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글 본문내용
|
다음검색
사건번호 | 2016구합9565 | 사건명 | [전자] 기타(일반행정) |
---|---|---|---|
원고 | 구수회 | 피 고 | 대한민국 외 6명 |
재판부 | 제 4 부 (나) (전화:02-2055-8317 [행정법원동 2층행정과내]) | ||
접수일 | 2016.12.16 | 종국결과 |
.
일자 | 내용 | 결과 | 공시문 |
---|---|---|---|
2016.12.16 | 소장접수 | ||
2016.12.22 | 원고 구수회 청구취지변경 신청서 제출 | ||
2016.12.26 도달 | |||
2016.12.27 | 원고 구수회 청구취지변경 신청서 제출 | ||
2016.12.27 | 원고 구수회 인지보정서 제출 | ||
2016.12.27 | 참여관용 보정명령(인지대/송달료) | ||
2016.12.27 | 원고 구수회에게 보정명령(인지대,송달료)등본 송달 | ||
2016.12.29 | 피고1 대한민국에게 소장부본/소송안내서/답변서요약표 송달 | ||
2016.12.29 | 피고2 국방부장관에게 소장부본/소송안내서/답변서요약표 송달 | ||
2016.12.29 | 피고3 대통령에게 소장부본/소송안내서/답변서요약표 송달 | ||
2016.12.29 | 피고4 국회의장에게 소장부본/소송안내서/답변서요약표 송달 | ||
2016.12.29 | 피고5 이주영에게 소장부본/소송안내서/답변서요약표 송달 | ||
2016.12.29 | 피고6 대법원장에게 소장부본/소송안내서/답변서요약표 송달 | ||
2016.12.29 | 피고7 연합뉴스사장에게 소장부본/소송안내서/답변서요약표 | ||
2016.12.29 | 피고1 대한민국에게 청구취지변경신청서(16.12.22.자) 송달 | ||
2016.12.29 | 피고2 국방부장관에게 청구취지변경신청서(16.12.22.자) 송달 | ||
2016.12.29 | 피고3 대통령에게 청구취지변경신청서(16.12.22.자,16.12.27.자) 송달 | ||
2016.12.29 | 피고4 국회의장에게 청구취지변경신청서(16.12.22.자,16.12.27.자) 송달 | ||
2016.12.29 | 피고5 이주영에게 청구취지변경신청서(16.12.22.자,16.12.27.자) 송달 | ||
2016.12.29 | 피고6 대법원장에게 청구취지변경신청서(16.12.22.자) 송달 | ||
2016.12.29 | 피고7 연합뉴스사장에게 청구취지변경신청서(16.12.22.자,16.12.27.자) 송달 | ||
|
첫댓글 소장 + 별지, 2개를 정독해 봅시다. 대법원 까지 패소된 사건을 다시 만드는 방법입니다.
오늘, 9시30분에 접수하게됩니다. 최근 몇년 사이에 펼친 구수회 사건은 제 기준에서 모두 법리에 맞는 소송이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원하시는 결과를 기원합니다.
불굴의 의지 !
승소를 기원합니다
존경하는 4000명 회원님들 ............
8권의 법서적 저자이자, 행정심판 교수인 저는 결코 회원들을 기망하지 않습니다. 이루어 내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앞서고, 따르고, 구비쳐 모두 한 몸의 강물이 되었습니다.
강물은 어제도, 내일도 없습니다. 모두 오늘의 강물입니다.
저 교수 구수회를 보라!
(찬탄입니다.)
복직소송을 기무사만 상대로 하는게 아닌가요
대한민국 빼고 하는게 아닌가요 불굴에 투지 필승을 기원합니다
청구1,2항은 피고1이 맞고, 청구3은 피고2가 맞아요
피고 3~7은 구경꾼입니다
워낙 색다르고 행정심판 교수만 이해가능 소송이라 처음 보는 분들은 이해하기 어려운 면 있어요.
별지 판결을 보면서 그러면 구수회 소송도 맞겠네~ 라고 생각해 주세요 ㅎ ㅎ
새로운 소송~눈에 확 들어옵니다
필승을 기원합니다.
사직서가 위조되었다는 감정서가 나왔으니, 하늘을 손바박으로 가리라고 하십시오.
이 소송은 구교수님의 개인 송사를 넘어서, 우리 모임의 송사, 사법개혁의 송사입니다.
필승입니다.
응원합니다!! 교수님! ~소장을읽고 감탄했습니다.청구취지.청구이유 .한수 배우고 싶어 몇번씩이고 다시보며 제사건과 비교분석 했습니다만 전 아무래도 죽기전에는 안될거같다는...ㅠㅠ역시 울교수님이 행정심판계 최고이십니다. 반드시 박살내고 승리하십시오!!
