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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의 길을 걷는 사람들
 
 
 
카페 게시글
[2차]민사소송법 광수쌤 기판력 질문 있습니다!
iilliiillll 추천 0 조회 111 25.02.09 16:33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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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5.02.09 16:48

    첫댓글 1. 양자는 소송물이 다르다는 게 구이론을 취하는 판례의 태도에요. 각 실체법상 근거가 달라서 소송물이 다르다고 합니다.

    질문의 취지가 문장 그대로 청구취지만 이야기하는 것이라면, 청구취지도 다릅니다. 전소의 청구취지는 '2024. 5. 1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인데 바내, 후자의 청구취지는 '2024. 5. 16.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입니다. 양자가 다릅니다.

    2. 따라서 전소의 기판력은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존부에만 발생하는데, 후소의 청구와 동선모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아 작용하지 않아 저촉되지 않습니다.

  • 작성자 25.02.09 17:05

    소송물이 아직도 헷갈려 너무 괴롭네요...ㅠㅠ
    답변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 25.02.09 18:26

    @iilliiillll 법적근거를 보세요 소이등기청구권발생근거인 민법조문이달라요. 채권법매매 와 물권법 소유권파트

  • 작성자 25.02.09 18:27

    @iilliiillll 변호사님
    위 전소와 후소의 소송물이 다르다는 건 알겠는데, 그럼 혹시 위 전소와 후소의 판결주문도 다르게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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