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억원가량의 직원 임금 및 퇴직금을 체불하고 미국으로 도피했다가 구속된 전윤수(73) 전 성원그룹 회장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함께 재판을 받은 그의 배우자 조모씨는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배임) 및 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재판을 받은 전씨 등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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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억대 임금체불ㆍ해외법인 자금 횡령
전 전 회장은 2007년쯤부터 2010년까지 퇴직근로자 및 직원들에게 임금을 체불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파트 브랜드 ‘상떼빌’로 이름을 알린 성원그룹은 성원건설·성원산업개발 등을 통한 주택건설사업을 하며 중견 건설사로 성장했지만 건설경기 침체와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2010년 3월 성원건설을 시작으로 연쇄 부도를 맞았다.
전 전 회장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각 계열사에서 밀린 임금은 근로자 400여명에게 약 135억원, 밀린 퇴직금 역시 70여억원으로 모두 합하면 200억을 넘는 금액이었다.
이렇게 회사 상황이 어려워져 직원들의 월급을 주지 못할 때도 전 전 회장 본인은 해외 법인을 이용해 회삿돈을 횡령했다. 전 전 회장은 건설사업을 확장하던 카자흐스탄이나 두바이 현지 법인을 이용해 현지 직원 명목으로 급여를 발생시킨 뒤 본인이 이를 챙기는 방식으로 2006년부터 2009년까지 모두 10억원이 넘는 ‘허위 급여’를 빼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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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고발되자 미국으로 도피
전 전 회장은 부도 사태 전인 2009년 중반 직원 임금이 밀려 줄고발이 예상되자 미국으로 출국했다. 배우자 역시 뒤이어 미국으로 향했다. 이들이 미국에서 보낸 시간은 약 10년. 전 전 회장은 미국에서 추방 결정을 받은 뒤 법적 소송을 이어오다 승소 가능성이 적자 2019년 9월 국내로 자진 귀국해 검찰에 체포됐다.
1심을 담당한 수원지법은 회사 자금 횡령과 근로기준법 위반 등을 모두 인정했다. 법원은 “그룹사 경제 상황이 악화한 상황에서도 자신에게 막대한 규모의 부당 급여를 지급하는 등 기업 경영의 필요와 책임을 외면한 채 기업을 사유화하고 사익 추구의 수단으로 삼았다”고 전 전 회장의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1심은 징역 5년과 추징금 20억 8155만원가량을 부과했다.
2심에서 전 전 회장 측은 “내가 미국으로 도피한 이후에는 경영에 참여하지 않았으니 도피 이후의 체불 임금은 내 책임이 아니다”라거나 “회사가 회생절차에 들어간 뒤의 체불 임금은 내가 줘야 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2심은 이 주장의 일부를 받아들였다.
2심은 “회사에 대한 별다른 대책 마련 없이 미국으로 출국한 이상 출국일 이후 경영에 관여한 바 없다고 해도 임금 지급에 대한 권한이나 책임은 소멸하지 않는다”며 첫 번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회사가 2010년 3월 수원지방법원에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했고, 4월 개시 결정이 되어 관리인이 선임된 만큼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권한이 관리인에게 전속됐다고 판단했다.
2심은 관리임 선임 이후 49명에 대한 퇴직금 약 19억원에 대한 부분은 무죄로 보고 전 전 회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2심 판결이 옳다고 보고 이를 확정했다.
이수정 기자 lee.sujeong1@joongang.co.kr카자흐스탄 여행 알아보기 -> www.cis-tou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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