장미님 청구취지는 5분이면 되므로 언제 무료로 작성해 드릴께요
새로운 시도가 목표달성으로!
형님 18일 뵈요
교수님...힘내세요!
000님이 행정소송에서 <피고 대한민국>은 없다고 하는데 대하여 구교수님 설명 좀 부탁합니다
행정소송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에 제가 소장 별지로 제3자의 <판결= 2016구합73641호 피고 대한민국>이라고 되어 있어요
본 사건에서 피고는 대한민국이 맞아요
000님이 <처음 소송시에는 사직서 위조이야기를 안하다가 7년 지난서 사직서 위조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궁금하다>라고 하는데, 설명해 주십시오
처음에 소송시에 사직서가 등장하는데, 구수회 필체와 100% 닮았기에 위조라는 말을 끄내지 못했어요. 맘 속으로 위조라고 생각했으나, 증거도 없이 끄내면 징역갑니다.
그후 기무사와의 소송이 모두 종료되고, 나와 잘 지내는 기무사 현직 고위층이 <구사무관, 너는 사직서가 위조인줄도 몰랐느냐>라고 하여 그때 부터 사적으로 감정을 하기 시작하여 위조인줄 알았습니다
부정이 없는 세상을 만들고
태통령마저도 법을 어길 때는
무너진다.는
시대를 만들어 낸
다음카페
<관청피해자모임>
회장단은
12월18일 총회를 갖기로 했습니다
http://cafe.daum.net/gusuhoi/3jlj/33023
000님이 ....구수회님이 사직처리를 당하고 퇴직금 및 연금을 받고 있으면서, .......복직소송 또는 공무원지위확인 소송을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해 합니다.
우리나라 해임, 파면, 자진 사직 등으로 공직에서 옷을 벗고 나서 복직소송을 하는 분들 100%가 퇴직금 및 연금을 받지 않은 분은 단 1명도 없습니다
그 이유는
공직에서 신분을 잃게되면 기존 봉급을 수령하는 통장으로 퇴직금 또는 연금이 나오기 때문입니다...퇴직금 또는 연금을 안나오게 하는 방법도 없습니다.
질문을 보면 능력간파가 됩니다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변호사 정도
라도 되면 토론이 될까.........
질문의문 자체만으로 1400쪽 분량의
행정법 교과서 를 30페이지
도
안읽었을 것 같은 질문으로 보입니다
@교수구수회,판사장군7명 날렸다 카페지기님!
이렇게 하지 않으면 다행이지요.
국정프리핑-->대한민국정책포털-->공감코리아-->정책브리핑이라고 간판만 바꾸면 그만인가요?
http://www.korea.kr/main.do
법관들이 망치질을 하여 정본이라고 판결한 문서조차 " 그것은 내가 한 일이 아니니 나에게 묻지 말라!" 고, 하는 법관들을
수사하라고 신고를 하여도 검찰에서 수사도 하지 못하고 검찰청에서 이 '용서해 주세요.' 라는 책이나 한 권 주면서 미안하다고 하길 래
저 파란지붕안에 호소하였더니 그 곳에서도 이렇게 하면 그만인 줄 알고 있으니 오죽하겠습니까?
용서해 주세요. 라는 이메일을 보내고 말았습니다.
http://cafe.daum.net/gusuhoi/KucF/1281
@교수구수회,판사장군7명 날렸다
짝이 되려면 쪽부터 되어라..
이런 답변으로 읽힙니다.
부끄러움.. 모르겠지요? 모르니, 제 얼굴에 똥칠하는 겁니다.
자기 사건인데 이럴 수는 없겠지요. (똥칠하지 말고^^)
이에 대한 구 대장님의 친절하기도 하신^^ 답변으로 읽힙니다.
"(살고싶지 않은가 보구나, 살고싶으면 잘 좀 해라, 하지 그러니?) 응? 뭐?"
이런 정도? 친절하기도 하시지......
<위 소장의 권위를 인정받기 위한 자료>
http://m.cafe.daum.net/gusuhoi/5Qsk/1727?listURI=%2Fgusuhoi%2F5Qsk%3FboardType%3D
저는 공무원 인사, 회계 분야 번갈아 가며 23년 이상 근무한 자입니다. 국방부 장관이 피할 길이 없다고 봅니다.
80살 먹는 노인(소령)도 몇달전에 복직을 했던데....
특히, 기무사직원의 증인신문조서, 사직서가 위조됐다는 감정서 10개가 존재하는 한......
모든 일들이 잘풀리시기 바랍니다. 화이팅!
얼굴사진 좀 보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