 위한 단계로 보여지고, 동의서는 계약서가 아니기 때문에 특약사항이 필요없고, '동의한다'. '동의하지 않는다'만 표시하게 됩니다.
넵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