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장관 전재희)는 올 7월 시행하는 장애인연금제도의 홈페이지(www.e-welfare.go.kr/pension)를 구축하여 5월 20일부터 서비스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 장애인연금 홈페이지는 1단계 서비스로 올 7월부터 시행되는 장애인연금 제도를 소개하고 있다.
ㅇ 향후 2단계 서비스로서
- “내 연금 알아보기” 코너를 구축하여, 장애등급과 소득 및 재산을 입력하면 장애인연금 수급대상자 여부를 알려주는 기능을 추가하며,
- “온라인 상담기능”을 구축하여, 장애인연금과 관련된 온라인 상담을 진행할 계획이다.
- 이외 부가적으로 장애인관련 정책 및 최신뉴스, 게시판 기능을 추가하여 정책 고객들의 만족도를 향상시킬 예정이다.
□ 장애인연금은 18세 이상 중증장애인들이 매월 일정 금액을 연금으로 받는 사회보장제도이다.
ㅇ 장애수당과는 달리 「장애인연금법」에 의해 보장되며, 임금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매년 인상된 연금을 받게 된다.
□ 장애인연금제도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은
ㅇ 장애인연금 홈페이지(www.e-welfare.go.kr/pension)를 참고하거나,
ㅇ 보건복지부 콜센터(국번 없이 129)에 문의하면 된다.
[5[1].21.금.조간]장애인연금_홈페이지_오픈.hwp