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 기판력(소송물)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청구를 하여 패소한 후, 후소에서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이전등기를 청구할 경우 소송물이 달라 전소의 기판력은 후소에 작용하지 않는다'라는 점에서
1. 전소의 청구취지와 후소의 청구취지가 '이전등기청구'로 같은 건가요?
2. 전소의 기판력은 '이전등기청구'에 발생하지만, 기판력의 작용국면인 동,선,모 중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아
전소의 기판력이 후소에 작용하지 않고, 그 결과 후소는 전소의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 건가요?
첫댓글 1. 양자는 소송물이 다르다는 게 구이론을 취하는 판례의 태도에요. 각 실체법상 근거가 달라서 소송물이 다르다고 합니다.
질문의 취지가 문장 그대로 청구취지만 이야기하는 것이라면, 청구취지도 다릅니다. 전소의 청구취지는 '2024. 5. 1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인데 바내, 후자의 청구취지는 '2024. 5. 16.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입니다. 양자가 다릅니다.
2. 따라서 전소의 기판력은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존부에만 발생하는데, 후소의 청구와 동선모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아 작용하지 않아 저촉되지 않습니다.
소송물이 아직도 헷갈려 너무 괴롭네요...ㅠㅠ
답변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iilliiillll 법적근거를 보세요 소이등기청구권발생근거인 민법조문이달라요. 채권법매매 와 물권법 소유권파트
@iilliiillll 변호사님
위 전소와 후소의 소송물이 다르다는 건 알겠는데, 그럼 혹시 위 전소와 후소의 판결주문도 다르게 나오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